2010년 6월 3일 목요일

독일의 경영파트너십과 공동결정의 창조적 기업문화

1. 독일의 사업소위원회와 공동결정

(가) 노사관계의 Dual System

독일의 노사관계연구의 계보를 대별하면 두 테마군이 떠오른다. 하나는 주로 노동법학자에 의한 산업별노동조합과 사업소 종업원대표조직과의 이원적인 종업원대표의 구조의 연구다. 또 하나는 미국형 자본주의와는 다른 Corporatism을 기초로 한 이해관계자(stakeholder)형 자본주의의 연구다.

독일의 노사관계에서 dual system은 사업소 level에서의 노동법의 규정, 다시 말해 사업소조직법과 공동결정법으로 구성되어 있다. 사업소조직법은 종업원대표에 의한 사업소위원회를 규정한다. 다른 한편 공동결정법이 대기업의 감사역에의 노동자참가를 규정하고 있다.

법률에 의하면 사업소위원회라는 것은 노동조합의 조직이 아니다. 사업소위원회는 종업원에 의해 조직되며 조합원의 멤버로서가 아니라 종업원 전체로서 선출된다. 산업에 따라 다르지만 금속산업에서는 사업소위원회의 약 80% 이상이 금속산업노동조합의 멤버이다.

지금, 독일의 노동조합에
서는 사업소위원회는 대단히 중요한 문제로 되고 있다. 노동협약교섭의 사업소內化, 사업소의 방향으로 간다는 것이 이야기되고 있다. 다시 말하면 노자 협조주의적으로 된다는 것이다.

독일의 경제사회 전반에 걸쳐 신보수주의적인 규제완화도 추진되어, 독일의 「사회국가(Sozialstaat)」는 지난 십수년에 그 양상이 크게 변화되었다. 노동에 관련된 분야에서만, 피용자의 노동조건을 산업 level에서 규정하는 노동협약(Tarifvertrag)의 구속력이 완화되었다.

노동조합의 기능의 하나로서는 단체교섭, 노동협약이 있다. 독일에서는 그것은 산업별 level, 지역 level에서 행하여 진다. 그 노동협약이 사업소內化되면, 임금이나 노동조건의 사회적인 규제가 충분히 기능하지
않게 된다.


(나) 공동결정법, 사업소조직법과 파트너십정신

1949년10월에 창설된 독일 노동조합총동맹(DGB)은 그 「뮌헨기본강령」에서 「경제지도와 경제형성의 인사적·경제적·사회적
인 모든 문제에서의 조직된 노동자의 공동결정」을 기본적 요구의 하나로서 내걸고 통일노동조합이라는 거대한 조직력을 지렛대로 하여 1951년5월21일, 「공동결정법」을 쟁취했다. 同法은 석탄·철강산업의 종업원수 1,000명 이상의 기업에 적용되므로 그 후 「Montan 공동결정법」(Montan-Mitbestimmungsgesetz)으로 불리게 되었다.

1951년의 「Montan공동결정법」에 의하면 감사역회가 11명으로 구성된다고 상정했을 경우, 노동측 대표 5명의 감사역 가운데 2명은 노동조합에서, 다른 2명은 사업소위원회에서 선출된다. 나머지의 1명은 중립적 입장으로 되지만 노동조합의 추천이 필요하게 된다. 게다가 2명의 사업소위원회대표에 대해서는 노동조합에서의 반대가 있어서는 안 되게 된다. 기업의 감사역회에서 노동조합이 큰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구조로 되고 있는 것에 「Montan공동결정법」의 최대의 특징이 있
다.

1952년7월에 시행된 「사업소조직법」에서는 감사역회에서의 노동대표의 의석은 1/3로 되고 노동대표가 2명 이상의 경우, 적어도 그 중의 2명은 해당기업의 종업원으로부터 선출되고 또 1명은 직원대표가 아니면 안 된다. 여기에서는 기업가의 지배권이 유지되는 동시에 노동조합의 영향력이 크게 후퇴했다. 그리고 이 법률은 예를 들면 경제위원회와 같은 조직을 기업에 의무화하는 것에 의해, 파
트너십적 경영형태를 발전시키고자 하는 시도를 한층 촉진시킨 것이다.

「사업소조직법」은 1972년에 개
정되는데 1952년의 「사업소조직법」의 기본적 정신이 그대로 계승되고 있다. 「사업소조직법」의 기본적 정신을 파트너십사고에서 찾고 있는 것이다. 이후에 개정된 1976년의 「공동결정법」에 의한 감사역회에서의 공동결정과 1972년의 「사업소조직법」에 의한 직장에서의 공동결정이 노사파트너십의 주요한 근간으로 되고 있다. 즉「사업소조직법」의 기본적 정신을 파트너십사고에서 찾고 있는 것이다.

"Montan 공동결정법"(1951년) 및 "확대공동결정법"(1976년)에 의해 규정된 기업체제는 이미 오늘날 대기업의 기업체제를 구성하는 기본적 골격이다. 労資同權원칙에 따라 공동결정체제와 경영파트너십이 이른바 동거하고 있는 것이다.

공동결정법과 사업소조직법을
둘러싸고 노사 간에 오랜 세월 공방전이 행하여져 왔지만, 오늘날에는 이 두 경영참가법에 의해 독일의 기업체제, 즉 기업지배구조(corporate governance)는 원칙적으로 규정되어 있다.


(다) 독일 카톨릭 사회론의 경영사상

독일 카톨리시즘에서도 공동결정사
상에 대하여 두 흐름이 있다. 하나의 흐름은 기독교적 경제민주주의의 사상에 입각한 것으로 사회경제과정에서 労資협동의 사상, 즉 "사회적 파트너십의 사상"에서 공동결정론을 전개하는 방향이다. 이것이 "진보파"다. 또 하나의 흐름은 바로 "파트너십적 공동결정의 사상"이다. 이것이 "보수파"다. 독일에서 사회적 카톨리시즘의 역사는 이 두 흐름 사이에서 끊임없이 논쟁이 행해져 왔다.

독일 카톨리시즘의 경영사상이란 "사회적 파트너십의 사고"와 "경영적 파트너십의 사고"를 통합한 경영사상으로, "경영적 파트너십의 사고"는 "사회적 파트너십의 사고"를 전제로 하여 비로소 성립할 수 있다.

독일에서 경영파트너십의 운동에
서는 아직 두 흐름은 평행성을 그리며 합류하지 못한 상태이다. 경영파트너십의 실천에서는 이미 합류하고 있기 때문에 이 두 흐름을 통합할 수 있는 사상과 이론을 구축하는 것이 파트너십운동에 강하게 요구된다.




















2. 노동공동체와 노사파트너십

(가) 노동공동체의 구성원

독일에서 기업은 종업원(Mitarbeiter)・관리직(Führungskräfte)・기업가・자본제공자로 구성된 "노동공동체"로서 이해된다. 이것을 더욱 총괄하면 기업은 종업원・기업가・자본제공자의 3자로 구성된 노동공동체로 파악된다.

경영적 파트너십은 기업경영자와 종업원과의 간에 체결되는 협약에 의해 확정된 협동의 형태로, 인간 간의 관계의 항상적인 개선에 노력하면서 노사협력과 공동책임 및 경영성과에의 물적 참가를 내용으로 하는 것이다. 노동공동체에서는 공감과 신뢰를 기반으로 한 새로운 인간관계를 만들어 내고 참된 공동체(Gemeinschaft)를 구축해 가는 것이다.

독일에서는 기업지배구조(corpor
ate governance) 도메인에서의 공동결정과 정치도메인에서의 사회민주적 Corporatism이 共進化를 이룬 것이다.


(나) 경영파트너십의 비물질적 참가

경영파트너십은 "종업원참가"(Mitarbeiter-Beteiligung)로서 일반적으로, ① 물질적 참가(materielle Beteiligung)와 ② 비물질적 참가(immaterielleBeteiligung)의 둘로 분류된다. ①은 다시 크게 「성과참가」(Erfolgsbeteiligung)와 「자본참가」(Kapitalbeteiligung)로 나누어진다. ②는 법률적 공동결정과 임의의 노동자참가(freiwillige Partizipation)로 분류된다. 공동결정이나 노사협의제라는, 소위 정신적 종업원참가, 특히 QC활동을 통해서 임의의 참가도 행하여지고 있다.


경영자와 종업원과의 간의 협동에서 생겨나는 모든 곤란이나 문제는 참된 파트너십의 형성에 의해서만 해결할 수 있다. 종업원을 적극적이고 성숙한 경제시민으로 이끌기 위해서는 “정신적인” 참가가 없으면 안 된다. 물적 이익은 파트너십적 협동의 원인이 아니라 오히려 그 결과에 다름 아니다.

이것은 단순한 협동 이상의 더
욱 고도의 정신적 기초를 요구하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경영성과참가나 자본참가는 그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보다 고도의 정신적 기초를 형성하기 위한 수단이다.


종업원 경영참가 중 비물질적 참가의 종류























3. 인간중심주의적 기업문화


(가) 파트너십과 기업문화

기업은 관계편성체(Beziehungsgeflecht)로서 이해할 수 있다. 이 관계편성체는 삼각형에 의해 파악할 수 있다. 삼각형의 저변에는 모든 관계 속에서 가장 중요한 관계, 즉 자본과 노동의 관계, 즉 소유자와 종업원의 관계가 있다. 삼각형의 밑변의 2점이 노동과 자본이라고 하면, 그 정점에 고객이 있다. 다시 밑변으로부터 아래로 삼각형을 돌려놓으면 그 정점은 공공(Offentlichkeit)으로 된다. 따라서 기업에서의 관계편성체는 이들의 삼각형의 다섯개 변에 의해 이해될 수 있다.

다시 말해, ①자본(소유자)-종업원관계, ②종업원-고객관계, ③자본-고객관계, ④종업원 -공공관계, ⑤자본-공공관계다. 이 다섯의 관계에 부가하여 또한 ⑥종업원-종업원관계, ⑦소유자-소유자관계도 고찰되지 않으면 안 된다. 이상의 7개의 관계를 어떻게 형성할 것인가, 그 행동양식이 바로 다름
아닌 기업문화다.

기업문화라는 것은 의도하여 무엇인가를 실현하려고 하여 형성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상당히 우연이나 행운이 만들어준 業이다. 기업문화는 직접으로 의도할 수 없는, 뛰어난 기업경영의 경영분위기의 부산물(nicht direktintendierbare Betriebsklimanebenfolge guter Unternehmensfuhrung)이다.

자본과 노동은 기업을 구성하는, 가장 중요한 2개의 지주다. 이 자본과 노동은 추상적인 생산요소가 아니다. 자본은 소유자이며 노동은 종업원이다. 모두 구체적인 인간이다.


기업의 관계편성체




















(나) 파트너십위원회의 역할

경영에서 종업원의 지위가 강화되고 사업소협의회의 권한이 법적 테두리를 넘어 확대되고 또 파트너십위원회는 법적으로 규정된 경제위원회보다 폭넓은 활동범위를 가지고 있다. 즉 파트너십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특성을 보이고 있다.

① 경제위원회보다도 그 위원수가 많다. ② 경제위원회보다도 그 기능의 범위가 넓다. ③ 경영조직법에서는 경제위원회의 위원은 사용자와 경영협의회에 의해 결정되지만 파트너십위원회에서는 선거에 의한 경우가 많다. ④ 파트너십위원회와 경영협의회 간에는 밀접한 협동관계가 보인다.

즉 파트너십기업에서 경영 level의 경영참가는 사업소조직법보다도 그 구성 및 기능에서 확대가 보인다. 경영파트너십의 실천이 진전됨에 따라 기업의 경영관리자층(Führungskräfte) 없이, 또는 이것과 대립해서 경영파트너십은 실현할 수 없다. 경영파트너십의 발전에 중간・상부관리자층을 파트너십구상으로 통합하여 나가는 것이 필요하게 된다.

노동자의 주체성의 회복 및 기본적 인권의 존중이라는 면은 지금까지의 파트너십운동에서는 2차적 내지 부차적으로 취급되어 왔다. 자기개발(Persönlichkeitsentfaltung)의 촉진과 그것에 바탕한 경영에서의 협동이 파트너십운동의 명백한 목표로 되어야 한다. 그 경우 주체성의 회복을 목표로 한 종업원교육과 사업소조직법에 따라 인권의 확립이 요구된다.

노동조합의 행동이 파트너십운동에 대하여 억제적인 영향을 초래하여 왔던 것은 부정할 수 없다. 그러나 노동조합 없이 또는 노동조합과 대립한 형태로 전개된 경영파트너십은 완전히 의심스러운 대담한 企圖다. 경영파트너십은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요인으로서 인식되게 된 것이다. 즉 파트너십적 기업문화 및 파트너십으로 형성된 급부생산과정 속에 중요한 성과요인이 가로 놓여 있는 것을 인식하도록 되어 온 것이다.

물적 참가와 함께, 종업원의 인격가치로의 방향성을 가진 인사관리가 파트너십적 기업경영의 중심적 요소로서 형성되어야 하는 것이다




4. 노동의 인간화와 작업장 혁신

(가) 사업장에서의 공동결정과 자율집단

현대의 경제・사회에서 기업은 지금까지 보다도 더욱 다양한 도전적 과제에 직면하고 있다. 그들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해서는 기업가적 발상과 책임을 갖고 행동하는 종업원이 더욱 요구되게 되었다. "종업원에서 공동기업가로"("Mitarbeiter werden Mitunternehmer")라는 모토가 마침내 그 의미를 획득하게 된 것이다. 오늘날에는 공동기업가적으로 적극적으로 참가하는 종업원이 기업의 존속과 경영성과에서 필수불가결하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직무특성론에서 집단자율성은 「집단의 멤버가 사용하는 방법이나 여러가지 subtask에 대한 우선순위의 할당, 작업속도 등, 어떻게 해서 일을 하는 것인가에 대해서 집단으로 결정하기 위한 실질적인 자유재량」이다.

자율성은 다음의 7가지로 분류되고 그들의 결정에 작업집단이 영향력을 가질 경우, 자율성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된다. 즉 (a) 목표설정에 관한 결정, 다시 말해, 무엇을 생산할지에 관한 결정(질적 측면)과 생산량, 임금의 지불조건 등에 관한 결정(양적 측면), (b) 일을 하는 장소나 시간 등에 관한 결정, (c) 생산방법에 관한 결정, (d) 집단 내에서의 일의 할당에 관한 결정, (e) 집단구성원의 선발에 관한 결정, (f) 리더의 필요한 유무나 리더의 선출에 관한 결정, (g) 작업방법에 관한 결정이다. 이들의 제 결정에 큰 영향을 끼칠 수 있을수록 자율성이 높다고 하게 된다.

집단에 부여되는 자율성을 「자립성 (independence)」, 「자기통치(self-governance)」, 「자기통제(self-regulation)」의 3가지로 분류된다. 자립성이란 일을 하는 장소나 시기, 일의 방법(생산방법)에 관한 의사결정이다. 자기통치란 집단구성원의 결속에 관련된 의사결정이다. 예를 들면, 집단구성원이나 리더의 선출, 집단구성원의 훈련, 과업의 할당에 관한 의사결정을 말한다.

자기통제란 생산과정 바로 그것으로부터 생겨나는 문제에 대한 의사결정으로 직접 퍼포먼스에 영향을 끼치는 것이다. 이 종류의 결정이 작업집단에 부여되는 것은 작업자쪽이 관리자나 스탭보다도 신속하고 동시에 적절하게 그 처리를 할 수 있다고 하는 경제적 이유에 의한 것이다. 예를 들면, 작업공정의 편성, 설비보전, 품질관리, 제조계획의 조정, 다른 그룹과의 연계, 고객이나 supplier와의 접촉 등에 관한 의사결정은 자기통제의 범주에 속한다.

이렇게 자율성이라는 개념은 다양한 정의 및 해석이 행해지고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작업팀의 업무수행에 관한 의사결정으로서 파악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현대의 노동의 인간화운동의 본질적인 특징은 기술결정론(technologischer Determinismus)으로부터의 해방이다. 이전에는 기술이 노동조직을 규정한다는 기술결정론이 지배적이었지만 최근에는 기술의 진보는 이러한 기술결정론의 한계를 타파하는 것을 가능하도록 했다.

현대의 기술은 개개의 작업장의 노동내용 및 경영 전체의 노동조직을 노동자의 개인적 요구로 방향설정함과 동시에 분업화된 노동과정에서 자율적 처리의 능력과 의지를 존중하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이 기회를 살려 "인간주의적인 노동조직" 을 형성하여 가는 것이 새로운 직무설계과제로, 그것이 인간주의적 요청에 대한 대응이다.

직무설계에서는 직무영역의 양적·질적 확대가 중심으로 된다. 양적 확대로서는 직무확대(Arbeitserweiterung)와 직무교체(Arbeitswechsel)가 있고 질적 확대로서는 직무충실(Arbeitsbereicherung)과 집단자율성의 창조 내지 고도화(Schaffung oder Erhöhung der Gruppenautonomie)가 있다.

직무의 양적 확대는 확실히 직무범위의 확대를 가져오지만 권한의 범위나 결정권은 이것에 의해 크게 달라지는 것은 없다. 노동의 인간화에 있어 보다 중요한 것은 직무의 질적 확대이다. 직무충실에 의해 개인의 책임범위와 자유재량여지의 확대가 생겨난다.

또 일정의 직무군을 복수의 인간이 중복하여 수행할 수 있도록 노동조직을 설계하면 개인의 책임・권한범위가 확대되고 게다가 직무편제상의 flexibility가 높아진다.

노동세계에서 기술의 발전과 노동조직의 인간주의적 형태는 종업원의 기능과 밀접한 관계에 있다. 새로운 기술의 출현에 따라, 지금까지 없던 새로운 기능(Andersqualifikation)이 요구되게 된다. 즉 동적으로 발전하는 기술이 도입되고 또 유연한 조직모델이 적용되어 가면 노동자의 기능에 관한 개념은 고정적이고 정태적인 것에 그칠 수 없다.

따라서 노동의 인간화는 새롭게 요구되는 기능을 어떻게 지속적이고 효과적으로 노동자에게 습작시키는가 라는 문제로 자연스럽게 이끌려 간다.


(나) 결정과 관련된 두 타입의 작업조직

독일 자동차산업에서는 노동시장상황이나 노사관계, 직업교육훈련제도, 메이커의 경쟁전략 등으로 규정되어 독일 고유의 생산시스템의 진화를 이끌게 되었다. 이것은 「독일적 생산모델」으로 불리는 생산시스템이다.

이 「독일적 생산모델」은 양산시스템에 flexibility를 도입함과 동시에 「노동의 인간화」를 실현한다는 생산합리화목표를 설정하고 자동화기술과 전문노동자의 직접 생산부문에의 투입, 그리고 광범위한 직무통합에 의한 「준자율적 작업방식」에 의해 특징된 것이었다.

경제적 효율성의 개선을 통해서 국제경쟁력의 강화를 꾀할 뿐만 아니라, 동시에 「양적」·「 질적」 노동조건의 개선을 통해서 노사관계를 개선하는 것으로서 높게 평가되었다.

「고품질·고부가가치」를 떠받치는 기반은 사회적 시장경제라는 전후 독일의 경제질서 아래 성립하여 온 안정된 노사관계의 존재다. 독일의 노동조합은 「고용의 안정」을 전제로 노동운동을 하여 왔지만, 국제경쟁력을 유지·강화하기 위해서 합리화나 기술혁신 등 실시정책을 적극적으로 승인했다.

거기에서 종업원·노조대표는 top management level의 감사역회에의 참가에 의해 회사의 의사결정의 「공동결정」에 참가할 수 있고, 그것에 의한 노사가 양호한 의사의 소통을 통해서 유럽에서는 가장 쟁의건수가 적은 안정된 노사협조체제를 실현하였다. 이러한 노사관계에 의한 생산성연합의 존재도 독일적 생산모델의 특질로 되고 있다.

1992년 이후, 생산시스템의 flexibility의 요구에 따르기 위해서 양산 고급차메이커와 양산 대중차메이커는 각각의 집단노동을 도입했다. 이것은 한편으로는 노동의 인간화 아래, 조립부문을 대상으로 한 여러 파일럿프로젝트에서 노동측의 요구에 근거하는 「자기조직적 집단노동」이 실행되어 벨트컨베이어의 폐지나 높은 자율성, 노동내용의 확대·충실이 강조되었다.


두 타입의 작업조직

테일러주의적 집단노동

자기조직적 집단노동

노동내용

좁은 노동범위

높은 takt 구속성

flow 작업

넓은 노동범위

takt와의 연결해제

dock조립방식

직무통합도

제한적 : 집단 내의 분업

스페셜리스트의 출현

높다 : 모든 집단구성원에 대한 기능향상 기회(보수·하자수정작업·품질보증·로지스틱스)

자율성

낮다 : 상사에 의한 광범위한 표준작업설정

높다 : 작업경과의 계획·제어, 사회적 관계사항·자기통제

팀리더

임명제·실시작업으로부터의 해방·하급직제·Meister 기능의 인수

민주적 선발, 실시작업도 수행, 계층조직으로 편입되어 있지 않은 집단의 대변자·조정자

그룹 간의 커뮤니케이션

제한적·응원요원 없다·테마선택의 제한, 생산성의 문제

주 0.5∼1시간

자유로운 테마의 선정 : 경제적·사회적 테마를 중심

능률정책

지속적인 과중부하

표준작업

작업과 시간의 끊임없는 최적화

안정적인 능률조건

상사와 집단과의 능률타협

사업소위원회와의 공동결정




5. 파트너십경영과 종업원의 창조적 정신

파트너십경영 지도이념에 입각한 파트너십기업은 「신뢰관계에 가득 찬 기업문화」를 육성하고 더욱이 전 회사원과 함께 계속적으로 고객에 대하여 경쟁력이 있는 상품·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업공동체형성에 매진하고 있다.

기업가, 자본소유자, 경영간부, 그리고 종업원과의 사이의 「신뢰에 가득 찬 협동」이야말로 파트너십기업에게 시장에서의 여러가지 도전에 성과를 가져오는 것으로 그것이야말로 기업의 존속과 경제적 성과를 확보하게 하는 것에 이르게 하며 인간적인 존엄성을 발휘하게 하는 것으로 이어져 가게 된다.

따라서 기업의 경제적 성과와 그 기업의 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활동에 참가하는 모든 사람들의 사회적 진보는 기업이라는 장에서 실현되어 가는 것으로 이 「양면에서의 성공을 향한 노력」이야말로 장래의 파트너십기업의 표식으로 될 것이다.

이 세계에서는 정치적인 권력장치가 없어도 언어와 전문지식, 그리고 인격적 모범이라는 조용한 설득력에 의해 세상을 보다 좋은 방향으로 개혁해 갈 수 있다. 경영파트너십의 실천이 진전됨에 따라 기업의 경영관리자층(Führungskräfte) 없이, 또는 이것과 대립하여 경영파트너십은 실현할 수 없다는 인식이 생겨나고 이제 이 같은 인식은 파트너십적 구상의 공유재로 되어 있다. 경영파트너십의 발전에 중간・상부관리자층을 파트너십구상으로 통합하여 나가는 것이 필요하게 된다.

기업가적 발상과 책임을 갖고 행동하는 종업원이 더욱 요구되도록 되어 왔다. "종업원에서 공동기업가로"("Mitarbeiter werden Mitunternehmer")라는 모토가 마침내 그 의미를 획득하게 된 것이다. 오늘에는 공동기업가적으로 적극적으로 참가하는 종업원이 기업의 존속과 경영성과에서 필수불가결하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앞으로도 경영파트너십의 실천은 기업가의 개성이나 그 창의성에 의지하는 바가 매우 크다.

2010년 5월 7일 금요일

외국공공부문 노동자의 단체교섭의 현황과 창의적 혁신

1. 교섭‧협약에 의한 노동조건결정

우리나라의 노동법학은 다른 법학분야와 같이 외국법의 繼受로부터 출발하여 왔기 때문에, 외국법의 연구에 상당히 주력해 왔다. 따라서 그 축적도 적지 않고 또 최근에는 경제의 국제화에 따라 학문분야의 국제화도 진전되어 해외연구자와의 직접적인 공동연구도 시작되기에 이르고 있다.

노동판례를 통한 외국법연구를 생각하는 경우, 오늘날의 상황은 판례정보를 용이하게 손에 넣을 수 있게 된 반면, 정보의 정리와 해석은 한층 곤란하게 되어가고 있다. 연구자는 정보의 증대에 따라, 보다 깊이 연구하기 위해서는 대상을 한정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고 다른 한편, 각국의 동향을 타국의 동향과 유기적으로 관련시켜면서 정리하는 것이 점점 요구되어 가고 있다.

각국의 노동법에는 각각의 국가의 역사적·사회적 배경에서 정해진 일정한 특징이 보인다. 예를 들면 국가와 개인 간에 존재하는 Gemeinschaft로서의 사회적 공동체를 중시하는 독일법(사회모델), 국가의 개입을 혐오하고 자기규제(개인적 혹은 집단적인 자유방임)을 중시하는 영국법이나 미국법(경제모델), 국가의 개입에 의해 약자를 보호하고 평등을 실현하는 것을 중시하는 프랑스법(정치모델), 기업 내의 공동체적 노동관계를 중시하는 일본법(공동체모델)이라는 특징이다.

노동법은 개별적 노동법과 집단적 노동법 및 쟁의행위법으로 나눌 수 있다. 산업안전보건법은 개별노동법의 특수한 한 영역이다. 대부분의 노동법은 법률에 의해 규제되어 있다. 거의 완전히 판례법에 따르고 있는 것은 쟁의행위법이다. 노동법은 노동자와 노동력 사용자 간의 노동관계 및 이것에 밀접하게 관계된 그 밖의 관계를 규범화한 것으로서 두가지 개념이 있다. 광의로는 노동법전으로서 이해되는 것으로 헌법, 각종의 기본법 및 행정법규, 조례 등이 포함된다. 협의로는 각 국가·지역의 「노동법」을 말한다.

노동법에 의해 규범화된 노동자와 노동력 사용자 간의 노동관계 및 이것에 밀접하게 관련된 그 외의 관계의 주된 내용을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① 노동관계의 발생, 변경, 소멸

② 노동보수에 관한 사항

③ 노동시간과 휴식시간

④ 노동규율에 관한 사항

⑤ 기타


(가) 노동계약

노동계약은 노동자와 고용단위가 노동관계를 확립하고 쌍방의 권리 및 의무를 명확히 하기 위해서 체결하는 것이다. 노동계약은 반드시 노동자와 고용단위와의 사이에 체결해야 한다. 그리고 노동계약은 체결에 의해 즉시 법적 구속력을 가진다. 체결의 형식은 서면에 의하지 않으면 안 되고 일반적으로 다음의 조항을 두지 않으면 안 된다.

① 노동계약기간,

② 업무내용,

③ 노동보호 및 노동조건,

④ 노동보수,

⑤ 노동규율,

⑥ 노동계약종료의 조건,

⑦ 노동계약위반의 책임

노동계약에 대해서는 각 국가·지역 모두 노동행정부문에 신고하고 관리·감독을 받는다.


(나) 노동협약

노동협약은 노동조합의 대표종업원과 기업과의 사이에 체결되는 노동조건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서면에 의한 합의다. 노동 관련 법률이 대단히 많은 주제에 대해서, 게다가 상세히 규정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노동협약에 위임되어 있는 부분도 많다. 노동협약은 법률에 의해 규제되어 있지 않은 사항을 규제하고 법률에 의한 규제를 보다 상세하게 하고 또 법률보다도 좋은 조건을 규정한다. 대부분의 노동계약이 노동협약을 참조하고 있으므로 제정법과 노동협약이 노동관계를 규제하는 주된 수단으로 되어 있다.

노동협약의 체결을 규정하는 이유는 노동협약을 중시하기 때문이다. 노동협약체결의 오늘날의 의의는 빈발하는 노동쟁의를 억제하고 싶다고 하는 것에 있다. 개별노동자의 문제는 종래와 같이 바로 노동자 개인이 사용자에게 호소하거나 몇 명이 멋대로 쟁의행위를 조직하거나 하는 것은 규제되기를 사용자는 원하고 있다. 우선, 노동조합에게 문제의 소재가 알려지고 노동조합으로서 이 문제를 검토하고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판단되면 노동조합이 사용자와 적법한 교섭을 하고자 하는 것이다.



2. 독일에서의 노동협약과 사업소협정

(가) 노동조건을 규제하는 기본적인 법

독일에서는 노동조건은 다음의 세 level에서 규제되고 있다.

- EU법,

- 헌법,

- 한편으로는 법률 및 판례법, 다른 한편으로는 노동협약, 사업소협정, 노동계약.

한편 노동자의 이익은 다음의 3가지의 방법으로 대표된다.

- 조합과 노동협약,

- 사업소위원회와 사업소협정,

- 사업소 level의 공동결정.

독일에서는 법률, 협약, 사업소협정이 노동조건을 상세히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개별계약에 구체적으로 위임된 부분은 한정되어 있다. 단, 직무내용에 대해서는 개별계약상 특정되어 있다고 해석되어 있고, 사용자에 의한 일방적 변경을 제한하는 근거로 되어 있다.

또 집단적 노동조건규제 규범(노동협약·사업소협정)과 노동계약의 관계에는 有利원칙이 적용되는 것으로부터, 명시적으로 정해진 것이 아닌 사항이라도, 해석에 의해 노동계약의 내용으로 되었다고 해석되는 노동조건에 대해서는 이들 집단적 노동조건규제수단에 의해 나빠지지는 않는다. 그러한 노동조건보호를 가져오는 해석의 보루로서도 노동계약은 기능하고 있다.

독일에서는 취업규칙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것 때문에 다음의 두 상황이 있을 수 있다. 우선, 사업소위원회가 있는 경우에는 노동조건에 관한 대부분 모든 사항이 사용자에 의해 일방적으로는 결정되지 않고 사업소협정에 의해 규제된다. 사업소위원회가 없는 경우에만, 사용자는 이들의 주제를 단독으로 결정할 수 있다.

예를 들면 노동자가 주 35시간은 일하지 않으면 안 되는가, 아니면 40시간 일하는가는 노동계약에 의해 규제되어 있다. 그것은 계약에 의해서만 변경할 수 있고, 사용자에 의해 일방적으로 변경되지는 않는다. 그러나 노동자가 어느 도구를 이용해야 하는가는 사용자의 명령에 따라서 결정된다. 매일 언제부터 일이 시작될 것인가라고 하는 것도, 사업소협정의 규제나 사업소위원회가 존재하지 않을 경우에는 사용자의 명령에 의해, 결정된다.


(나) 사업소위원회와 사업소협정

사업소조직법(Betriebsverfassungsgesetz:BetrVG)은 사용자와 사업소위원회(Betriebsrten)에 관한 법이다. 따라서 사업소위원회가 설립되지 않은 사업소(1조), 즉 선거권이 있는 18세 이상의 상용노동자(7조)가 5명 미만인 사업소, 또는 5명 이상의 상용노동자를 가지고 있었다고 하여도, 그 가운데에서 피선거권을 가지는 노동자(8조)가 3명에 미치지 못하는 사업소에는 사업소조직법은 적용되지 않는다. 즉 사업소위원회 선출을 위한 최소 규모를 충족시키고 있어도 선거가 실시되지 않은 경우, 사업소위원회는 존재하지 않는다.

사업소조직법은 사업소위원회에 주어진 많은 권한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다. 사업소위원회는 모든 노동자에 의해 선출되며 전 종업원을 대표한다. 사업소위원회의 위원의 대부분은 노동조합의 조합원이며 그리고 법은 사업소위원회에게 노동조합의 도움을 청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지만 그러나 사업소위원회제도는 노동조합에 의한 대표와는 확실하게 구별되어 있다.

사업소에서는 노동자는 조합에 의해 대표되어 있지는 않고 노동협약에 의해서만 대표된다. 사업소협정의 규제는 해당기업 내의 모든 노동자에 대해서 조합에의 가입의 유무에 관계 없이 直律的 강행적 효력을 가진다. 즉 사업소조직법 77조3항1文(노동협약의 遮斷效(Sperrwirkung) : 「노동협약에 의해 규제되고 있거나 혹은 통상 규제되는 임금 및 기타의 노동조건은 사업소협정의 대상으로 될 수 없다」)에 의해 노동조건의 집단적 규제에 관한 협약우위의 원칙의 체현되어 있다.

그러나 사업소조직법 77조3항2文(협약의 遮斷效의 예외 : 「노동협약이 명시적으로 보충적 사업소협정의 체결을 허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에 의해 노동협약의 개방조항(Tarifoeffnungsklausel)이 있다.

사업소조직법 77조3항 및 87조가 사업소협정은 노동협약, 특히 임금에 관한 협약에 간섭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임금상승은 2단계, 다시 말해 우선 노동협약에 의해, 이어서 사업소협정에 의해 행하여 진다.

사업소협정의 변경은 법률의 개정의 룰과 같이, 법원에 의하여 (대부분) 심사되지 않는다. 따라서 사업소협정에 의해 인정되는 이익은 개별적인 노동계약에 의해 인정된 같은 이익보다도 용이하게 변경할 수 있다.

사업소위원회의 가장 강력한 권한은 사업소조직법 87조에 의해, 사회적 사항에 대해서 인정되고 있다. 사업소위원회는 예를 들면 일시적인 노동시간의 단축, 유급휴가의 계획, 안전위생대책, 그리고 특히 임금제도에 대해서 노동협약에 의해 규제되고 있지 않는 한, 공동결정권을 가진다.


(다) 사업소에서의 노사 공동결정제도

독일에서는 노동자와 사용자가 체결하는 개별적 노동계약과 함께, 노동협약과 사업소위원회에 의한 공동결정(Mitbestimmung)이 노동자의 노동조건결정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노동협약이 산업 level에서 임금이나 그 밖의 노동조건에 관한 규제를 행하는 것에 대해서 사업소조직법에 근거한 사업소위원회에 의한 공동결정은 사업소 level에서의 노동자의 이익대표시스템으로서 자리매김된다.

사업소위원회의 공동결정의 대상은 사회적 사항, 인사적 사항, 경제적 사항으로 구분된다. 이 중, 사회적 사항(soziale Angelegenheiten)은 노동조건·취업규칙에 관한 것으로 되며(사업소조직법 87조1항), 인사적 사항은 채용, 전배, 등급변경, 해고와 같은 개별적 인사조치와 그 계획단계를 포함하는 것이다(同法99조1항 등). 그리고 경제적 사항은 경영의 조직·활동방법·활동영역에서의 근본적 변경에 관한 것이다(同法106조3항).

각 개별문제에 따라 공동결정, 협의, 의견청취, 정보제공에 관한 권리가 사업소위원회에 보장되어 있고, 이들의 집단적 규제에 의해 규정된 노동조건은 그것이 내용적으로 노동자에서 유리한 한에서 개별계약에 의해 규정된 노동조건에 우위한다.

이 중 사회적 사항에 대해서는 사업소위원회의 狹義의 공동결정권(Mitbestimmungsrecht)이 인정되어 있어 사용자는 사업소위원회의 동의가 없으면 조치를 전혀 실시할 수 없다. 다른 한편, 인사적 사항에 관한 사업소위원회의 관여의 형태는 통지를 받을 권리, 의견청취를 받을 권리, 협의권으로, 사회적 사항과 비교해서 약한 형태로 되어 있다. 그리고 경제적 사항에 대해서는 사업소위원회의 관여는 협의권까지 밖에 인정되지 않고 있다.

노동자가 기업경영에 관해서 그 의사결정에 참여할 권리로서의 공동결정에는 사업소조직법에 근거하는 사업소 level의 것과 「공동결정법(Mitbestimmungsgesetz:MitbestG)」에 근거한 기업 level의 것이 있다.

a. 사업소 level의 공동결정

사업소조직법에 근거하여 3명 이상의 사업소위원회의 대표의 피선거권이 있는 노동자(18세 이상으로 근속 6개월 이상)를 포함하여 5명 이상의 사업소위원회의 대표의 선거권이 있는 노동자(18세 이상)를 고용하는 사업소에서는 사업소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사업소조직법 제1조). 사업소위원회는 모든 종업원을 대표하고 종업원의 이익을 위해서 법률 또는 노동협약상 규정이 없는 경우에만, 조업시간단축이나 해고 등의 중요사항에 대해서 사용자와 협의하여 공동결정하는 권리를 가진다(사업소조직법 제87조).

b. 기업 level의 공동결정

공동결정법에 근거하여 종업원이 2,000명을 뛰어넘는 대규모기업에 대해서는 이사의 임면 등의 기업경영의 중요사항을 결정하는 「감사역회(Aufsichtsrat)가 설치된다.(공동결정법 제1조) 감사역회는 동수의 주주대표와 종업원대표에 의해 구성되며 그 인원수는 종업원수의 규모에 따라, 12명(종업원수 1만명 이하), 16명(同 2만명 이하) 또는 20명(同 2만명 이상)으로 된다(공동결정법 제7조).


(라) 기업의 경쟁력과 노동법의 유연성

독일의 노동법은 유연성을 가지기 위한 효과적인 수단을 결여하고 있다. 독일의 노동계약은 통상, 노동자가 따라야 하는 특정한 직무를 규정한다. 새로운 직무나 다른 노동조건은 사용자에 의해 일방적으로는 명령될 수 없다. 양쪽 당사자가 변경에 합의하지 못할 경우에는 사용자는 불리한 상황에 놓인다. 사용자는 변경해약통지를 행하지 않으면 안 되게 되는데, 널리 인식되고 있듯이 이것은 유연성을 결여하는 수단이다.

집단적 노동법에서의 변경은 보다 용이하다고 하는 것도, lex posterior(후법은 전법을 폐지한다는 법칙)를 따르기 때문이다. 단 사용자는 노동자의 대표의 동의를 필요로 한다.

기업 level에서는 사용자는 사업소위원회의 동의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사업소위원회를 설득할 지도 모른다.

노동협약에 관한 것만으로서는 산업 전체와 하나의 기업에서는 상황이 다르다. 문제는 노동협약 전체를 파괴하지 않고 해당기업 내의 노동조건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좋은가이다.

독일보다 훨씬 인건비가 낮은 동유럽 등과의 가격경쟁 등, 필연적으로 노동조건의 유연화를 강요하는 사태가 존재하고 이러한 현대적 과제에 독일노동법이 어떻게 대응하는가가 큰 문제로 되어 있다. 有利원칙의 새로운 해석의 모색, 협약상의 변경조항의 도입, 단체교섭의 분권화의 시도 등의 독일노동법의 전개·논의는 독일노동법이 노동조건을 신속하고 동시에 타당하게 변경하는 수단을 결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상세한 노동법규, 강력한 협약규제, 그리고 사업소협정이라는 기업·사업소 내의 노동조건규제수단을 가지고 유리원칙 아래 극진한 노동조건을 제공해 온 독일의 노동법이 격변하는 고용·노동환경에 대하여 전통적 틀을 유지하면서 대응하려고 하고 있는 사정을 읽을 수 있다.




3. 독일 공공부문 노동조건결정의 구조

(가) 공무원의 구분과 노동기본권

독일에서는 독일연방기본법 제9조에서 모든 독일인에게 결사의 자유(단결권)가 인정되어 있고 쟁의권도 명기되어 있지만 협약체결권의 기술은 없고 단체교섭거부에 대한 구제제도도 없다. 이 점은 노동조합이 쟁의권의 행사를 통해서 사용자로 하여금 교섭의 자리에 오도록 하는 것에 의해 담보되고 있다고 하는 관계에 있다. 한편, 교섭의 과실인 노동협약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보호되게 된다.

독일연방기본법 제9조[결사의 자유]

(1) 모든 독일인은 단체 및 조합을 결성할 권리를 가진다.

(2) 목적 또는 활동에서 형법에 위반하고 있는 결사, 또는 헌법적 질서 혹은 국제협조의 사상에 어긋나는 결사는 금지된다.

(3) 노동조건 및 경제조건의 유지 및 개선을 위해서 단체를 결성하는 권리는 누구에 대하여도 또 어떠한 직업에 대하여도 보장한다. 이 권리를 제한하고 또는 방해하고자 하는 규정은 무효이고 이것을 목적으로 하는 조치는 위법이다. (1)의 의미에서의 단체가 노동조건 및 경제조건을 유지하고 개선하기 위해서 행하는 노동쟁의에 대하여는 제12a조, 제35조2항 및 3항, 제87a조4항 및 제91조에 의한 조치를 취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注)
제12a조[병역의무와 역무의무]
제35조2항[연방국경경비대의 지원]
同조3항[연방국경경비대 및 군대의 부대출동]
제87a조4항[군대의 설치와 권한]


그런데 독일의 공무원은 公法상의 근무‧충성관계로부터 공권력(高權)을 행사하는 「官吏(Beamte)」와 민간노동자와 같이 私法상의 계약관계에 근거해서 고용되는 「공무피용자(Tarifbeschäftigte)」로 나뉘어져 있는데 결사의 자유(단결권)는 독일연방기본법 제9조 및 연방官吏法 제91조에 근거하여 쌍방에게 보장되어 있어 노동조합이나 직능조직을 조직할 수 있다.

독일연방관리법 제91조[결사의 자유]
(1) 官吏는 결사의 자유에 근거하여 노동조합 또는 직능조직을 결성할 권리를 가진다. 관리는 별단의 법률의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그 소속된 노동조합 또는 직능조직에 대하여 대표권을 위임할 수 있다.

(2) 官吏는 노동조합 또는 직능조직을 위해서 하는 활동을 이유로서 직무상의 처분 외의 불이익한 취급을 받는 것은 없다.

官吏는 주로 관리동맹‧임금노조(dbb, beamtebund und tarifunion)에, 공무피용자는 통일서비스산업노동조합(ver.di)로 조직되어 있는데 소수이지만 ver.di에 가맹하는 관리도 있다. 쟁의권을 가지지 못한다는 의미에서 dbb는 노동조합이 아니다.

한편, 공무피용자에 대해서는 종래는 「직원(Angestellte)」과 「노동자(Arbeiter)」로 나뉘어져 있었는데 2005년9월에 노동조합과 연방‧시군구(州는 이탈) 간에 체결된 협약에 의하여 통합되었다. 직원과 노동자는 법제적으로 구별되어 있었던 것은 아니었는데 노동자의 연금의 취급이 직원과 다르고 이 점은 양자 모두 연금금고에 가입함으로써 2006년1월에 통일되어 있다. 2007년6월30일 현재의 독일의 공공부문의 공무원수는 다음과 같다.


독일의 공무원수
(단위 : 1000명, 2007.6.30현재)

(주) 「그 외의 기관」은 연방노동청, 독일연방은행, 사회보험이다.

직원과 노동자가 통일된 이유는 이 구별은 1960∼70년대의 것으로 당시의 경제, 산업의 상황은 white와 blue-collar worker의 구별이 있어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 후, 기술의 발전에 의해 기능노동자도 white-collar에 가까운 교육이 필요하게 되는 등, 구별의 필요가 없어지고 노동자와 직원의 노동내용이 바뀌어 노동자와 직원을 갈라놓을 이유가 없어지게 되었다.

과거에는 직원과 노동자에 대해 해고의 예고기간이 다르거나 따로 직원협의회대표를 뽑는 등 대립시켜 지배하고자 하는 경향이 있었다.

직원은 사회적 지위가 높고 노동자는 결속력(단결력)이 강하여 노동자쪽이 임금이 높았다. 「公正」의 의미가 예전과는 바뀌었다. 노동자는 임금이 높아도 사회적 status가 낮아 차별받고 있다고 느끼고 있었다. 직원은 지위에 어울린 임금을 받을 수 없었다.

官吏의 교섭권과 쟁의권에 대해서는 독일연방기본법 제33조제5항에서 「공무에 관한 법은 전통적인 직업관리제도의 제 원칙을 고려해서 정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고 다음과 같은 「전통적인 직업관리제도의 제 원칙」에 관한 주된 원칙을 근거로 하여 제약되어 있다.

가) 관리의 충성(Treue)의무와 사용자의 부조(Füsorge) 의무

나) 종신고용의 원칙, 官吏관계의 자의적인 종료의 제한

다) 성적(Leistung) 원칙

라) Laufbahn 원칙

마) 적절한 官職名의 보장

바) 정당정치적 중립성의 원칙

사) 급여 및 부조급부에서의 부양(Alimentation)원칙과 법정원칙

급여 및 부조급부 등은 법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노사교섭으로 규정할 수는 없지만 연방관리법 제94조에 의해 관리법의 제 관계를 규율하는 일반규정을 준비함에 있어 권한 있는 노동조합의 상부조직이 관여할 수 있는 것으로 되고 내무부가 법안을 작성하여 국회에 제안하기 전에 ver.di 및 dbb로부터 의견을 청취하고 있다. 단 합의할 필요는 없고 조합의 의견이 다른 경우에는 법안의 취지설명에 그 취지를 기재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쟁의권에 대해서도 인정되어 있지 않은데 그 근거로서는 관리는 항상 근무에 복종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에 유래하는 것으로 되고 연방헌법재판소의 「관리는 쟁의를 행할 수 없는」 취지의 판시가 있다.

다른 한편, 공무피용자(직원과 노동자)는 단결권뿐만 아니라, 교섭권(임금교섭으로서 연방官吏法 제191조에 규정), 쟁의권이 인정되어 있고 민간노동자와 같은 노사관계에 있다.

원칙으로서는 관리는 공권력(高權)행사에 종사하고, 공무피용자는 공권력행사 이외의 업무를 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만, 독일포스트나 독일철도의 민영화시에, 민영화 전의 근무자가 관리의 신분을 유지하는 한편, 민영화 후의 채용자에 대해서는 노동계약관계에 근거한 고용으로 된 것에서 전형적으로 볼 수 있듯이 반드시 명확하지 않다.

재직하고 있는 동안은 관리의 쪽이 인건비가 낮기 때문에 財政事情으로부터 근무하고 있는 사람 전원을 관리로 하는 지자체(Offenbach시)가 있다. 관리의 경우, 연금수급연령으로 되면 피용자보다 인건비부담이 늘어나는 것이다. 즉 어떤 직무포스트를 관리로 할 것인지, 피용자로 할지는 주, 자치단체의 자율성으로 결정하는 것이며 해당 포스트가 高權, 통치권행사를 행하는 것인가 아닌가로 정하는 것은 아니다.

교원에 대해서는 의무교육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통치의 측면도 있어, 대부분의 주에서 관리로 되어 있는 것이지만, 몇 년 전부터 베를린주가 재정상의 문제로부터 layoff나 해고를 하기 쉽도록 피용자로서 신규채용을 하고 있다. 그러나 官吏의 쪽이 급여, 연금 등이 좋기 때문에 다른 주로 옮겨 베를린주에서 교원부족으로 되고 있는 실태가 있다.

관리에 대한 노동기본권의 제한에 대해서는 종신의 신분, 부양의 보장과 일체의 것으로, 노사 쌍방 모두 어쩔 수 없다. 게다가 제한은 되어 있다고는 해도, 단결권은 보장되어 있고 근무조건도 협약으로 확정되는 공무피용자의 노동조건을 근거로 하면서 ver.di나 dbb의 의견을 들어서 정하는 구조로 되어 있어, 적극적으로 기본권의 부여를 목표로 해서 대응해 간다는 자세는 없다.


(나) 관리와 공무피용자의 노동조건결정의 구조

독일에서는 모든 독일인에게 단결권이 주어지고 있고 이 단결권부여의 결과 및 쟁의권의 행사를 통해서 노동조합에 사실상의 노동협약체결권이 보장되고 교섭의 과실로서의 노동협약은 노동협약법으로 보호되고 있고 협약의 규범적 효력이나 유리원칙이 인정되고 있다. 따라서 개별노동자가 협약이 정하는 내용보다도 유리한 고용계약 등을 맺는 것은 가능하지만 반면, 법률이나 협약의 정함이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 종업원대표제도에 의해서는 협약을 상회하는 유리한 규정을 만들 수는 없다는 협약우위원칙이 있다.

공무피용자의 노동조건결정에 대해서도 민간기업과 같이, 노동조합과 사용자가 교섭하고 노동협약을 체결하는 것에 의해 결정된다. 다른 한편 官吏에 대해서는 법정주의로, 공무피용자의 타결결과를 근거로 하여 연방내무부가 법안을 작성하고 연방관리법 제94조에 근거하여 조합(ver.di 및 dbb)의 의견을 듣고 의회에 제출하여 그 성립으로써 결정된다. 이들을 도시하면 다음과 같은 구조로 된다.


공무피용자의 교섭에 대해서는 연방‧주‧시군구가 일체로 된 협약체결이 행하여 지고 있었지만 2005년 가을 이후, ①연방‧시군구와 조합의 교섭, ②주와 조합의 교섭이라는 2개 구조로 되어, 전자의 경우는 사용자측이 연방내무장관, 시군구대표(VKA), 조합측이 통일서비스산업노동조합(ver.di)대표, 독일관리동맹‧협약노조(dbb)대표로, 후자는 독일 諸州 임금결정공동체(TdL)대표와 ver.di대표, Margburger Bund대표(마르브르크동맹. 주로 의사. 이외에 건설‧농업‧환경조합(영림국의 5,000명이 가맹)가 있지만 교섭에는 참가하지 않는다. GEW(교원조합)는 ver.di에 위임)의 간에 행하여 지도록 바뀌고 있다.

다시 말해, 연방‧시군구에 관해서는 2005년9월에 협약이 발효되고 2008년3월에 개정이 행하여 지고 있는 것에 대해, 주에 대해서는 2006년10월 발효의 협약이 최신의 것이고, 그 변경교섭은 2009년부터 시작되는 것으로 되어 있다.

한편, 연방의 공무피용자의 조직률은 25% 정도이지만 협약은 연방의 전 피용자에게 적용되고 있다. 주에 대해서는 베를린주는 TdL을 제명하고 Hessen주는 이탈하고 있고 나머지의 14개주가 통일교섭에 참가하고 있다. 시군구에 관해서도 전 시군구가 KAV(16개주의 각 시군구사용자단체)를 통해서 VKA에 가맹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관리의 봉급에 대해서는 협약에 근거하여 결정되는 공무피용자의 임금을 바탕으로 결정된다는 관계에 있지만 휴가 등에 대해서는 최초로 관리의 제도가 법제화되고 그것이 노사교섭을 통해서 공무피용자의 협약으로 받아들인 예도 있다.

또 노사가 교섭으로 결정해야 할 노동조건이 아니지만 연금제도에 대해서, 관리는 생애에 걸쳐 국가 등으로부터 부양되어야 하는 것으로 되고 전액 국고부담에 의한 연금이 지급된다. 공무피용자에 대해서는 민간기업 피용자와 공통의 일반연금보험이 적용되는 것 이외에 기업연금에 유사한 附加扶助給付가 있다.

독일에서도 恩給, 연금의 수준이 인하되고 있어, 2002년부터 임의, 적립방식의 개인연금가입이 장려되게 되고 보험료의 조성 또는 보험료의 소득공제가 행하여 지고 있다(도입시의 담당장관명을 따서 「Riester연금」이라고 불리고 있다). 한편, 공무피용자가 직원과 노동자로 구별되어 있었을 때에는 개개의 연금 주체에 가입하고 있었는데 공무피용자로의 일원화에 따른 2006년1월에 연금금고로 통합되어 있다.

연방의 官吏‧非官吏의 봉급‧급여제도 및 은급‧연금제도의 개요


관리와 공무피용자의 구분은 명확하고 확정적인 것이라고는 할 수 없는 실태에 있는 한편, 그 노동조건결정의 구조는 명확히 다르다. 이 점에 대해서 관리제도가 필요하다는 입장에 서는 사용자측이 그다지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것은 당연한 것이라고 하여도 조합측도 이러한 결정제도의 차이에 대해서 강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지는 않다.

그 배경으로는 관리 자신, 그 신분이나 노동조건에 대해서 큰 불만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것, 오히려 관리로서의 신분, 지위에 대해서 긍정적인 것이나 노동조합으로서도 공무피용자의 노동조건결정에 관한 교섭의 결과가 관리의 노동조건결정을 좌우하는 큰 요소로 되어 있는 것, 더욱이 직원대표제도를 통해서 충분한 관여가 가능한 것 등, 노동조합이 관리의 노동조건결정에 실질적으로 관계하고 있는 것을 생각할 수 있다.


(다) 사용자측이 중앙‧통일교섭을 하고 있는 이유와 통일성에 대한 침식

a) 독일의 중앙‧통일교섭

독일에서는 기본적으로는 관민 모두 산별 통일교섭을 통해서 노동자의 임금을 포함한 노동조건을 결정해 왔다고 하는 전통이 있지만, 관 즉 공무관계에서는 동서독 통일의 임펙트나 주, 시군구의 각각의 재정사정, 실적급을 비롯한 임금결정의 개별화의 요소도 얽히면서 큰 테두리는 유지하면서도 통일교섭, 협약내용의 변질이 시작되었다.

예전에는 연방, 州, 시군구의 직원‧노동자의 노동조건에 대해서는 중앙에서 일체적으로 협약교섭을 행하고 통일적으로 결정을 하고 있었다. 그 후, 주가 중앙에서의 연방, 시군구와의 통일교섭으로부터 이탈을 했지만, 그렇다고 해도 각 주가 통일적으로 중앙에서 교섭을 행하고 기본적으로는 단일협약에 근거해 통일적으로 노동조건을 결정하고 있는 것에는 변함은 없다. 연방은 처음부터 一體인 것으로 둔다고 하고, 각 주나 각 시군구가 중앙에서 통일교섭을 행하고 있는 것은 어떠한 이유에 근거한 것인가?

b) 州의 중앙‧통일교섭

각 주를 묶어 통일교섭을 행하고 있는 것은 1949년 발족 당시부터 諸 주가 조합에 대하여 공동해서 교섭하는 것에 의의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이고 노동조건을 통일함으로써 국가, 주, 시군구 간에 이동할 경우의 mobility를 확보한다고 하는 실천적 의미도 있다. 한편, 임금인상 原資(1% 인상으로 전체로 20억유로)에 비교하면 교섭비용(예를 들면 10만유로)은 지극히 작고 통일교섭에 의한 교섭비용삭감이라는 의미는 없다. 또 TdL은 주의 크기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가맹비용을 거두고 있다.

TdL로부터의 베를린주의 제명 및 Hessen주의 이탈, 더욱이 TdL의 연방, 시군구와의 통일교섭으로부터의 이탈에 대하여 보면, 베를린주는 베를린주와 베를린시라는 주‧자치단체구조로 동서독의 임금 level에는 큰 격차가 있고 민간부문이라도 동서의 노동시장이 일체 달라, 임금수준이 균형되기 위해서는 오랜 시간을 요하고 있고 여전히 실업률에 동서격차가 남는 등 아직 해소에는 이르지 못하고 있다. 그러한 사정을 배경으로, 연방‧주‧시군구의 노동협약에서 구 동독에 속하는 지역의 직원‧노동자에게는 구 서독지역에 비해 낮은 level의 임금표가 적용되고 있었다.
독일은 16주로 구성되어 있고 가까운 시일 내에 2개의 주가 TdL을 제명 또는 이탈하고 있는 것의 주의 통일교섭에 대한 영향은 작지 않았다. 동서독의 통일에 의해 촉진된 노동조건의 통일에 대해서 임금에 대해서는 동서 별개의 수준을 적용하는 것으로 견디어 내려고 하고, 실제로 견디어 내 온 셈이지만, 그것이 베를린주, 베를린시에서는 기능하지 않은 것이다.

c) 시군구의 중앙‧통일교섭

시군구의 경우, 통일교섭의 의의는 다음과 같다. 협약의 자율성은 노사 쌍방에 주어져 있고 시군구 사용자단체도 같다. 시군구가 중시하고 있는 것은 입법사이드(연방이나 주 등)로부터 규제를 받는 것이 아니라 VKA가 ver.di와의 단체교섭으로 자유로이 결정하는 것이다. 시군구 간의 왜곡된 인재확보경쟁을 피하기 위해서 통일교섭을 행하고 있다.

시군구가 아니라 주의 경우에는 인재확보경쟁이 생기고 있는 예로서 독일에서는 출생률감소/고령화로 젊은이가 줄어들고 있어, 유복한 주에서는 임금을 올려 공무원을 모집하고 있다. (TdL로부터 이탈하고 있는) Hessen주는 교원 등을 head-hunting하고 있다.

이상과 같이, 주의 경우는 TdL로부터 이미 떨어져 나간 주가 2개 있고 또 TdL 자신, 연방‧시군구와의 통일교섭으로부터 이탈하고 TdL로서의 통일협약교섭은 실시하고 있지만 2006년에 체결한 협약에서는 노동시간이나 수당에 대해서 각 주의 독자성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게 되어 있는 것에서 볼 수 있듯이, 통일교섭의 현상과 그 과실인 협약의 내용은 틀림 없이 변질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또 협약은 최저기준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그 이상에 대해서 임의로 결정하지는 않는다. 주 전체의 합의를 보지 않으면 안 된다. TdL 전체의 합의를 얻을 수 있으면 협약을 넘는 노동조건의 적용이 가능한 구조로 되어 있다.

시군구에 대해서는 반드시 전 시군구가 가맹하고 있는 것은 아닌 것 자체, 비가맹 시군구가 피용자의 노동조건결정에서 VKA의 협약을 참조하는 것으로 하여도, 통일교섭의 의의를 약화시키는 요소일 것이다. 또 시군구의 경우에는 협약을 넘는 노동조건을 적용할 경우에는 해당 시군구로서 그 취지의 결의를 행하고 주의 시군구감독청인 군청 또는 주정부의 허가를 얻지 않으면 안 되는 것으로, 통일을 일탈하는 것에 대한 규제가 가해지고 있다.

다른 한편, 실적급에 대해서 연방에서는 통일협약으로 그 내용이 규정되어 있는 것에 대하여 시군구의 경우에는 각각의 직원협의회에 그 실시가 위임되어 있는 점에서 다르다. 실적급이 뛰어나게 현장의 사정을 반영해야 하는 類의 임금종목이라고 하여도 州의 협약으로 수당이나 노동시간의 규정함이 유연해진 것과 같이, 시군구에서도 각각의 사정에 따른 노동조건결정이 요구되어 가고 있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것이다. 또 시군구에서는 지방교통이나 폐기물처리, 기타 현장의 일의 웨이트가 높고 직장이나 직종에 따라 노동조건이 규정되어 있는 실태에 있다.

(라) 협약의 적용범위

ver.di의 공무피용자의 조직률은 25% 정도(경찰은 85%, 작은 부처에서는 60%, 사회노동부는 예전에는 40%이었지만 현재는 20%) 하는데 ver.di가 연방, 주, 시군구와의 사이에 맺은 협약은 사용자가 인정하면 조합원뿐만 아니라, 모든 공무피용자가 대상으로 되고 개별의 노동계약에 그 취지가 인정된다.

독일의 민간노동자의 노동협약에 대해서는 산별전국협약, 산별지역협약이 많고 기업별 협약은 적다. 독일에서도 노동협약은 협약의 체결당사자인 노사에 대하여만 구속력을 가지는 것으로 되어 있지만, 일반적 구속력제도에 의해 협약당사자인 노동조합의 조합원 이외의 종업원에게도 적용되는 경우가 있다.

구체적으로는 협약의 일방 당사자가 연방사회노동부에 신청을 하고 노사 쌍방의 상부단체대표자 각 3명으로 구성되는 위원회가 의견청취를 행하고 연방 또는 주의 노동장관이 해당협약의 일반적 구속력의 선언을 행했을 경우이다. 선언은 해당협약의 업종적‧지역적 적용범위에 있는 노동자의 50% 이상이 협약에 구속되는 사용자 아래에 고용되어 있는 것, 또 그러므로 해당협약이 공적인 이익을 담당하고 있는 것이 조건으로 되어 있다.

공무피용자에 관한 협약체결의 사용자측(연방, TdL, VKA)이 공무부문 피용자의 50% 이상을 그 관리 아래, 취로시키고 있는 것은 자명하며(TdL 및 VKA 비가맹단체를 제외한다), 또 공무피용자의 협약이 공적 이익을 담당하고 있는 것도 명확하다.

협약의 내용은 조합원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비조합원에의 확장적용은 당연한 것으로의 함의다. 그러나 조합원으로부터는, 조합비를 내지 않고 있는 노동자도 같은 은혜를 입고 있는 것은 불공평하지는 않은가라는 것으로 노동조합의 인기가 떨어졌다는 지적도 되고 있다.

더욱이 독일에서는 노동자의 이익보호가 dual system으로 행해지고, 직장 level에서의 직원의 이익옹호가 노동조합이 아니라 직원협의회를 통해서 행해진다는 것이 노동조합의 활동영역, 존재의의를 침식하고 있는 것도 부정할 수 없다.

협약적용과 직원협의회의 관계에 대해서는, 적어도 공무부문에서의 노사관계에서는 직원협의회제도는 노동협약의 전면 적용을 전제로 하고 있다. 직원협의회는 협약내용에 관하여 다른 것을 말할 수는 없고, 그 범위 내에서 혹은 위임된 사항의 구체적 적용을 맡고 있다.

만일 동일직에 대하여 복수협약 또는 협약의 적용, 부적용 직원이 존재하고 있다고 하면 직원협의회 level에서 분쟁이 생기고 그 원활한 운영이 불가능해져 버린다. 단일협약의 적용에 의해 이러한 사태가 회피되고 있다.


(마) 직원대표(직원협의회)제도 및 노동조합‧노동협약과의 관계

a) 직원대표(직원협의회) 제도의 개요

독일에서는 노동자의 이익대표‧이익보호가 dual system(협약자치와 종업원/직원대표제도)으로 행해지고 있는 것에 특징이 있다. 그 경위를 보면 공무부문의 직원대표제도는 제1차대전 후, 민간의 경영협의회에서 배워 도입된 것으로, 현재의 제도는 1953년 연방관리법 제93조 및 1955년 연방직원대표법(Bundespersonalvertretungsgesetz)에 근거하고 있고 공무원제도상의 근무‧노동관계에 관한 규정구축에 공무원대표로서 관여하고 그 이익을 대표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직원대표제도는 직원대표기관을 통한 근무자(관리‧피용자)의 근무‧노동관계에서의 참가의 구조로, 직원대표기관은 근무자의 복지 및 공무의 수행을 목적으로 하고 노동조합과는 별개의 조직으로서 설치되어 있다.

관서마다 설치되는 「직원협의회」를 기초로 하여 관할구역기관마다 설치되는 「地區직원협의회」, 최상급청에 설치되는 「중앙직원협의회」가 단계적으로 설치되는 것 이외에, 지리적으로 떨어진 부문이 있을 경우에 「전체직원협의회」가 설치된다.

대표위원은 관리, 피용자 별로 선거로 선출되고 관서의 규모에 따라 다음의 인원수가 각 그룹의 인원수에 따라 배분된다.


직원협의회는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의결은 다수결이다. 관리‧피용자 공통의 의제는 직원협의회 전체로 심의‧결정되지만, 각각에만 관한 의제는 전체심의 뒤, 관리‧피용자 각각의 대표만의 회합에서 결정된다. 또 직원협의회는 적어도 월 1회는 관서의 대표와 협의를 행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직원협의회의 권한은 다음의 표와 같이 정리된다.

(주) 條文은 연방직원대표법이다.

b) 노동조합과의 관계

직원협의회제도는 노동조합과는 전혀 다른 직원이익대표‧이익보호시스템인데 실제로는 노동조합이 하는 역할은 크다.

독일의 공무부문에서는 산별노조가 중앙에서 사용자단체와 교섭을 행하고 노동협약을 체결하고 있어, TdL비가맹 주 및 VKA/KAV비가맹 자치단체‧공공기업체 이외의 공무부문의 임금을 포함한 노동조건은 중앙에서 체결된 노동협약에 의해 규제되게 된다. 노동시간의 구체적 배당이나 실적급의 구체화, 직장에 고유한 수당의 취급 등에 대해서는 open clause(개방조항)로서 지역 또는 직장 level의 협의와 합의에 위임되어 있다.

독일의 노동조합은 산별조직이 기본적 조직으로 되어 있고 산별본부나 그 지방본부가 교섭기능, 지도‧지원기능을 담당하고 있고 사업소‧직장 level에는 노동조합원은 있어도 조합조직은 기본적으로는 존재하지 않는다. 사업소‧직장 level에서 관리나 조합원을 포함한 피용자의 이익을 옹호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직원협의회다.

다른 한편 사업소나 직장을 규율하는 노동협약은 산별조직이 체결한 것이며 그 구체적 적용은 직원협의회 등에 위임되어 있다고는 해도, 산별조직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방향으로 협약을 적용해 가는 것이 중요하다. 따라서 보다 많은 조합원을 직장협의회의 위원으로서 보내주는, 즉 직장협의회운영의 주도권을 조합이 쥐는 것이 과제로 된다.

연방사회노동부를 예를 들면, 본부가 베를린(400명)과 Bonn(600명)으로 나뉘어져 있는 것에 부가하여 이외에 3개의 지역에 사업소가 있고 ver.di의 5개의 지방본부가 각각의 사업소의 직원협의회의 위원을 지도하고 있다. 위원총수는 13명이며 2008년의 선거에서는 피용자 7명의 위원 중 3명, 관리 6명 중 3명이 ver.di가 추천하는 위원이라는 결과이었다(프랑크푸르트시에서는 23명 중 14명이 ver.di의 멤버). 사회노동부에서는 직장대표위원에 대해서 3명의 전임자 frame(유급)이 있고 직원대표제가 잘 기능하기 위해서는 통상의 근무를 면제받고 있는 사람이 협조해서 일을 할 수 있는 것, 조합의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있는 것이 중요하고 여기에 직원협의회와 조합의 연계라는 것이 있다.

그러나 사회노동부에서는 dbb추천위원과 비조합원의 위원(ver.di의 前조합원)이 결탁을 한 결과, 전임자는 회장(Bonn주재)을 dbb에 빼앗기고(전회의 선거에서는 ver.di) 추첨으로 ver.di가 1명 취한 나머지는 ver.di 5명, 비조합원 0.5명으로 되었다고 한다. 이러한 결과로 된 원인에 대해서 「20년래, ver.di가 우위였지만 이번 이렇게 된 것은 Bonn에 600명 있고 이쪽은 400명으로, Bonn의 사람들은 손해를 보고 있다는 불만이 강하다. ver.di는 베를린 중심으로 되고 하모니를 잊은 것이 패인」이라는 분석이다.

구체적으로는 지방의 관청마다 직원협의회가 있고 더욱이 중앙에 직원협의회가 있다. 장관이 전 부처의 노동시간을 통일하고 싶다는 것으로 되면, 중앙직원협의회와 관청내 합의를 체결하게 된다. 地區협의회와 중앙협의회가 서로 연락을 취해서 조정하지 않으면 중앙과 지방이 대립하는 것으로 가버리게 되어 버린다.

다른 한편 노동조합의 지부가 시와 교섭하는 일은 없지만, 조합조직률이 높은 곳에서는 기업 내의 조합조직이 직원협의회에 어드바이스하거나 요망하거나 한다. shop steward(직장위원) 기능은 약해지고 있었지만 최근 復活하고 있다. 조합과 사용자의 사업소단위의 교섭은 없고 조합, 활동은 직장협의회를 통해서 행한다고 하게 되지만 병원 등에서는 사업소와 개별의 협약을 맺는 것이 있다. 민영화된 조직은 직접 조합이 교섭한다.

또 직장에서 조합이 교섭을 하지 않는 것은 법률로 직원협의회제도가 규정되어 있기 때문이 아니라, 협약은 자치단체직원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며, 아무리 멀리 떨어져 있는 다른 자치단체에서 일하고 있는 직원이라도 급여나 노동시간은 같다고 하는 것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교섭은 행하지 않지만 협약으로 자치단체에서 결정하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서는 직접 교섭해서 결정한다.

c) 직원협의회의 기능

협약의 구체적 적용을 포함한 직원협의회의 기능으로서 협약과 직원협의회와의 관계에 대해서, 예를 들면 노동시간에 대해서는 모두를 세세하게 협약으로 결정하지 않으므로 협약에는 open clause도 있다. 예를 들면 협약의 평균노동시간이 주 39시간으로 하면 그것은 바꿀 수 없지만 그것을 어떻게 구성할지는 사업소에서 직원협의회와 사업소의 사용자의 교섭으로 정한다. 한편 사업소협정 아래 개인의 계약이 있다.

더욱이 협약으로 규제하지 않고 있는 부분이 늘어나는 경향에 있어 직원협의회의 업무가 늘어나고 있다. 新협약에 근거해서 근무시간의 교섭, 실적급의 구체화, 직장의 왕따, 공정성의 확보, 소프트웨어의 통일적 도입 등의 교섭을 하고 있다. 더욱이 협약으로 규제하지 않고 있는 부분이 늘어나는 경향에 있어 직원협의회의 업무가 늘어나고 있다.

협약은 틀을 규정하고 직원협의회는 그 구체화를 꾀한다고 하는 관계다.협약의 구체화에 관해서는 이른바 우리나라의 노동조합의 지부‧분회기능을 독일에서는 직원협의회가 담당하고 있는 면이 있다고 할 수 있다.

또 직원협의회는 연방직원대표법에 근거하는 조직이기 때문에 협약의 구체화뿐만 아니라, 공동결정, 관여권 등이 있다. 우리나라의 예로 말하면, 관리운영사항에 관한 노사협의를 노동자의 권리로서 제도화한 이미지로 이해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 예를 들면 피용자의 채용에 대해서는 공동결정사항으로 피용자의 채용의 프로세스에 참가하고 있다. 응모서류를 보는 것이나 면접하러 온 사람을 체크할 수 있다. 최종적으로 누구를 채용하는가에 대해서 제안할 수 있다. 면접에 관여하면 자신의 업무가 지체되어 버린다.

한편, 관리의 채용은 공동결정이지만 특별할 경우 이외에는 거부권은 행사하지 않고 있다. 채용에의 거부권행사는 특수한 경우만 하고, 직장을 어지럽히는 것이 명확할 경우, 여성몫을 침해할 경우 등, 윗사람의 인사가 공정한 것인가 아닌가 감시한다.



4. 미국공무원의 노동기본권

(가) 미국의 공무원의 종류와 인원수

공무원은 연방(federal), 주(state), 자치단체(municipal)의 직원으로 구별할 수 있다. 군인을 제외한 이들의 공무원의 총수는 미국 전체로 2,240만명이다. 미국 전국토의 인구는 약 2억9000만명이며, 인구 1,000명당의 공무원수는 약 77명으로 된다. 또 전 노동자 비율에서 16.1%를 공무원이 차지한다.

a) 연방(federal) 직원

연방직원은 국가의 기관(국무부 재무부, 국방부 등 각부처와 독립기관‧공사)의 공무원으로 본부‧지방기관에서 280만명으로 되어 있다.

b) 주(state) 직원

주직원은 각 주의 행정기관이나 주립병원‧대학 등에서 일하는 공무원으로 전 50개주에서 520만명으로 되어 있다.

c) 자치단체(municipal) 직원

각 주의 군‧시 등 자치단체에서 일하는 직원은 전국에서 1,440만명이 되고 있다. 급여‧노동조건 등은 각 자치단체에서 정하지만, 그 주직원의 실태에 영향받는다.


(나) 연방직원(federal worker)의 권리

a) 노동기본권의 실태

① 단결권

연방정부의 모든 부처에서 노동조합을 만들 수 있고 실제로 각 부처에도 노동조합이 존재한다. 예를 들면 국방부(Department of Defense)에도 노동조합이 있고 산별조직인 연방직원조합연합(AFGE)에 가맹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단결권이 제약되어 있는 경찰직원(police officer), 교정직원(correctional officer)도 조합을 만들 수 있다.

단 군인, 외교관에게는 단결권이 없다. 마찬가지로 FBI나 CIA 등, 국가의 중요사항을 다루는 직원(confidential employee)은 일반직원이라도 조합에 들어갈 수 없다.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는 범위는 일반봉급표직원까지로, 상급관리직 등 이상은 가입할 수 없게 된다.

② 배타적 교섭대표제도

미국의 특징적인 제도로서 하나의 직장단위(unit) 안에는 하나의 노동조합 밖에 인정하지 않는다고 하는 「배타적 교섭대표」제도가 있다. 이 제도는 공무원에 한하지 않고 민간기업에서도 동일하여 대표권을 사용자가 인정하지 않으면 단체교섭을 할 수 없다.

노동조합의 인정제도(petition)라고 해야 하는 것으로 연방정부직원의 경우, 인정심사를 연방노사관계국(FLRA)이 행하고 있다. 구체적인 구조로서는 연방기관 중에 노동조합을 만든 시점에 대표자가 소정의 양식에 근거해서 FLRA에 신청하게 되어 있고 그 신청을 받아 FLRA가 교섭조합(unit)으로 될 수 있는 것인가 아닌가를 심사하고 합당하다고 인정하면 당국과 유일하게 교섭을 할 수 있는 배타적 교섭대표로 될 수 있다.

따라서 배타적 교섭대표로 인정받지 못한 조합은 단체교섭권도 인정되지 않는다. 또 다른 조합에 배타적 교섭대표권을 빼앗기는 것도 있고 그 때는 교섭단체로서의 자격을 잃는 것이었다.

한편, FLRA의 자료에 의하면 현재, 연방에는 90개의 노동조합(labor organization)이 있고 2,000개의 인정된 단체교섭조직(bargaining unit)이 있다. 이것으로부터 연방의 부처나 기관마다 노동조합이 존재하고 그 바탕에서 관계 당국과의 사이에서 세세한 노동협약을 맺는 교섭조직이 다수 존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들의 교섭조직마다, 배타적 대표권(exclusive representation)이 주어지는 제도로 되어 있다.

③ 단체교섭권 - 급여는 교섭의 대상 외

위의 배타적 교섭대표제도 아래, 노동협약체결권을 포함한 단체교섭(collective bargaining)권이 모든 노동조합에 보장되어 있다. 교섭‧협약으로 정할 수 있는 대상은 관리운영사항 이외는 모두 교섭의 대상으로 되어 있고 관리운영사항의 내용은 우리와 거의 같다.

단, 연방직원의 경우, 급여 등의 법정근무조건에 대해서는 협약의 대상으로 되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다. 급여결정의 구조는 연방급여평의회(Federal Salary Board)가 민간과의 급여비교에 근거하여 대통령에게 권고를 내고 대통령이 의회에 변경안을 제출, 의회에서 결정된다.

④ 스트라이크권

연방법(미국법전 제5부‧제71장)에서는 모든 연방공무원의 스트라이크를 금지하고 있다. 연방법 7116조에서는 사용자‧노동조합 쌍방의 부당노동행위(Unfair Labor Practice, ULP)을 정의하고 있어, strike, 업무정지(work stoppage), 태업(slowdown), picketing에의 참가(participate) 및 이것을 호소하는 것(call)이 노동조합으로서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하고 있다.

한편, 이들의 행위를 행하면 노동조합의 생명선인 배타적 교섭대표권이 취소된다고 하고 있어, 상당히 엄격한 처분이라고 할 수 있다. 또 직원에게는 징계처분이 부과된다.

이들의 부당노동행위 중에서도 스트라이크만이 형사죄의 대상으로 되어 있고 1,000달러 이하의 벌금 등이 부과된다고 하고 있다.


⑤ 부당노동행위제도

위의 연방법 7116조에는 사용자측의 부당노동행위(ULP)가 아래와 같이 정의되어 있다.

1) 노동조합의 운동에 대하여의 간섭, 통제, 강제를 행하는 것.

2) 채용‧승진 등에 관한 차별적 취급에 의해 노동조합에의 구성원이 되지 않도록 제의하는 것, 또는 되도록 제의하는 것.

3) 공평을 결여하여 노동조합에 원조 등을 하는 것.

4) 노동조합의 운동에 관련된 고소‧진술‧정보제공‧증언 등을 행한 것을 이유로 하여 징계처분 등의 방법으로 조합원을 차별하는 것.

5) 노동조합과의 교섭을 거부하는 것.

6) 교섭不調(Impasses)절차에의 협력을 거부 또는 소홀히 하는 것.

위의 부당노동행위는 노동조합에서의 제안에 근거하고 연방노사관계국(FLRA)이 심사하고 인정되었을 때는 是正을 요구하는 명령이 관계의 당국에 대하여 제시된다.

한편, 노동조합이 조합원을 차별적으로 다루었을 경우도 부당노동행위(ULP)에 해당한다고 되어 있고 그 취지를 조합원이 FLRA에 의뢰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b) 중재‧조정제도

노동조합(bargaining unit)과의 단체교섭이 不調(impasse)되었을 경우는 중재‧조정제도가 마련되어 있고 연방노사관계국이 조정기관이다.

① 연방노사관계국(Federal Labor Relations Authority)의 조직과 체제

FLRA는 사무국(The Office of General Counsel, OGC), 전문위원회(The Authority), 교섭不調심사위원회(The Federal Service Impasses Panel, FSIP)의 3개로 구성되어 있다. 워싱턴DC에 본국이 있는 것 이외에, 그 이외에, 미국 전국에 7개의 지방사무소(Regional Office)가 설치되어 있다.

전문위원회(The Authority)는 3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위원의 임기는 5년으로 되어 있다. 위원은 상근(full-time)의 민간인으로 여당에서 2명, 야당에서 1명의 추천에 따라 대통령이 임명하는 것이 룰로 되어 있다.

단, 2008년10월 시점에는 공화당(여당)‧민주당(야당)으로부터 각 1명씩 밖에 선출되지 않았다. 야당인 민주당이 하원에서 다수를 차지하는 「逆轉의회」 아래, 민주당이 공화당으로부터의 複數선출에 반대하고 있는 것이었다. 이렇게 중립기관이라도 정치상황의 색깔이 농후하게 반영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교섭不調심사위원회(FSIP)는 대통령이 임명하는 7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위원의 임기는 전문위원회위원과 같이 5년이지만 위원은 비상근(part-time)의 민간인이 맡고 있다.

② 연방노사관계국의 임무와 역할
1) 노사 쌍방의 고충과 부당노동행위(ULP)를 해결한다

이 경우, 노동조합측에서의 호소뿐만 아니라 사용자측에서의 호소에도 따르는 것으로 되고 있다. 또 조합원이 당국이나 조합의 부당행위를 호소할 경우도 있다.

2) 노동조합(units)의 교섭단체로서의 적응성의 판단

노동조합에서의 신청에 근거하여 그 조합이 대표권을 가지는데 합당한 것인가 아닌가를 심사하고 인정한다. 인정되면 배타적 교섭대표로 될 수 있다.

3) 중재‧조정의 裁定

노사 쌍방으로 주고 받은 노동협약에 관련된 위반이 있었을 경우, 노동조합 혹은 사용자측으로부터의 주장에 근거하여 심사한 뒤에 裁定을 내린다.

4) 교섭의 의무에 관련된 법률적인 판정

연방노사관계국의 전문위원회(The Authority)는 준사법기관(quasi-judicial)으로 되어 있어, 노동협약의 내용을 법적인 면으로부터 감시하고 판정한다. 예를 들면 관리운영사항의 취급에서 노사로 의견이 갈라졌을 경우, 그것이 교섭 가능한지 아닌지(negotiability)를 판단한다.

5) 교섭不調(impasse)를 해결한다

노사교섭이 교착되었을 경우에 교섭不調심사위원회(FSIP)가 알선의 지원을 행한다.

③ 교섭不調의 해결방법

중재‧알선의 시스템이 준비되어 있고 중재재정(interest arbitration)과 고충처리재정(grievance arbitration)의 둘로 나눌 수 있다. 이 둘을 어떻게 구분할 것인지는 충분히 이해가 가지 않은 면이 있지만, 중재재정이란 새로운 단체협약에 대해서 분쟁이 일어났을 경우이며 고충처리裁定은 기존의 단체협약 아래 분쟁이 발생했을 경우에 이용할 수 있는 것이었다.

중재‧조정은 처음부터 연방노사관계국이 직접 행하는 것이 아니라 민간조직(voluntary arrangement)이나 연방알선‧화해서비스(Federal Mediation and Conciliation Service, FMCS) 및 그 밖의 제3자기관(third-party mediation)을 활용하는 것이었다. FMCS에는 학자를 중심으로 한 중재인의 리스트가 준비되어 있고 노동조합 또는 사용자가 지명한다.

그리고 이들의 중재‧조정기관에서도 해결할 수 없을 때는 FLRA의 교섭不調심사위원회(FSIP)에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을 받고 FSIP는 우선 해결까지의 순서를 노사 쌍방에게 제시한다. 그 후, FSIP는 조정(fact-finding)이나 권고(recommendation)를 행한다.

그래도 해결되지 않을 때는 hearing으로써 노사 쌍방의 의견을 듣고 구속력이 있는 명령을 행한다고 하고 있다.

c) 주 및 자치단체직원의 권리

주마다 공무원에 관한 법률(주법, state law)이 있고 공무원의 권리수준도 격차가 있다. 한편, 州 내의 자치체(municipal) 직원은 주법에 의해 거의 권리 등이 규정되어 있다.

(1) 노동기본권의 실태

① 단결권

공무‧민간 모두 제 권리는 주법과 각 주의 노동관계 법령에 근거하고 있다. 주법 자체는 미국노동관계법(U. S. National Labor Relations Act)에 따르고 있다.

공무원에 관련하여 모든 주, 자치단체(군, 시 등)의 직원은 단결권을 가지고 노동조합을 만들 수 있다.

단결권을 가지는 직원의 범위는 각 주‧자치단체에 의해 규정되어 있지만 경찰‧소방이라도 사무직원은 노동조합을 만들 수 있다. 단 경찰관, 소방사는 단결권이 없다. 워싱턴DC의 주의회(Council of D.C.), 주대법원(Superior Court)의 직원은 노동조합을 만들 수 없다.

또 주 level에서는 관리직(supervision)이나 인사부문 등 「기밀성」(confidential nature)을 가지는 직원 등이 제한을 받고 워싱턴DC에서는 전문직(professional)과 일반직(non-professional)의 직원이 같은 노동조합으로 들어갈 수는 없다는 제한이 있다. 한편 관리직의 범위는 부국마다 차이 없다.

노동조합의 결성단위(unit)는 연방과 같은 사고방식을 가지고 노동조합을 조직하고 있다. 예를 들면, 워싱턴DC의 주법에 의하면 직종(skills), 노동환경(working conditions), 지휘명령계통(common supervision), 조직기구(organization structure), 업무의 특수성(integrated work processes) 등을 공유하는 직원마다 교섭단체(unit)이 조직되어 있다.

이것으로부터 간호사, 간호조수, 의사 등은 개개의 노동조합(unit)으로 되어 있고 간호조수의 조합에 간호사가 들어갈 경우에는 선거로 노조결성과 그 조합에의 협약에의 동의의 의사를 묻는 2개의 투표를 요구한다고 하고 있다.

존재하는 조합에의 비판이 있으면 새롭게 1/3 이상의 서명을 모아 선거를 행하고 다수를 점하면 기존의 조합의 배타적 대표교섭권은 취소되고 새 조합이 배타적 교섭대표권을 쥔다.

② 배타적 교섭대표제

연방직원의 노동조합과 같이 배타적 교섭대표제도를 가지고 있다. 교섭권을 얻기 위한 그 절차는 선거 또는 등록확인서명(union recognition card)에 의해, 직장의 대다수가 결집하고 있는 것을 증명하고 사용자에게 제출한다. 노동조합이 등록서명을 모으고 있는 기간 동안, 당국이 그 활동에 개입하는 것은 부당노동행위로서 금지되어 있는 것이었다.

전 직원의 30% 이상이 요구하면 배타적 교섭대표로서 비인증(decertification)을 공무노사관계위원회(PERB)에 대하여 요구할 수 있는 제도가 있다. 단 워싱턴DC의 PERB에서는 비인증의 요구에는 제한을 두어, 그 직장의 노동조합이 「비정상」인 경우 등에 적용되는 것으로 지극히 드물다.

워싱턴DC 이외의 주에서는 예를 들면, 뉴햄프셔주와 매사추세츠주에서는 과반수의 직원의 찬동이 필요하고 해당 직원 전원의 선거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사용자에게 제출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워싱턴特別區의 노동조합등록제도로서 노사관계위원회(PERB)에게 인정받을 필요가 있기 때문에 워싱턴DC를 예로 들면, 대표권을 가지는 조합이 약 140개단체(units) 있고 24,000명의 직원을 대표하고 있다. 이 가운데 40개 단체가 AFSCME(미국 자치단체 노동조합)에 가맹되어 있다.

③ 단체교섭권

주단위로 보면, 27개주의 자치단체직원은 스트라이크금지 등의 제한을 수반하여 포괄적인(comprehensive) 단체교섭권이 보장되어 있다. 14개주에서는 적용범위나 활동영역 등의 제한을 수반하여 단체교섭권이 보장되어 있고 7개주에서는 단체교섭권을 규정한 법률은 없지만 금지도 되지 않고 있다.

버지니아와 노스캐롤라이나의 2개주에서는 주직원에게는 단체교섭권이 없고 교섭은 비합법(outlawed)으로 되어 있다.

모든 사항이 교섭의 대상으로 되어 있고 급여 등을 대상 외로 하는 연방과 같은 제한은 없다. 단 「예외」로서 관리운영사항은 교섭사항으로 되지 않는다. 교섭사항으로 할 것인가 아닌가로 노사가 다투었을 경우는 워싱턴DC와 같이 공무노사관계위원회(PERB)가 설치되어 있는 주에서는 거기가 裁定하는 것으로 되지만, 15개주에서는 PERB가 존재하지 않고 제3자에 의한 중재‧조정제도는 정비되어 있지 않다.

관리운영사항의 예를 워싱턴DC의 PERB에 의하면 예를 들면, 직원의 해고(分限)에 대해서 재정난에 의해 10명의 직원을 7명으로 삭감할 때는 관리운영사항으로 되어 교섭의 대상으로 되지 않아 직원을 해고할 수 있는 것이었다.

이렇게 財政이 관련된 정원삭감 자체는 관리운영사항으로 되어 교섭대상으로 되지 않지만, 다른 한편 그것에 의해서 발생하는 「효과와 영향」에 대해서는 교섭사항으로 된다고 한다. 예를 들면 인원삭감을 보충하기 위해서 컴퓨터를 늘리는 요구 등은 교섭사항으로 될 수 있는 것이었다.

④ 임금교섭을 둘러싸고

연방과 달리 급여에 관한 단체교섭이 인정되고 있지만, 그에 따라 예산의 증액, 조례의 변경이 필요하게 되면, 당국이 의회에 예산의 증액을 밝히고 의회에 개정안을 제출하여 의회의 결의가 필요하게 된다. 그러한 경우, 교섭의 도중에도 의회에의 보고가 요구되고 있고 시의회로부터 의견이 제출되는 것도 있었다고 한다.

한편, 임금의 협약은 3년부터 5년의 범위에서 체결하므로 예를 들면 5년간에 10%의 임금인상을 타결하면 재정난에 의해 3년간은 임금인상이 제로라도, 그 후의 2년간에 5% 씩 임금인상하는 방법 등도 취할 수 있다는 것이었다.

임금은 부국마다의 교섭으로 되지만, 사용자는 항상 생기는 비용을 분명히 해야 한다. 陳情도 있지만 의회는 기본적으로 「노사로 명확히 해야 한다」고 하는 태도를 취하고 있고 사용자가 재정상황을 제시하지 않으면 부당노동행위가 된다.

덧붙이자면, 워싱턴DC에서는 연방정부 직할이었던 1987년까지는 임금결정도 연방정부에 구속되어, 임금도 같았다. 최근은 워싱턴DC의 재정악화로 직원의 임금을 올릴 수 없게 되어 있기 때문에, 매년 1월에 변경이 있는 연방직원과 워싱턴DC직원급여와의 격차가 생기고 있다.

⑤ 스트라이크권

연방직원과 같이, 대부분의 주에서 strike, 업무정지(work stoppage), 태업(slowdown)은 법률로 금지되어 있다. 스트라이크권이 인정되고 있지 않은 이유는 지역사회의 혼란을 피하기 위해서이고 스트라이크권이 없어도 중재제도로 해결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2) 중재‧조정제도

연방노사관계국(FLRA)은 연방직원의 중재‧조정기관인데, 마찬가지로 주‧자치단체의 중재‧조정기관으로서 공무노사관계위원회(Public Employee Relations Board, PERB)가 35개주 및 워싱턴特別區에 설치되어 있다.

① PERB의 조직

워싱턴DC의 PERB는 1970년대의 공무원제도개혁에 의한 포괄적 인사메리트법(Comprehensive Merit Personnel Act, 1978년 제정)에 근거하여 1979년에 설립된 중립기관이다.

위원회는 5명의 위원(board member)에 의해 구성되며 위원은 시장이 지명하고 시의회의 승인을 거쳐 정식으로 임명된다. 5명의 위원 중, 3명은 공익위원으로, 나머지 2명이 노동측‧사용자측의 대표로서 선출된다. 노동측 위원은 노동조합 간의 상담에 근거하여 선출된 위원을 시장이 지명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지금까지 노동조합측에서 복수의 위원이 「입후보」하고 선임을 서로 겨루거나 하는 것 같은 일은 없었던 것이었다.

단 2008년10월 시점에는 공익에는 1명 밖에 위원이 없다고 하여 보충을 위해서 2명의 공익위원을 2009년 6월에 시장이 추천하자 노동조합에서 반대의 목소리가 나와서 그것을 수용하여 시의회도 그 2명을 승인하지 않았다. 반대한 자세한 이유나 경위는 불분명하지만 日當 250불이라는 위원의 보수의 낮음도 원인에 있다. 어쨌든 위원이 없으므로 안건을 처리할 수 없어 약 50개의 사건이 밀리고 있는 것이다.

법률상, 위원이 공석으로 되면 180일 이내에 보충한다는 규정이 있고 그 때까지 위원을 선출할 필요가 있다.

한편, PERB의 사무국직원은 5명 배치되어 있고 전원이 변호사 등 법률의 전문가다. 사무국의 직원은 위원회에 자료를 제출하는 것 등을 업무로 하고 있다.

② PERB의 주된 역할

1) 적절한 단체교섭단위(unit)를 「이익의 공통성」(community interest)으로의 사고방식에 근거하여 예를 들면 창구사무‧학교구‧경찰 등 공통성이 어느 정도 있는 것인가라는 점에서 조합의 범위를 정한다. 같은 기관(관청‧병원‧학교 등)을 하나의 조합(labor union)이 통째로 조직하는 것은 없다. 단 조합(unit)이 틀려도 임금 등 공통의 이익에 근거하는 교섭은 같은 협상테이블에 도착하는 경우가 있다.

2) 노동조합(unit)에 대하여 배타적 교섭대표제도에 관계되어 FLRA와 같이, 주‧자치단체의 노동조합에서의 신청에 근거하여 PERB가 심사하고 배타적 대표권을 인정한다.

3) 부당노동행위(Unfair Labor Practice)에의 대응으로서 노동조합측 혹은 사용자측에서의 호소에 따라 부당행위를 조사하고 재정한다.

4) 노동조합측 혹은 사용자측에서의 고충처리재정(grievance arbitration)의 주장에 대해서 판정한다.

5) 고소시의 표준적인 규격을 조사‧연구한다.

6) 단체교섭에서의 교착을 해결한다.

③ 부당노동행위에의 대응

당국에 의한 부당노동행위가 인정되면 직원은 직장복귀가 인정되거나 급여의 지불명령 등을 할 수 있다. 또 노동조합에서 개인에 대한 제한이 있었을 때는 개인이 신청하여 할 수 있다. 그 때는 노동조합을 호출하고 사정을 청취하는 등의 수단이 취해진다.

④ 주된 중재제도의 구조

고충주장의 절차는 각 노동조합과 당국과의 사이에 맺어진 노동협약에 거의 규정되어 있다. 해고 등에의 불만스러울 경우는 본인 또는 조합이 주장하여 절차를 이용할 수 있다. 협약에는 2, 3년의 기한이 있어, 기한이 끝나기 90일 전까지 새로운 협약을 정할 필요가 있지만 협약체결시의 교섭이 교착되었을 경우는 PERB에 중재를 요구하는 것으로 된다.

한편, 급여 등(compensation)에 관련된 단체교섭이 교착(impasse)의 경우의 중재에 대해서는 교섭이 시작되고 나서 180일 이상 경과해도 타결되지 않으면 조합 또는 당국은 PERB에 대하여 중재를 신청하는 것으로 된다.

신청을 받으면 PERB가 중재인(mediator)을 결정하고 그 후, 30일 이내에 의견청취 등을 행하고 45일 이내에 구속력이 있는 裁定을 제시하지 않으면 안 되게 된다. 이 중재의 주장은 조합원 본인으로는 할 수 없고, 노동조합 밖에 할 수 없다. 또 조합이 중재를 신청하지 않을 경우는 조합은 본인에게 설명하지 않으면 안 된다.



5. 독일의 사업소위원회와 코포라티즘

독일은 산업적으로는 제조업에 우위성을 가지고 있고, 노사관계에서도 산업별 노동조합의 강세나 Corporatism에 의한 노사관계의 안정성 등이 주목받아 왔다. 또한 산업별 노조에서의 협약교섭의 구조는 집단적, 획일적이고 독일이 Tarif(협약, 임금·가격표)의 나라라는 인상을 우리들에게 주어 왔다. 그러나 최근에는 개별적인 성과주의가 도입되고 있고 또 집단적인 노동조건규제나 노사교섭으로부터 Anglo-Saxon적이고 개인적인 노동조건규제나 노사교섭으로라는 세계적인 조류가 있다.

독일의 노사관계에서 dual system은 사업소 level에서의 노동법의 규정, 다시 말해, 사업소조직법과 공동결정법으로부터 구성되어 있다. 사업소조직법이라는 것은 종업원대표에 의한 사업소위원회를 규정한다. 다른 한편으로는 공동결정법이 대기업의 감사역에의 노동자참가를 규정하고 있다. 법률에 의하면 사업소위원회라는 것은 노동조합의 조직이 아니다. 사업소위원회는 종업원에 의해 조직되며 조합원의 멤버로서가 아니라 종업원 전체로서 선출된다. 산업에 따라 다르지만 금속산업에서는 사업소위원회의 약 80% 이상이 금속산업노동조합의 멤버이다.

대규모의 공장이나 서비스산업에서는 사업소위원회는 대단히 힘을 가지고 있다. 노동조합도 사업소위원회의 운영에 대단히 관심을 가지고 있다. 지금, 독일의 노동조합에서는 사업소위원회는 대단히 중요한 문제로 되고 있다. 노동협약교섭의 사업소內化, 사업소를 지향한다고 하는 것이 이야기되고 있다. 다른 말로 하면 노사협조주의적으로 된다고 하는 것이다. 조합의 기능의 하나로서는 단체교섭, 노동협약이 있다. 독일에서는 그것은 산업별 level, 지역 level에서 행하여 진다. 그 노동협약이 사업소내화되면, 임금이나 노동조건의 사회적인 규제가 충분히 기능하지 않게 된다.

현재 독일의 노동조합에서 큰 논의로 되고 있는 것이 전략상의 방법론에 대해서이다. 대단히 도식적으로 단순화 하면 독일의 노동조합에는 두가지의 조류가 있다. 하나는 노동조합과 경영자는 Social Partner로서 사회적으로 노사가 협조해 간다고 하는 조류이다. 또 하나는 계급으로서의 노동자의 이익을 대표해 간다고 하는 조류이다.

독일의 노사관계의 계보를 크게 묶으면 두 테마군이 떠오른다. 하나는 주로 노동법학자에 의한 산업별 노동조합과 사업소 종업원대표조직과의 이원적인 종업원대표의 구조의 연구다. 또 하나는 미국형 자본주의와는 다른 Corporatism을 기초로 한 이해관계자(stakeholder)형 자본주의의 연구다. 특히 자본주의는 하나로 수렴해 갈 것인가, 혹은 수렴은 종언하는 것인가 라는 테마는 의의 깊은 테마이다.

독일공무원의 이원적인 직원대표제도에서 조합으로서의 verdi와 그 직장위원회와의 관계가 실태로서는 다양한 혼재는 있는 것이지만, 협약자치의 문맥에서의 조합활동과 직원조직법에 의한 직원대표활동이 건전하고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독일의 노사협조의 Corporatism형의 자본주의가 공무원에게도 독일통일을 계기로 일어난 대규모 restructuring의 국면에서 노동조건이 붕괴적이라고 할 수 있을 만큼, 악화된 가운데, 그들이 노동조합에 의한 노동조건규제를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그것이 공무원에서의 주체적인 자기형성이라고 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이것은 이른바 공무원에게도 안전네트워크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것으로, 전체적인 위기의 국면에서는 개별이해를 넘어 집단적인 노동조건규제가 기대된 장면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그다지 위기적이지 않은 상황에서는 노사 함께 개별적인 노동조건규제에의 관심이 높아지는 것을 상상할 수 있고 특히 공무원의 노동조건에서는 개별적 노동조건규제와 독일의 산업별 노동조합주의와의 긴장관계가 있는 것이라고 추측된다.

2006년8월에 Verdi가 Baden Wurttemberg주에서 6주일의 스트라이크를 행했다. Baden Wurttemberg주에는 많은 공무노동자가 있지만, 사용자측(주정부)은 주의 노동시간을 38.5시간으로부터 41시간으로 연장하고자 했다. 그것에 대해서 노동조합은 스트라이크로 일어선 것이다. Verdi와 같은 공공서비스의 노동조합이 스트라이크를 하면 쓰레기의 회수가 멈추거나 어린이의 교육이나 복지서비스라든가 여러가지 영향이 있는 셈이다. Verdi는 6주일이나 스트라이크를 한 것이지만, 결과로서는 39시간으로의 약간의 연장으로 되었지만, 이만큼의 장기 스트라이크라고 하는 큰 희생을 수반하면서 이 정도의 성과밖에 올리지 못하고 결국 노동시간의 연장에 따르지 않을 수 없었다.

Corporatism의 경쟁적인 측면에서 낡은 Corporatism은 노·사·정의 3자의 협력으로 이해되며 예를 들면, 국가독점자본주의이다.

새로운 경쟁적 Corporatism은 국가 level이 아니라 사업소 level에서의 Corporatism이다. 새로운 경쟁적 Corporatism은 사업의 level에 있고, 독일에서는 노동조합과 종업원의 대표조직이 다른 차원으로 조직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노동조합 자체가 사업의 경영 level에 commit함으로써 주정부라든가 사업소단위의 협력관계를 강화하고 있는 것이다.

독일에서는 「경쟁상의 지위(경쟁 능력 있는 입장)」라는 사고방식이 국제경쟁에 살아 남는다고 하는 이데올로기로서, 직장이나 기업의 level에도 침투해 가고 있다. 그러니까 노동조합이 종업원대표에 대하여 영향을 주어도, 실제로는 조직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조직의 요청에 양보하거나 받아들이거나 하게 된다.

예를 들면, 신공공경영(NPM)이라는 것 같은 「합리화」를 노동조합은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다고 하는 것이다. 이 경쟁적 Corporatism이 목표로 하는 바는 공동결정제도나 종업원대표제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사업소 level에서의 cooperative가 필요하다고 하게 되는 것이다.

2010년 3월 31일 수요일

노동법의 세계적 재편과 노동계약법의 구상




1. EU 노동법의 글로벌 스탠다드화

우리나라는 해방 이후 아시아에서 비교적 빨리 근대화를 달성했는데 그 근간에는 일본법과 西歐法의 繼受와 그것을 뿌리내리도록 하여 온 法學의 營爲가 있다. 그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일본법과 서구법을 상대화하면서 그 이념과 경험을 평소에 理論化하고 이론을 통해서 다양한 곤란을 극복하고자 하는 실천적 營爲이다. 동시에 거기에서는 서구법의 基底에 있는 시민사회의 실현, 바로 그것이 이른바 영속적인 변혁의 이념으로서 계속 추구되어 왔다.

오늘날 globalization의 전개 속에서 세계적인 트렌드로 되어 있는 법정비 지원이라는 활동에서 법학자·실무가에게의 요청이 강해지고 있는 것은 우리나라에서의 일본법과 서구법의 평소의 繼受와 무관하지 않다. 그렇지만 이 활동에서 서구법 바로 그것이 EU법의 전개를 통하여 변동하고 있음과 동시에 그러한 서구법의 변동과 함께 2008년 가을의 미국발의 세계적 금융위기를 초래한 미국적 시스템을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떠한 법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을 것인가라는 과제가 의식되고 있다.

이 이론적·실천적이고 동시에 긴급한 과제에 대해서 「다양성 속의 법의 통일·조화」라는 이념과 법정비 지원의 공통항으로 되어 온 일본 및 서구 노동법 내용의 다양한 형태와 그 「통일」을 둘러싼 논의가 있다. 이렇게 시민사회의 이념을 法의 세계에 의해 규범화한 형태로 투영하고 이론을 통해서 현재의 세계적 level의 問題群에 이르고자 하는 법학의 창조라는 구상이 나온다.
다시 말해 기업, 노동이나 금융시장 없이는 성립될 수 없게 되어 있는 현재의 세계에서 시장의 논리에 시민사회의 논리를 어떻게 內裝시킬 수 있는가를 탐구하고 그렇게 하여 마땅히 존재하여야 할 법시스템을 창조하고자 하는 노동법학의 새로운 시도이다.

2008년 가을부터 급속히 세계로 파급된 미국발의 금융·경제위기는 EU 제국에도 이르러 이 지역의 실물경제에도 심각한 영향을 주고 있다. EU권에서의 경기는 2008년 가을 이후 급격하게 저조, 고용정세의 악화가 상당히 눈에 띄고 있다.
지난 20년 정도 세계경제를 이끌며 우위모델이었던 미국형의 시장주의(특히 글로벌화를 기반으로 하는 미국의 기업전략)의 위신은 경제위기에 의해 EU 제국에서 크게 흔들린 것은 확실하다. 국가에 의해 온도차는 있어도 규제완화와 시장기능의 활성화에 의한 경제효율의 추구와 경제성장, 즉 미국모델은 EU 제국에서도 최근 강한 흡인력을 가지고 있었다.

과거의 복지제도를 유지하면서 어떻게 경제효율을 높이는가는 많은 EU 제국이 대처하여 온 과제이었다. 그 대처를 유형화하면 ①시장원리를 중시하는 영국형, ②규제 혹은 조정된 시장인 독일·프랑스형, ③Flexicurity를 추구하는 덴마크·네덜란드형으로 분류하는 것이 가능하다.

한편 EC(유럽공동체)와 가맹국이 공통의 목표로서 EC조약 제136조는 다음의 사항을 들고 있다.
· 고용의 촉진
· 노동자의 생활·노동조건의 향상
· 적절한 사회보호
· 노사 간 대화의 촉진
· 높은 고용율을 지속시키기 위해서 노동력의 발전
· 사회적 단절의 박멸

사회노동정책의 일환으로서 EC(유럽공동체)는 노사 간의 대화, 소위, social dialog를 촉진하고 있다(제138조 제1항). 또 EC level에서 조직된 사업자단체와 노동자단체에게는 EC의 정책결정에 참가할 수 있다(제2항∼제4항). 다른 한편, 국내의 노사단체에게는 EC법(지령)에 비추어 국내법을 제정할 권한이 주어져 있다(제137조 제4항).

그 외, EC는 고용기회를 개선하기 위해서 가맹국을 자금면에서 원조하고 있다(유럽사회기금, 제146조 이하). 게다가 가맹국 간의 협력에 의해 일반적·직업적 교육이 장려되고 있는데 EC는 그것을 자금면에서 지원하고 있다(제149조∼제150조).

유럽의 노동법의 형성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 온 것은 지령(directive)이다. 지령이 나오면 거기에서 규정된 「달성되어야 할 결과」를 실현하기 위해서 가맹국은 국내법의 정비가 요구되게 된다. 지령이 가맹국의 국내법의 기존의 노동법제와 다른 내용일 경우에는 가맹국의 노동법제는 큰 영향을 받는다. 이러한 EC법의 영향은 지령의 국내법화 뿐만 아니라 EC(European Communities)법의 해석을 제시하는 유럽사법재판소의 판례에 의해서도 나온다. 그것 뿐만 아니라, 가맹국의 국내법과 EC법과의 저촉이 있으면, EC법이 우선되고 또 국내법은 EC법에 정합성을 가지도록 해석되지 않으면 안 된다.

EC의 노동법은 당초 우선 공동시장의 창설을 목적으로 하여 가맹국 간에서의 노동자의 자유이동을 보장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되었는데 그 후, 구체적인 노동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지령이 나오게 된다. 1970년대부터 80년대에 걸쳐 구조조정(restructuring) 관련의 지령, 즉 집단적 해고지령(75/129/EC), 기업양도지령(77/187/EC), 도산의 경우의 노동자의 보호에 관한 지령(80/987/EC)과 남녀의 기회균등에 관한 지령(75/117/EEC,76/207/EEC)이 나오고 1980년대에는 노동안전위생에 관한 지령(89/391/EEC) 등이 나왔다. 1990년대에는 1993년의 노동시간지령(93/104/EEC), 1994년의 유럽노사협의회지령(94/45/EC), 1997년의 파트타임노동지령, 1999년의 유기노동지령, 2000년의 일반고용평등지령과 인종·민족 평등지령(2000/43/EC), 2008년의 노동자파견지령 등, 차례로 중요한 지령이 나왔다. 특히 주목해야 하는 것은 1990년대 이후에 제정된 지령의 다수(노동시간지령, 일반고용평등지령 등은 제외한다)가 social partner(노사단체)와의 협의를 거쳐 노동협약이 체결된 후, 지령으로서 규정된다는 입법과정을 거치고 있는 점이다.



2. 조문개정법(Artikelgesetz) 방식의 보편화


EU의 노동에 관한 지령에 대해서는 유럽 각국이 우여곡절을 거치면서도 국내법화가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는 것 같다. 이러한 국내법화 과정에서 법技術的으로 보면, 포괄적인 기존의 법률문서의 改正과 독립된 신편을 창출하여 여러 편으로 구성된 새로운 법률을 만든다.
이러한 방식을 조문개정법(Artikelgesetz)이라 하는데, 이 법은 여러 항목을 규정하며 각각이 별개의 법률에 관계된다. 관련 법률을 일괄하여 개정하는 Artikelgesetz(관련 조항 일괄개정법)는 독일의 법개정에서 자주 이용되는 방법인데 어떤 法目的을 달성하기 위해서 동시에 복수의 법률조문을 개정해야 할 때, 복수의 법률의 조문을 해당법률의 개정이라는 형식으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개정법이라는 형식으로 행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개정법형식에 의한 법적용의 실행이라는 경우, 신법이라는 하나의 통일적 법률을 편찬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존재하는 복수의 법률, 예를 들면 노동협약법, 사업소조직법, 사회법전 등의 복수의 법률에서의 적용대상을 변경하고 신 개념이나 노동자를 이것에 첨가한다는 방식이 상정되고 있다.
조문개정법 방식은 최근의 사회정책입법의 성과의 하나로 평가되는 한편, 개별의 필요에 따라 그 때 마다 특별법을 제정한다는 노동입법의 현상의 한계와 문제가 일찍부터 지적되고 있었다.

실제로는 독일에서 적극적 노동시장정책과 관련한 Hartz법의 정식명칭은 「노동시장근대화를 위한 법률(Gesetz für foderne Dienstleistungen am Arbeitsmarlt)」이다. 전 Schroeder정권의 자문기관인 Hartz위원회가 2002년에 책정한 고용대책의 개선안을 법률화한 것이 Hartz법이다. 책정된 순서대로 제Ⅰ∼Ⅳ법까지 있다.
그런데「Hartz제Ⅰ‧Ⅱ‧Ⅲ‧Ⅳ법」이라는 타이틀의 법률이 실제 있는 것이 아니라 사회법전(SGB)의 해당 편의 소정의 개정과 관련된 제 法規의 개정내용을 총칭해서 Hartz법이라고 칭하고 있다.

또한 독일에서 개호발전법은 여러 법률의 제정 및 개정으로 구성된 조항법(Artikelgesetz)으로 다음 17개의 조항(章)으로 구성된다.


제1장 사회법전 제11편의 개정


제2장 사회법전 제11편의 그 밖의 개정


제3장 개호시간에 관한 법률(개호시간법)


제4장 사회법전 제3편의 개정


제5장 사회법전 제4편 개정


제6장 사회법전 제5편 개정


제7장 사회법전 제12편 개정


제8장 연방원호법의 개정


제9장 보험계약법 개정


제10장 법정 질병금고경쟁강화법의 개정


제11장 보험감독법의 개정


제12장 計算令의 개정


제13장 契約醫 許可令 개정


(제14장 삭제)


제15장 환자간호법의 개정


제16장 노인개호법의 개정


제16a장 약국법의 개정


제17장 시행




3. 상호관계로서의 노동계약의 불완전성

고전적인 경제이론에서는 노동자는 생산을 위한 투입물로서 다루어지고 임금은 여타 투입물의 가격과 함께 시장에서 결정되고 노동이동은 빈번하게 행하여 진다. 이러한 것은 미숙련노동자의 시장에 관해서는 충분히 들어 맞았지만 그 밖의 다른 많은 노동자에 관한 시장을 정확하게 설명하는 것이 아니었다.

현실의 인간은 「한정적으로만 합리적」이다. 그러므로 모든 상정 가능한 상황에 대하여 사람들이 해야 할 것을 명기한 完備계약은 그 교섭도, 文章化도 불가능하다. 이러한 곤란에 대처하기 위해서 통상의 시장이론에서 묘사되고 있는 계약과는 상당히 다른 계약을 사람들은 작성한다. 그것이 「관계적 계약」으로, 의사결정이나 분쟁처리시에 따라야 할 절차는 명기되어 있지만 계약관계의 구체적 측면에 대해서는 명확한 규정은 없다.

관계적 계약은 완비계약과 같은 불가능한 것을 목표로 하는 대신, 관계의 framework에 관한 합의만을 이루고자 하는 것이다. 당사자는 상세한 행동계획에 대해서는 합의하지 않고 목표나 목적, 전반적으로 적용되는 일반적 조항, 예기치 않는 사태가 발생했을 때 무엇을 해야 할지를 결정하는 기준, 누가 어떤 행동권한을 가질 것인가, 취할 수 있는 행동의 범위한정, 의견이 갈라졌을 경우의 분쟁해결 메커니즘 등에 대해서만 합의한다.

고용은 단순한 시장거래라기보다는 복잡하며 장기적이고 동시에 다면적인 관계이므로 노사 모두 부적절한 상대와도 관계를 가지는 것을 피하고자 특히 신중해진다. 그리고 일단 관계가 맺어지면 쌍방 모두 관계를 유지하고 가치 있는 것으로 하는 것이 관심사로 된다. 고용주 측에서는 그러한 관심이 「인적 자원의 매니지먼트(human-resource management)」의 초점으로 된다. 생산성이 뒤진 나라는 노동자와 사용자와의 정보교환이나 의사소통의 면에서의 폐쇄성에 의한 「비밀문화」가 만연하기 때문이다.

문서화된 고용계약은 지극히 불완비하지만 그것을 보충하고 있는 것이 문서화되어 있지 않은, 많은 경우 완전한 암묵의 이해다. 그들은 「자기구속적 (self-enforcing)」인 것으로 의도되어 있다.
자기구속적인 암묵의 계약이 기능하기 위해서는 어느 주체에게도 상대를 속이는 것이 得은 되지 않도록 되어 있으면 충분하다. 주의를 필요로 하는 것은 암묵의 계약 아래,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는 것은 상호관계의 유지로부터 생기는 장래의 이익전망인 점이다.
계약상의 많은 자세한 항목은 상호관계의 총가치를 높이고자 하는 시도로 간주할 수 있다.① 어떠한 경우에서도 일방의 주체가 결정권한을 가지고 있는 쪽이 효율적일 경우가 많다.② 동일의 주체가 계약에서는 명시적으로 예상되고 있지 않던 모든 사태에 대한 잔여결정권을 가지는 것이 바람직할 경우도 많다.③ 누가, 결정권을 가지고 잔여결정권보유자가 되어야 할까?



4. 노동계약과 노동법의 발전과정

통상의 고용계약은 「관계적 계약(relational contracts)」으로 대강의 조건과 목적을 명기하고 不測의 사태가 생겼을 경우의 무언가의 해결의 구조를 도입함으로써 상호관계를 형성하고 있다.
법적 집행력이 없다고 하여도 장기적인 관계에 기초하여 자율구속적으로 되는 합의인「관계적 계약(relational contracts)」은 일부의 변수에 관하여 법적인 집행력을 가지는 정식계약(formal contracts)이 작성될 수 있는 경우에, 다른 변수에 관한 관계적 계약이나 발생된 잉여가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노동법은 답을 주어야 한다.
사법제도가 취약한 나라에서 널리 보이는 관계적 계약(relational contracts)의 구조가 법원의 역할을 줄이며 관계적 계약은 참여장벽으로 될 수 있으므로 법원에 의한 법집행의 담보는 중요하다.

노동관계를 형식적으로는 대등한 당사자 간의 계약적인 관계로 파악하는 로마법문화와 그것을 인격적인 결부에 의해 형성되는 신분적인 관계로서 파악하는 게르만법(German method) 문화를 근거로 하는 서구 노동법이론은 정도의 차이는 있다고 해도, 노동관계의 계약적 구성과 신분적 구성과의 양자의 영향을 받고 있는 것, 더욱이는 EU노동법도 이 둘의 구성을 받아들이고 있다. 다시 말해 서구의 노동법이론은 노동관계에 대해서 계약관계를 기초로 하면서 거기에 「신분적」인 사고방식을 도입하고 있는 것이다.
계약과 신분을 둘러싼 노동법이론에서는 계약적 구성과 신분적 구성이 가지는 노동계약에서의 「노동」과 「노동자의 신체‧인격」이라는 문제를 먼저 노동자의 신체‧인격의 노동계약으로 자리매김한다.
현대 민법(그리고 노동법)의 출발점으로 된 프랑스 민법전은 고용계약(노동계약)을 노동자 자신을 목적물로 하는 임대차로서 파악하고 있지만, 그 후의 학설은 노동계약의 목적을 추상적인 노동(노무급부)으로서 이해하고자 한다. 노동법의 발전의 과정은 노동계약관계로 추상되어 버린 노동자를 재발견하는 과정이다.
노동계약관계에서의 노동자의 재발견은 아동의 보호, 노동시간규제, 노동안전위생규제의 발전이라는 형태로, 노동자의 신체 바로 그것의 안전확보라는 형태로 드러났다. 그 다음에, 노동자의 생활면에서의 안전의 확보를 위한 고용보장이나 사회보험으로 결실된 것이다.
더욱이 이렇게 해서 노동자를 재발견한 노동법‧사회보장법의 발전은 예를 들면 종업원대표제도나 노동조합을 통해서 사회에서의 노동자의 집단적인 아이덴티티를 확립하는 것에 기여하고 보다 나아가서 직업자격이나 의견표명권을 매개로 하여, 노동자의 개별적인 아이덴티티를 확립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 그리고 오늘, 서구 각국에서 심각한 문제로 되고 있는 실업이 노동자의 아이덴티티를 잃어버리게 하는 위험을 내포하고 있다.

독일의 노동법제에는 통일적인 노동법전이 존재하지 않고 개별의 법률에 의해 노동관계가 규제되어 있다. 노동법의 제 法規는 집단적 노동법 및 개별적 노동법으로 대별할 수 있다. 후자의 개별적 노동법은 규제의 성질, 목적에 따라 「노동계약법(Arbeitsvertragsrecht)」 및 「노동자보호법(Arbeitnehmerschutzrecht)」으로 분류할 수 있다.
「노동계약법」은 계약 양쪽 당사자의 권리의무의 내용을 규제하는 제 法規의 총체를 의미하고 거기에 규정되는 권리실현을 위해서는 노동관계의 당사자가 사법기관인 노동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실현을 도모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 노동계약법에 속하는 제 法規에는 민법전, 상법전, 영업법상의 관련 규정을 비롯하여 임금계속지불법, 연방연차휴가법, 파트타임노동‧유기노동계약법, 해고제한법 등의 법률이 있다.
「노동자보호법」은 주로 노동자의 안전, 건강보호를 목적으로 하고 주로 사용자에 대하여 행정상의 감독과 벌칙을 수반하는 공법상의 의무를 부과하는 제 법규의 총체를 의미한다. 노동보호법(Arbeitsschutzgesetz), 노동시간법, 폐점법, 모성보호법, 연소노동자보호법 등의 법률이 속한다.

우리나라의 근로기준법과 달리 독일의 유기노동계약의 법규제는 다만 私法 상의 규제다. 따라서 파트타임·유기노동계약법에 위반했기 때문이라고 하여 벌칙이 부과되는 일은 없다. 기한설정의 무효를 다투는 노동자는 예정된 노동계약의 終了時點부터 3주 이내에 노동법원에 제소해야 한다. 이 기한이 지나면 기한설정은 유효한 것으로서 확정된다.

독일에는 노동조합법이라고 칭하는 법은 없다. 노동조합과 고용자연맹의 결사의 자유는 독일의 헌법으로 보장되어 있다(독일 헌법9조3장). 노동조합은 법적 능력을 가지는 조직체가 아니지만, 단체교섭이나 소송‧피소송은 법적으로 인정되고 있다(단체협약에 관한 규정 2장 1절 및 노동법정법 제10장).




5. 주요국의 노동자보호법과 노동계약법

노동자의 다양화·개별화가 진전되고 기업을 둘러싼 경제사회상황도 변화되고 있는 가운데 고용관계를 규율하는 룰의 명확화의 요청 등으로부터 노동계약법의 입법검토가 각국에서 노동정책상의 구체적 과제로 되고 있다. 노동계약의 성립으로부터 전개를 거쳐 종료에 이르기까지의 각 장면의 노동계약에 관련된 법제도 및 판례와 그 운용실태 등에 대해서 선진 각국의 노동조건 설정시스템의 전체상과 노동계약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분쟁처리시스템이 어떻게 기능하고 있는가를 본다.

(가) 각종 法源과 노동조건 설정시스템

① 독일
노동조건 설정규범은 제정법, 노동협약, 사업소협정, 개별노동계약으로, 이 순서대로 효력의 서열관계가 형성되어 있다. 그러나 하위규범이 상위규범보다 유리한 노동조건을 설정하는 것은 승인하고 있다(소위 有利原則의 승인). 이러한 규범의 서열관계 속에서 제정법의 기본적 역할은 최저노동기준을 설정하는 것에 있다. 그러나 독일에서는 일정한 경우에 법정기준을 노동협약에 의해 밑돌 여지를 인정하는 것에 의해, 노동조건 설정의 유연성을 확보해 왔다(협약에 개방된 강행법규). 노동협약의 규범적 효력은 체결당사자의 구성원(노동조합원과 사용자단체가맹의 사용자)에게 밖에 적용되지 않지만, 노동협약의 확장적용제도나 개별노동계약에 의한 협약규제의 援容에 의해 노동협약규제는 비조합원에게도 사실상 널리 적용되고 있어 독일의 노동조건규제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노동협약과 사업소협정의 관계에 대해서도 노동협약으로 규제되어 있는, 혹은 규제하는 것이 통상인 노동조건에 대해서 사업소협정을 체결할 수는 없다고 하여 협약우위원칙이 법정되어 있다. 사업소협정은 사업소에 소속하는 종업원 전원에게 적용되고 규범적 효력을 가지는 점에서는 우리의 취업규칙과 같은 기능을 하지만 사용자와 사업소위원회와의 사이의 합의에 의해 성립하는 점에서 그 법적 성질이 다르다. 개별노동계약은 법률, 노동협약, 사업소협정이 설정하는 노동조건보다 유리한 노동조건을 설정하는 한에서 기능한다.

② 프랑스

노동조건을 설정하는 장면에서 주로 문제로 되는 법률, 노동협약·노동협정, 개별노동계약은 이 순서로 계층서열이 있어 상위규범에 하위규범이 반할 수는 없고, 규범 상호의 저촉이 생겼을 경우, 가장 유리한 규범이 적용되는 것이 원칙으로 되어 있다. 이러한 계층서열 아래서, 제정법은 최저노동기준을 설정하는데 법정기준을 노동협약에 의해 인하할 여지를 인정하여(특례협정) 법정기준의 유연화를 인정하고 있다. 노동조건설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노동협약이다. 프랑스의 경우, 사용자가 노동협약의 적용을 받을 경우(협약을 체결한 사용자단체의 구성원일 경우), 그 노동협약은 해당사용자가 체결한(비조합원의 노동계약도 포함한) 모든 노동계약에 적용된다. 노동협약은 규범적 효력(강행적 효력 및 자동적 효력)을 가지며 협약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노동계약 부분은 무효로 되고 협약기준이 규율하게 된다. 프랑스에서도 노동조합과는 별도로 기업 내의 노동자대표제도(기업위원회, 종업원대표위원)가 있다. 이들의 종업원대표의 권한은 자문이나 불평처리에 관여하는 것으로, 실무상, 사용자와 합의하는 것이 있어도 그것은 규범적 효력을 가진 협정으로는 자리매김되지는 않았다. 그러나 종업원대표에게 노동협약체결 권한을 인정하는 법제의 전개를 타고 최근 조합대표위원이 존재하지 않는 기업에서 종업원대표가 노동협약을 체결하는 권한이 승인되어 있다.한편, 종업원 20명 이상의 사업장에 취업규칙 작성의무가 부과되어 있지만 대상사항은 안전위생과 직장규율·징계에 한정되어 있다. 노동계약은 제정법, 노동협약에서 설정된 노동조건보다 유리한 노동조건을 설정하는 장면에서 기능하는 것 이외에, 노동계약은 노동조건변경에 관한 해석의 장면 등에서도 큰 역할을 하고 있다.

③ 영국

노동조건은 제정법, 노동협약, 고용계약, 취업규칙에 의해 설정되지만 제정법을 포함하여 이들이 고용계약의 내용으로 되는 것에 의해 법적 구속력을 가진다고 해석되고 있는 것으로부터 기본적으로 그 효력에 우열의 차이가 없다. 단 제정법에 따라서는 자동적으로 계약내용으로 편입되고 동시에 그것을 밑도는 또는 배제하는 합의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되는 것도 있어, 이 경우는 강행적 直律的 효력을 가진 규제와 같은 기능을 한다. 영국은 국가의 노사관계 불개입을 전통으로 하여 왔지만 요즘은 EU법의 영향도 있어 노동자에게 새로운 권리를 부여하는 제정법이 증가해 가고 있고 분쟁처리시스템에서 구제가 요구되는 경우도 증가하고 있다. 영국에서는 노동협약에 규범적 효력은 주어져 있지 않고, bridge조항에 의해 개별계약으로 편입되는 것에 의해 비로소 법적 구속력을 가진다.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제정하는 취업규칙에 대해서도 같다. 따라서 노동계약이 각종의 노동조건 설정수단의 법적인 받침대로 되어 있고 게다가 묵시조항의 해석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④ 미국

미국은 필요한 노동조건보호는 배타적 교섭대표인 노동조합을 法認하고 부당노동행위제도(단체교섭거부 등에 대한 행정구제)에 의해 담보된 단체교섭제도를 통해서 달성한다는 입법정책을 채택하여 전통적으로 노동조건 설정에 대하여 국가가 개입하는 것에 소극적이었다. 그러나 단체교섭시스템의 타당한 영역이 축소되어 온 것 등으로부터 차별금지입법을 포함하여 개별입법이 증가하고 제정법의 역할이 증대되고 있다. 더욱이 노동계약에 대한 제정법에 의한 규제는 더 한정적으로, 대부분의 대상사항에 대해서 제정법의 규제는 존재하지 않는다. 미국의 노동조건 설정의 구조는 배타적 교섭대표가 존재하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에 지극히 큰 차이가 생긴다. 배타적 교섭대표인 노동조합이 선출되어 있을 경우, 교섭단위 내의 전 종업원이 組合員籍과는 관계없이 노동협약의 적용을 받고 노동조합을 통하지 않고 개별교섭을 행하는 것은 부당노동행위로서 금지되어 있다.
한편, 배타적 교섭대표인 노동조합이 선출되어 있지 않을 경우, 노동조건설정은 사용자와 개별노동자와의 개별교섭에 맡겨지게 된다. 이 경우, 특단의 고용보장이 약정되지 않는 한, 또는 차별금지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정당사유를 필요로 하지 않고 사용자는 피용자를 자유로이 해고할 수 있는 것으로 된다(隨意고용원칙). 미국에서는 대다수의 노동자가 이 개별교섭에 의한 노동조건설정의 구조에 따르고 있다.

(나) 노동보호법·노동계약법과 실효성 확보메커니즘

① 노동보호법과 노동계약법의 구별
형사제재나 행정감독이라는 공법적 수법에 의해 실효성이 확보되는 노동보호법과 공법적 수법에 따르지 않고 노동관계 당사자(특히 노동자) 자신이 소송을 제기하는 것에 의해 그 규제를 실현하는 노동계약법의 구별은 법률단위로 존재하는 것도 있다면, 법률 속의 규제 대상 사항마다, 더욱이 개별의 조항마다 존재하는 것도 있다. 각국의 상황을 통람하면 형사제재에 의해 실효성이 확보되어 있는 것은 대략, 노동안전위생관계, 노동시간관계, 최저임금규제, 연소자규제 등이며 그 이외의 노동계약의 성립·전개·종료에 관한 규제는 노동계약법의 영역에서의 규제로 되어 있는 것이 많다. 노동계약법에 속하는 법규제가 多用되고 있는 나라에서는 그 실효성 확보는 국가가 아니라 노동조합, 사용자단체, 종업원대표 등 노사에 의한 법준수의 감시나 불평처리·중재제도 등을 활용한 자주적 실효성 확보, 그리고 노동자 자신에 의한 법원 등의 분쟁처리기관에의 호소의 제기에 의한 것으로 된다. 이러한 관점에서는 노동계약법에서는 그 실효성을 확보하는 분쟁처리시스템의 기능이 중요하게 된다.

② 노동계약법과 분쟁처리시스템
독일, 프랑스, 영국에서는 노동사건에 대해서 관할권을 가지는 전문의 분쟁처리기관이 설치되어 있고 이들 모든 국가의 기관에서도 노사가 분쟁처리에 관여하고 있다. 독일에서는 1審의 新受件數가 60만건이나 달하고 프랑스에서는 연간 16만건 정도가 처리되며 영국에서는 재판외 분쟁처리기관과 연계해서 연간 약 20만건 정도의 사건이 처리되고 있다.
독일과 프랑스에서는 노동계약법의 실효성확보나 노사에게의 노동법의 보급에의 공헌 등의 관점에서 전문적 분쟁처리기관에 대하여 대체로 높은 평가가 주어져 있다. 이러한 분쟁처리시스템의 충분한 활용이 노동계약법의 실효성을 유지하고 있다. 이것에 대하여 미국에서는 노동사건에 특유한 법원은 존재하지 않고 일반법원에서 판결한다. 개별고용관계 소송의 대부분은 차별소송으로, 차별 이외의 고용관계소송은 거의 없다. 더욱이 미국에서는 다양한 재판외 분쟁처리시스템이 발달하여 분쟁처리의 실효성을 높이고 있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다) 노동조건의 변경

① 독일

집단적 노동조건변경으로서의 사업소협정 상호 간, 협약 상호 간에서의 변경에 대해서는 새로운 규제가 종래의 규제에 대체하지만 노동계약상의 노동조건은 有利원칙에 의해 사업소협정·협약에 의해 불이익으로 변경될 수 없다고 해석되고 있다. 개별적 노동조건변경에 대해서는 노무지휘권에 의한 변경, 노동계약상 유보된 변경권·철회권의 행사, 합의에 의한 변경(변경계약), 그리고 변경해약고지에 의한 처리가 문제로 된다. 변경해약고지에 대해서는 1969년 법개정에 의해 고용을 유지한 채 해당 변경의 타당성을 다투는 것을 가능하게 하는 留保付 승낙이라는 제도가 도입되어 있다.

② 프랑스
집단적 규범의 변동은 거기에 근거하는 권리에 직접 작용하는데 특히 기업 내 관행에 대해서는 사용자에 의한 일방적 파기가 가능하고 그것에 대한 노동자의 대항조치도 존재하지 않는다. 집단적 규범은 원칙으로서 개별계약으로 변화되지 않기 때문에 개별노동계약에 근거하는 노동조건을 집단적 규범의 변경에 의해 변경하는 것은 원칙으로서 할 수 없다. 노동계약에 근거하는 권리에 대해서는 판례에 의해, 「노동계약의 변경」은 노동자의 동의 없이는 행할 수 없지만, 「노무수행조건의 변경」은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할 수 있다고 해석되고 있다.

③ 영국

영국에서는 각종의 노동조건 설정수단의 어느 것도 계약내용으로 받아들이는 것에 의해 구속력을 생기게 하므로 노동조건변경 문제는 다만 노동계약상에서 문제로 된다. 변경의 가부는 명시·묵시의 변경 동의의 유무에 따른다. 노동협약의 변경에 의해 노동조건변경이 가능한가에 대해서도 영국에서는 bridge조항에 의해 계약내용으로 되는 것이 전제되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계약내용을 변경하도록 하는 bridge조항인가 아닌가의 해석문제로 된다. 변경에 영향을 미치는 명시·묵시의 동의가 없을 경우, 사용자에 의한 계약조항의 변경은 계약위반으로 되고 그것이 중대한 계약위반의 경우, 계약위반을 이유로 하는 해당 피용자의 이직은 「간주해고」로, 불공정해고의 구제를 요구할 수 있는 것으로 된다.

④ 미국
배타적 교섭대표조합이 존재할 경우, 집단적 노동조건변경 문제로 파악되는데 이 경우, 단체교섭의무에 유래하는 일방적 변경금지의 법리가 적용되어 사용자는 단체교섭이 파국에 달할 때까지 일방적 변경은 할 수 없다. 배타적 교섭대표조합이 존재하지 않을 경우, 개별노동계약의 변경문제로 되고 이 경우, 일반의 해고문제로 된다. 다시 말해, 고용보장이 없는 수의고용원칙 아래에서는 피용자는 사용자가 제안하는 변경조건을 거부한 경우, 단순히 해고되는 것으로 된다.

(라) 해고에 관한 규제

미국에서는 차별규제에 반하지 않는 한 해고는 원칙상 자유로 되어 있지만 독일, 프랑스, 영국에서는 제정법에 의해 해고에 정당사유(단, 호칭은 각국마다 다르다)를 필요로 하는 입장이 채택되고 있다. 독일, 프랑스에서는 해고에는 정당사유가 필요하다는 실체규제에 부가하여 절차규제도 중시되고 있다.
정당사유를 결여하는 해고의 구제에 대해서 해고권남용법리는 해고의 무효·복직이라는 구제를 가져오지만 제 외국에서는 다양한 처리가 행해지고 있다. 다시 말해 독일에서는 해고무효·복직을 원칙으로 하면서도 현행법상, 사용자의 입증책임을 엄격화하면서 보상금지불에 의한 노동관계해소라는 처리의 가능성을 인정하고 있다.
프랑스에서는 해고가 무효로 되어 복직이 인정되는 것은 차별적·보복적 해고 등 금지된 해고의 경우이며, 인적 또는 경제적 이유에 의한 해고에 대한 구제는 금전배상이 원칙으로 되어 있다. 영국에서는 법률상의 원칙은 복직·재고용 명령이지만, 복직·재고용을 명할지 보상금 裁定을 행할지는 피해고자의 선택과 복직·재고용을 명하는 것이 타당한가에 관한 고용심판소의 판단에 맡겨져 있다.



6. 근로기준법, 취업규칙, 노동계약의 관계

일본은 2008년3월1일부터 노동계약법이 시행되었다. 이것에 의해 지금까지 사용자와 노동자 간에서의 使用者 有利였던 입장을 바꾸어 균등한 입장을 요구하고 있다. 노동법학상 노동계약에 관한 명문규정은 결코 많지 않고 노동법제는 많은 판례법리에 의해 체계가 만들어져 와서 판례법리가 중요하다. 이는 변화가 심한 영역이기 때문으로 그러나 동시에, 알기 어렵다는 비판이 있어 「노동계약법」제정의 움직임이 있었다. 노동법학은 一面에서 행정적 단속법이고 다른 한편, 노사 간의 계약을 규정하는 私法的 규제의 법이다
한편 임금 및 근로시간 등을 규정하는 근로기준법의 역할은 단순한 최저기준의 定律과 그 운용에 머물러 왔으며 따라서 그 한계가 있었다. 이에 따라 개인 간의 행위준칙을 제시하는 “私法的 노동행정”이라고도 해야 할 현상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근로기준법, 취업규칙, 노동계약을 혼동하기 쉽다. 배열로서는 근로기준법>취업규칙>노동계약이다.취업규칙은 근로기준법으로 되기 때문에 지금까지 근로기준법을 근거로 하여 지켜져 온 노동자의 권리가 전부 박탈될 우려조차 있는가?
취업규칙이 근로기준법으로 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 근로기준법보다 불이익한 내용을 취업규칙으로 규정했다 하여도 무효로 될 뿐이다. 노동계약법은 민사법규이고 근로기준법은 형사법규이다. 노동계약법은 전혀 새로운 법률이다. 종래의 근로기준법이 대상으로 하지 않았던 분야에 대해 법적 규율인 사용자와 노동자와의 사이의 권리의무관계를 다루는 민사법이다. 사용자와 노동자의 각각에게 어떠한 권리 또는 의무가 있는가를 명확히 하는 것이 기본으로 되어 있다.
노사 모두 노동계약의무의 불이행에 대하여는 형벌이 아니라 법원에서의 민사적 구제가 예정되어 있다.
권리의무의 유무나 해석도 법원에서 판단된다. 그러니까 노동계약법은 근로기준법이 아니라 민법과 비교해야 하는 것이다.
노동계약의 변경에 관해서는 취업규칙과의 관계를 확인하고 원칙은 취업규칙의 변경에 의해 노동조건을 일방적으로 불이익변경할 수 없다고 하고 그 변경에 합리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은 것으로 된다.
노동계약의 종료에 관해서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용인되지 않는 해고를 무효로 하는 근로기준법의 규정을 移設하여 有期契約노동자의 期間 중의 해고는 어쩔 수 없는 이유가 있는 경우가 아니면 용인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노동계약법은 지금까지 노동계약에 관해서는 룰이 없었던 것을 룰을 마련한다는 의미가 있다. 근로기준법에 규정이 없어 민법의 해석으로 운용하고 있었던 부분을 명문화한다는 것으로 사용자측이 자유롭게 규정한 취업규칙을 「노동계약」으로 간주한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2010년 2월 25일 목요일

창조적 원동력으로서의 노동과 성인교수학습론

1. 노동사회의 본질과 공동체교육

20세기末 이후, 고용과 노동의 형태가 크게 동요하고 있고 대량실업자의 항시적 존재, 비정규의 단기고용의 증가 등이 선진 각국에서 널리 인지되고 있다. 노동과 고용이라는 관점에서 볼 경우 완전고용, 정규고용(常用·종신고용), 終日노동, 더욱이 동일직업에서의 일생에 걸친 취업과 같은 형태는 1980년대 까지는 사회모델의 규범을 형성하는 것이었는데 현재 그 규범성이 흔들리고 있는 것이다.
노동과 고용에 관련된 제도형성, 노동개념의 변화와 이것에 관련된 윤리·사회규범의 형성 등, 전체로서는 사회구조적인 관점에 포인트가 놓여 있다고 볼 수 있다. 노동의 도입에 의해 자치적인 공동사회를 구성하는 것도 자기의 이해를 전체의 이익에 종속시키고 전체의 목적실현을 위해서 몰아적·헌신적으로 봉사하는 습관을 육성시키기 위한 것이었던 것이다.
노동이야말로 인간을 형성하는 것이지만 그러나 자본주의에서의 노동은 그렇게 되지 않고 인간에게 소외를 가져올 뿐이다. 산업자본주의적 근대에서의 인간형성의 perspective는 이미 교육(Erziehung)의 개념을 통해서는 이해할 수 없고 이것에 대신하여 공동체의 개념 혹은 이념을 교육학의 기본카테고리로서 도입하는 것이다.
사회생활의 핵심으로서 노동이 위치하고 있고 혹은 사회생활이 직업생활 바로 그것이라고 할 수 있게 된다. 결국 인간의 생활의 목적·의미도 또 노동의 세계에서 발견되게 되고 인간과 사회 및 노동을 잇는 논리가 보이고 해석될 것이다.
교육행위의 중심적인 과제는 교육하는 것(Erziehen)이 아니라 학습을 가능하게 하는 것」(Lernen ermoglichen)이다. 교육자(Padagoge)란 전문직적인 학습원조자(Lernhelfer)에 다름 아니다. 공동학습을 지원하기 위해 흔히 시행되고 있는 그룹웍훈련(통칭 GWT)이란 laboratory training의 일종이다.
그룹 dynamics 연구를 淵源으로 하는 laboratory method를 사회교육이나 학교교육, 기업연수 등의 영역에 응용·전개한 것이다. 사람들은 그룹을 만들고 협력하여 다양한 일이나 과제를 수행해 간다. 그 때, 멤버의 한 사람으로서 그룹의 과제달성에 참여하고 다른 멤버와의 공동작업(그룹워크)을 생산적으로 행하기 위해서는 그에 합당한 사회적 기능이나 의식(사고방식)이 필요하다. 그것은 성인에게도, 어린이에게도 중요한 힘이다.
GWT에서는 그룹에서 대응하는 과제를 통해서 (1) 사람과의 관련맺는 방법(예를 들면, 회화가 어우러진 응답의 방법, 상대를 공격하지 않는 자기주장의 방법, 다른 사람을 이해하는 방법, 다른 사람과의 타협을 하는 방법, 다른 사람의 가치관을 깨닫는 등)을 배우고, (2) 그룹의 과제달성에 필요한 기능적 리더십(예를 들면, 이질적인 협력의 방법이나 집단기능으로서의 리더십을 가지는 방법, 거기에 합당한 대화를 하는 방법 등)을 배우는 것으로, 자립한 한 사람의 사회인으로서 개인과 그룹의 성장을 지원하는 의식이나 기능을 익히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인간의 학습은 시각 청각 촉각 후각 등의 감각기관의 총력을 다해서 행하여 진다. 그리고 학습의 능력, 구조는 1000억개라고도 일컬어지지는 뉴런 뇌세포 등에 input되어 있다. 뇌세포가 학습한다고 해도 좋다. 다른 표현을 쓰면, 뇌세포의 활성화가 인간활성화로 이어진다고도 한다. 다시 말해 인간활성화는 뇌세포활성화이며 뇌세포활성화는 체력, 지력. 기력. 감성에 다양한 체험을 가미하고 게다가 종합적인 마음의 힘, 심력개발향상을 부가하는 것이다.
지식교육은 자기학습의 재료제공이다. 인간은 교육받는다고 하는 것보다도 자기학습하는 것이 기본이다. 20세기까지의 교육은 자기학습의 강제라고 해도 괜찮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21세기의 교육은 어디까지나 자기학습의 보완이어야 한다. 한 사람 한 사람의 인격완성은 자기학습에 의할 수 밖에 없다. 교육은 그 援助, 즉 자기학습하는 원조의 체계화다. 인간의 학습 주체성 확립이야말로 교육의 목적, 역할, 본질이다.
과학은 지식의 집적이다. 학교교육은 지식의 집적으로서의 과학을 가르친다. 확실히 교육의 기본은 지식의 집적인 과학을 학습시키는 것이지만 또 하나의 기본의 교육의 측면은 과학의 양면성이다. 과학은 지식의 집적인 반면, 그 지식의 파괴나 활용 즉 그 지식을 의심하거나 종합하거나 분석 연구하거나의 면을 가지고 있다. 학교교육 속의 대학은 지식의 집적보다도 그 집적을 활용해 넘는 것에 역점을 두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과학이 가지는 변화라는 기능면이다.



2. 미국의 교수설계론와 독일의 교수학

일반적으로 정식화해서 말하면, 敎授란 가르치는 것과 배우는 것의 결합 속에서 실현되는 교육학적으로 매개된 주체의 인격발달이라는 것이 그 출발 주제(thesis)이다.
미국의 Instructional Design은 학교교육을 직접의 대상으로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군사교육이나 비즈니스에서의 교육과 관계되어 널리 발전해 온 것으로 그 관심은 instruction을 효과적으로 추진하여 가기 위한 수단의 세련화와 함께 instruction 그것 자체를 시스템적으로 고찰해 가는 방법의 세련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한편, 독일의 교수학은 자연과학에 대하여 정신과학을 바탕으로 발전해 온 것으로, 후에 다양한 전개를 보이는데 그 근저에는 교사교육을 시야에 넣고 있다.
교수학이 가장 넓은 의미로, 교수-학습의 과학으로서 자리매김된다고 하면, Instruction은 그 교육활동의 하나에 포함된다고 이해할 수 있다. Instruction 자체는 어원사전에 의하면 in(∼안으로) construct(하나 하나 쌓아 올려 간다) 하는 것과 관련된다고 생각되고 있다. 그 때문에 이 의미에서 보면, Education을 의미하는 독일어의 Erziehung보다도 오히려 Bildung에 가까운 의미를 가진다. 그러나 실제는 「指導」나 「무엇인가를 지시한다」고 하는 의미가 우선되고, 같은 의미를 나타내는 독일어의 Anweisung이나 수업을 가리키는 Unterricht가 대역으로서 이용되는 적이 많다.
독일교수학은 ① 교수·학습내용에 관심을 쏟는 경향이 있고 ② 규범적-기술적인 연구의 뿌리가 깊고 ③ 수업의 결과의 평가보다도 사전의 계획이나 사고방식에 관심을 쏟는 경향이 있고 ④ 비판이론의 영향도 있어 해방적인 관심에 교육적 성찰의 눈을 돌리는 경향이 있다. ⑤ 교수학 자체도 성찰의 대상으로 하는 경향이 있는 것이 보였다.
교육철학의 이론적 어프로치는 크게 보아 두 계통으로 나누어진다. 하나는 소크라테스로부터 시작되는 대화기술(dialectic, 변증법)에서 발단되어 20세기가 되어 확립된 분석철학적 수법이며, 또 하나는 독일을 중심으로 전개되고 그 근원은 18세기 후반으로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철학적 인간학이나 현상학, 해석학을 기초로, 역시 20세기에 확립한 「교육인간학」 또는 「인간학적 교육학」이다.

전자는 우리들이 사용하는 일상언어, 학술언어의 음미를 목적으로 하고, 특히 영미계의 철학적 전통으로 되고 있다. 이 수법으로 교육의 문제에 열중한 중요한 분석철학적 연구의 성과로서 하바드대학의 철학자 Israel Scheffler의 『교육의 말 그 철학적 분석』이나 『교육에서의 지식의 조건』(1981년, 1987년) 및 영국의 교육철학자 R.S.Peters의 『현대교육의 윤리』가 있다.
모두 「교육」이해의 본질을 생각해 갈 때, 피할 수 없는 기초개념(「장점」「안다」 「지식」 「배운다」 「가르친다」 등)의 분석이 행해지고 있다. 이러한 미국의 분석철학을 중심으로 전개된 교육철학의 흐름이나 그것을 뛰어넘는 새로운 연구동향을 본다.
교육에의 이론적 어프로치를 시도하는 또 하나의 방법인 「교육인간학」또는 「인간학적 교육학」은 Dilthey철학에서 발단된 현대해석학, Husserl이나 Merleau-Ponty의 현상학, 하이데거 등의 실존주의철학, Arnold Gehlen이나 Helmuth Plessner 등의 철학적 인간학의 영향을 받아 주로 독일어권에서 전개된 것이다.
그 대표적인 것으로서는 Otto Friedrich Bollnow의 『인간학적으로 본 교육학』을 들 수 있다. 이러한 문헌을 통해 독일적인 교육에의 근원적 탐구법을 배울 수 있다. 그 밖에는 Ernest Gellner 『교육인간학』(1975년), H.Danner 『교육학적 해석학 입문』(1988년), Martinus Jan Langeveld 『교육의 인간학적 고찰』(1979년) 등이 있다.
최근의 독일에서의 인간학적 연구를 보면, Ch.Wulf 등이 문화인류학, 역사학, 종교학, 신화학, 미술사, 예술학 등의 知見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인 인간학인 「역사적 인간학」을 제창하여 많은 연구 성과를 발표하고 있다.

독일에서는 이러한 인간학적 고찰과 평행하여 문화 또는 교양과의 관계에서 인간형성이나 교육을 생각하는 뿌리가 깊은 전통이 존재한다. Herder, 괴테, Schiller, Humboldt 등에서 발단된 19세기 이래의 신인문주의적 전통이다. 그러나 이러한 전통을 배경으로 하면서, 동시에 현대에서는 자연과학적 지식이나 인식의 융성이라는 새로운 상황에 대항하면서 조화적 인간형성을 목표로 하기 위한, 일종의 보완 작용된 「정신과학적 교육학」이 성립했다.

이 학파는 W.Dilthey를 효시로 하여 T.Litt, E.Spranger, H.Nohl, Wilhelm Flitner 등을 대표자로 한다. 그들은 또 제2차세계대전 후의 교육논의를 지배하는 교육 diskurs를 만들어 내게 된 교육학자(Sabine Weniger, Mollenhauer, Klafki, J.Derbolav 등)를 많이 키우고도 있다.
이러한 학파는 문화와 교육, 정치와 교육, 교육(학)의 자율성문제, 사회교육 등을 둘러싸고 이론을 전개하고 있어 오늘에도 교육을 근본으로부터 다시 묻는 계기를 준다.



3. 창조적 원동력과 사회적 협동학습

노동이 자연의 태내에 가능성으로서 잠자고 있는 창조성을 자연 자체가 발현하는 것을 돕는다. 이와 같은
세계가 생산기술의 약진이나 대중(군중)이라는 집단형성이라는 동향을 통해서 새로운 형태로 현재에 되살아날 가능성이 있다.
현대는 정보과다, 멀티미디어의 시대로 일컬어지는데 오히려 인간이 원시적인 신체감각, 즉 후각, 미각, 청각, 촉각, 그리고 시각까지 지식에 의하지 않는 정보가 그만큼 결핍되어 個의 능력의 자연스러운 성장이 걱정스럽다고 느낀다.
더욱이 개성이나 창조성이라는 능력의 중요성이 부차적인 것으로 되어 교육계에서도 감성의 교육을 보다 소중히 한다는 의식이 높아지고 있다.
그룹노동교육이 감성의 교육에 공헌할 수 있다고 하면 이성적 인식에 대한 감성적 인식의 향상이다. 그 중에서도 특히 「촉각」이 행하는 역할의 크기에 착안하여 실천 및 참여를 바탕으로 한 교육에 의해 감성적 인식이 높아지고, 감성적 인식력이 향상됨으로써 개성, 창조성, 풍부한 표현, 기술의 향상 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

Rűschoff/Wolff는 새로운 교육의 기본으로 되는 5가지의 키워드, 즉 「프로세스 중시(Prozessorientierung)」, 「행동·프로젝트 중시(Handlungs und Projektorientierung)」 「진정성(Authentizitt)」, 「사회적 協動학습(Soziales Lernen)」, 「자율성(Autonomie)」의 조건을 충족하는 것으로서 컴퓨터나 인터넷 등의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한 교육은 가장 유효한 형태의 하나라고 하고 있다.
여가, 문화, 교육활동에서 활성화란 핵심개념으로 열린 상황에서의 비직접적인 동기부여, 고무 및 촉진을 위한 새로운 행위능력이다. 그것은 communication을 가능하게 하고 창조성을 자유롭게 해방하며 집단형성을 촉진하고 문화생활에의 참가를 쉽게 한다.
사회적 학습과 정치적 학습을 엄밀히 구별하는 것은 곤란하지만, 일반적으로 전자는 인간이 사회의 일원으로 되기 위해서 필요한 지식·행동양식·가치관 등의 습득을 통한 사회화를 촉진하는 학습이고, 후자는 사회의 성원으로 이루어지는 집단 간 - 전형적으로는 정당 간이나 이익집단 간, 더욱이 국가 간 - 에서 생기는 이해대립에 관심을 가지고 그것에 관한 판단·행동능력을 기르는 학습활동을 가리킨다.

사회교육은 사회문제를 학습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하고 있다. 노동자의 정치적 판단능력을 기르기 위해서는 학교나 사업장, 지역에서의 일상적인 사건을 둘러싸고 자치를 경험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국가 level에서의 정치적 테마를 역사적 전제를 근거로 하여 논의해야 한다. 정치교육 안에 사회적 학습에 부가하여 (협의의) 정치적 학습의 차원이 명확한 형태로 설정된 것이다.

정치교육은 현실의 정치문제를 題材로 하여 그것을 이해하고 또 생각하는 것을 통해서 일정한 뜻을 形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것은 인간은 지적이고 이성적이어야 하고 또 그럴 수 있다고 하는 이해에 근거하고 있다. 즉 한 사람 한 사람의 인간이 이성적으로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으로부터 일정의 사회질서가 만들어지고 그 질서 아래서 교육이 이성적이고 자유롭게 생각하는 것을 장려하면 그 질서 자신도 유지된다고 하는, 어떤 의미에서 낙관적인 생각이다.

그것에 대하여 또 하나의 정치교육관은 인간의 그러한 능력에 의지하고자 하지 않는다. 적어도 민중에게는 지성이나 이성을 기대할 수 없고, 아동을 성숙한 사회인으로 길러 내기 위해서는 기존의 사회질서를 중시한 도덕이나 민족의식 혹은 종교적 신앙심을 갖게 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이다. 한편, 지성이나 이성을 요구하는 것은 민중의 생활을 억압한다는 논의도 이러한 생각의 variation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4. 노동교수학습을 위한 교재개발법

「교재개발」이라고 하면 강사가 교육생의 level이나 클래스의 특성에 상응하여 강사가 개인으로 혹은 팀으로 개발한다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교재는 실제로 강의실 내에서 혹은 강의실 밖에서 「사용」되는 것을 생각하면 그 주역인 「사용자」 즉 「학습자」를 제외하고 생각할 수는 없다.
이러한 입장으로부터 교재개발에서는 사용자와 같은 눈높이에 서는 교육생과 강사의 중간에 위치하는 facilitator가 강사와 함께 교재개발에 종사하고 「학습자」의 관점에서 자유롭게 의견을 말하면서 논의에 가세하면 좋다. 「강사-교재-학습자」라는 3자의 관계와 동시에 「강사-학습자-facilitator」의 긴밀한 연계를 기반으로 함으로써 보다 면밀한 학습환경설계, 커리큘럼설계가 행해진다.

교재개발에서 또 한 가지 점, 중요한 것이 있다. 그것은 교재개발이라고 하면 이것 저것 「개발」 바로 그것에만 관심을 두는 경향이 있는데, 동시에 개발된 것의 「평가」를 정확히 행하고 그것을 더욱 개선하기 위해 피드백하게 한다는 순환사이클을 염두에 둔다고 하는 것이다. instructional design(ID)이라 불리는 연구와 실천의 기본적 이념으로서 「시스템적 어프로치」에 근거한 교재설계·개발의 사고방식이추천되고 있다.

그것에 의하면 교재개발은 어떤 교재를 만들든, 아이디어를 다듬는 「계획」, 실제로 아이디어를 형태로 하는 「실행」, 만든 교재를 협력자에게 사용하게 하여 獨學을 지원할 수 있었는가를 실제로 확인하는 「평가」, 그리고 거기에서 끝나지 않고 그 평가를 바탕으로 다시 「계획」으로 돌아가서 「계획」→「실행」→「평가」→「계획」→…으로 순환하는 사이클을 형성하는 「시스템적 어프로치」에 근거해서 행해져야 한다고 하고 있다. 이렇게 교재를 만들고 있는 도중에 교재의 효과를 확인하고 부족한 곳을 고치기 위해서 행하는 평가를 「형성적 평가」라고 부른다.

교재의 개발에서는 특히 적절히 「형성적 평가」를 행하고 그 결과를 교재개발·개량에 피드백하게 한다는 프로세스가 개발의 중요한 근간을 이룬다.

그를 위해 학습자의 니즈에 맞춘 다양한 교재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우선 학습자의 니즈나 기호를 아는 것, 또 개발한 교재가 어느 정도 학습자에게 이용하기 쉬운 것인가, 게다가 어떤 점에 효과가 있고 어떤 곳에 문제가 있는 것인가 등을 알기 위해서 교재사용자의 「이용조사」를 실시하는 것이 중요하며 몇 번에 걸친 질문지 조사 및 인터뷰조사를 행한다.

이러한 교재의 평가에 관한 넓은 의미에서의 「교재개발」을 생각했을 경우, 거기에는 「개발」뿐만 아니라 「평가」와 그 피드백이라는 중요한 요소가 있음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5. 액션 중심의 새로운 교수학습법

새로운 효과적인 액션 중심의 교수학습법으로서 독일의 Stationenlernen이 있다. 이것은 원래 스포츠분야에서의 개념으로 소위 「circuit training」(Zirkeltraining)을 가리킨다. 야외운동코스 등에 있는 훈련용의 circuit로 walking이나 조깅을 하면서 요소 요소에 설치되어 있는 기구로 운동을 하는 방식의 것을 말한다.
이는 어느 일정한 학습내용을 몇가지의 영역으로 나누고 각각의 영역에서 학습자가 自主的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교재를 작성 준비한다. 학습자에게 과제를 알 수 있도록 지시문을 작성한다. ⇒ 課題교재와 지시문을 교실 내(혹은 교실 외)에 설치한 수개의 Stationen(탁상)에 늘어 놓는다. ⇒ 학습자는 한 사람, pair 또는 그룹으로 Station에서 Station으로 이동하며 rally식으로 각각의 책상 위에 놓인 과제에 자발적으로 대응한다. ⇒ 해답이 놓인 Station에서 결과를 자주적으로 체크하고 학습내용을 컨트롤한다.
특징
교수학습의 작업형태(Sozialformen)는 개별 work, pair-work, 그룹워크 등 모든 형태가 가능하고 학습자도 형태를 선택하여 Station마다 다른 형태로 대응할 수도 있다. 학습자가 상호협력하고 상의하여 결과를 이끌어 내는 사회성이 중시되는 과제에는 pair-work나 그룹워크가 推獎된다.

pair-work나 그룹웍의 경우에는 작업이 routine化하지 않도록 구성원이 항상 교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룹의 구성방법에 대해서는 교사가 지도하지 않으면 안 되지만 그 내용에 대해서는 간섭해 서는 안 된다. 학습자의 주체적인 대처를 저지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Stationenlernen의 학습내용이나 방법, 결과에 대해서는 일련의 작업종료 후 학습자가 스스로 되돌아보고 검토하고 평가하는 것(Auswertung)이 follow-up으로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Dialog나 Rollenspiel, kleiner Sketch 등에 대응했을 경우에는 그들을 전체 앞에서 발표한다.연습문제 등은 그 내용이나 학습결과에 대해서 클래스 전체로 상의한다. 학습자는 이러한 상담 속에서 상호 간에 학습의 갈 길을 보다 의식적으로 형성하고 서로 지지할 수 있을 것이다.

강사의 역할은 "Kontrolleur"로부터 "Monitor"로 바뀌어 강사는 학습자에게 지식을 전달하고 학습성과를 관리한다는 입장으로부터 일단 물러나서 학습자의 학습프로세스를 관찰하고 학습작업에 붙어서서 학습작업을 보조하고 학습자가 인출한 해답을 긍정적으로 인정한다.

전통적인 一齊수업에서와 같은 클래스 전체에 대하여서가 아니라, 개개의 학습자(학습그룹)에 대하여 그 자주성을 촉진하고 조언하는 adviser의 책임을 다한다. 공동작업에의 격려, positive한 학습태도의 강화, 달성감을 얻는 기쁨의 전달 등, 학습의 동기를 높이는 역할 등도 동시에 담당한다. 그것을 위하여는 우선 학습자의 모습을 조심스럽게 관찰하며 도는 것이 요구된다.

학습자의 역할과 관련하여 전통적인 수업에서는 학습자는 다만 강사가 정한 학습목표·내용·방법·매체·진행·관리 등을 따라 일제히 그들을 수행하도록 요구되는데 Stationenlernen에서는 학습자는 그러한 태도로부터 해방되어 오히려 같은 클래스의 학습동료가 제안하는 학습방법이나 문제해결을 위한 strategy로 인도된다. 또 학습자는 과제에 대응하는 때의 순번이나 속도를 스스로 정할 수 있다. 결과를 체크하고 control함으로써 주체적으로 과제에 대응하고 학습 자체에의 책임을 진다.
학습 및 작업태도의 변경을 도입하는 것은 학습자에게 반드시 용이한 것이 아니라 당황스럽게 되는 것도 크다고 생각된다. 강사는 그것에 배려하면서 각각의 학습자에 대하여 학습 및 작업태도의 변경을 조심스럽게 설명하고 학습환경을 준비해야 한다

2010년 2월 8일 월요일

독일의 사회시장경제와 전략적 사회노동교육

1. 창조적인 원동력과 공동체정신

노동은 인간에게 지극히 기본적인 활동이다. 그러나 일견 자명한 것이면서 시대와 사회에 따라 생활세계에서의 그 가치부여는 변화될 수 있는 것이다.

인간의 참된 목적은 그 모든 힘을 최대한으로 또한 균형이 잡힌 형태로 하나의 전체로서 형성(陶冶, Bildung)하는 것이다. 이 陶冶는 인간의 목적이며, 수단이 아니다. 즉 陶冶에 의해 얻어진 힘이나 德이 즉시 생업에 종사하는데 능력을 함양한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이 陶冶는 古典語교육을 취지로 하는 일반교육으로서 인간의 보편적 이념을 보여주는 것이며, 생업이라는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지식이나 기능만을 익히기 위한 직업교육과는 전혀 다른 것이다.

그 경우, 직업교육은 인간의 「일면성」을 육성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신인문주의의 교육관에서는 인간(의 목적 혹은 본성)은 경제사회와는 관계 없이 앞서 존재하고 있다고 이해하고 있다. 즉 인간성은 사회(구조)적으로 규정된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학적으로 이해될 수 있는 것이다.

Ernst Troeltsch에 의하면, 독일적 자유는 독일정신의 특징 즉, 초개인적인 공공심의 자립적 의식이다. 독일적 자유는 활기찬 공공심과 결합하고 있다고 한다. 그것은 개인에 의한 그 인격적 독창성을 수반하는 전체 집단에의 자발적 봉사의 자유이며 그것은 독일의 종교적·윤리적 본성에 깊게 뿌리 내린 것이라고 주장한다.

독일의 종교적 본성은 분명히 Luther의 그 사상이다. Luther에 의한 신을 지향한 자유의 정신의 구조가 그대로 독일적 국가·사회·문화공동체에의 「근로하는 자유」로 전화되는 것이다.

독일적 자유는 권리보다도 의무에 존재한다고 한다. 그것은 독일 Luther파 신앙에 특유한, 교회에 대한 신앙의 자기헌신과 초개인적인 공동체에의 확신이 그대로 국가에의 의무나 양심을 가지고 하는 자발적 헌신이라는 독일적 국민성으로 그대로 이어지는 것이다. 독일 국가사상과 독일 교양개인주의는 독일적 종교정신의 세속화라고 Ernst Troeltsch는 본다.

경제프로세스는 원칙적으로 시장에 의해 비일원적으로 운영되며 국가는 경쟁이 기능하기 위한 조건을 갖춘다. 시장경제에는 소비의 자유, 영업의 자유, 직업 및 직장선택의 자유, 그리고 사유재산권이 포함된다. 노사협약의 자주성, 즉 노동조합과 고용자단체에 의한 임금 등의 노동조건의 결정은 헌법에 정해져 있다. 노사 쌍방은 자주적으로 즉 국가의 개입 없이 자기의 책임으로 교섭하지만, 헌법 등 법적 테두리는 지켜진다. 공무원의 경우는 연방, 주 및 시읍면이 공동하여 노동조합과 임금교섭에 임한다.

경제위기에 대응하는 최적의 방법을 모든 국가가 탐구하고 있다. 독일정부는 사회시장경제의 「사회」의 부분을 강화할 방침을 확고히 하고 있다. 「독일 연방공화국의 60년과 장벽 붕괴 후의 20년」으로 Merkel 독일수상이 최근 연설한 중에서 사회시장경제의 기본적인 규제 frame을 다음과 같이 밝혔다.
"사회시장경제모델의 성공을 독일의 첫번째의 수출품으로 할 것이며 사회시장경제는 자유와 안전, 경쟁과 단결, 창조적인 원동력과 공동체정신을 결합한 것이다".



2. 독일의 사회시장경제 모델

독일의 경영자는 전문지식이 풍부한 스페셜리스트를 소중히 여긴다. 사원의 교육연수에 대단히 오랜 시간과 비용을 들이고 있다. 그 때문에 불황에 의해 숙련공이나 베테랑 사원을 잃어버리는 것은 커다란 타격이다. 연방노동청에 의하면 2009년 1월의 시점에 Kurz Arbeit(part-time job)」를 이용하고 있는 기업은 16,000개사에 이르고 296,000명의 노동자가 노동시간단축제도로 정부에서 보조금을 받아 해고로부터 모면하고 있는 것이다. 단 정부 보충이 재정압박의 원인으로 되고 있다고 하는 비판도 있다.

독일의 사회시장경제의 「사회」부분은 비스마르크가 가져온 것이 아니라 서독 초대수상 Adenauer의 협력 아래, 1940년대의 종반부터 50년대의 초에 연합군에 의해 도래되게 된 것이다. 스탈린이 만들어 내려고 하고 있던, 노동자에게 깍듯한 중앙계획경제에 대항하기 위하여 노동자에게는 폭넓은 권리가 인정되고 요람에서 무덤까지로 일컬어진 사회복지제도는 극한까지 확대되어 1970년대에 그 정점을 맞이했다. 그러나 공산주의의 붕괴를 직접 본 지금이 되어도, 독일의 정책당국은 사회시장경제가 Globalization의 진전에 어울리지 않음을 쉽게 인정하려고는 하지 않는다.

독일에서는 현재에도 시장경제에서의 정부의 역할은 크다고 생각하고 있고, 자국의 경제를 단순한 「시장경제」가 아니라 「사회시장경제」로 자리매김하여 기업경영에서 주주, 노동자의 합의제를 의무화함과 동시에, 기능육성제도나 사회복지정책이 중시되고 있다.

번영을 만들어 내기 위해서 자유시장은 필수 불가결한 수단이다. 그러나 가치관이 시야에 들어와 있지 않다. 이것 때문에 사회시장경제는 국가가 질서의 수호자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에 의존하고 있다. 사회시장경제는 사람들에게 자신의 능력과 기회를 통해서 성장과 발전을 완수하고 근면한 노동에 의해 만인을 위한 번영을 만들어 내기 위한 틀을 제공한다.

자유시장을 절대시 하는 것은 시장의 도움으로 되지 않는다고 하는 통찰은 60년 이상 전에 사회시장경제의 처음부터 인식되고 있었다. 시장은 정부의 감시를 필요로 하는 것이다. 이 위기를 극복하는 유일한 방법은 사회시장경제의 강화이다. 현재의 과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사회시장경제를 더욱 발전시키지 않으면 안 된다. 이 일은 국제적 level에서의 대처가 절대조건으로 된다. 경제 및 금융시스템의 세계질서를 협력해서 만들어 낼 필요가 있다.

독일에게 세계적 경제위기는 독일의 경험을 세계에서 서로 나누어 가질 수 있는 기회이다. 사회시장경제모델의 성공을 독일이 첫째의 수출품으로 하고 싶어한다.

사회시장경제모델은 자주 일컬어지는 것 같은 「터보」자본주의나 「약탈적」 자본주의의 형태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고 안정된 규제 frame에 내장되어 있다. 이 frame을 구성하는 원칙의 여러 종류를 다음에 소개한다.

가) 사회정의 : 법인이나 개인은 자유롭게 수입을 얻고 선택할 수 있지만, 사회시장경제에서는 공평이 중시된다. 경쟁시장에 완전히 참가할 수 없는 사람이 시스템으로부터 낙오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시장은 통합된 사회질서를 필요로 한다. 독일에서는 이 사회질서가 다른 많은 국가보다도 확실하게 명확히 구축되어 있다. 모든 사람이 고용시장을 평등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나아가서는 번영에의 평등한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 독력으로 완수한 성공예도 많지만, 사회시장경제는 누구나 발판을 얻을 수 있도록 한다.

나) 보완원칙 : 사회정책의 새로운 지침이 보완원칙이다. 개인이 능숙하게 대응할 수 없는 상황에 빠졌을 경우, 맨 먼저 도움을 추구하는 것은 가족이다. 가족의 힘으로는 버거운 부분은 친구나 이웃사람이 대처해야 하다. 그들로 대응할 수 없을 경우는 지방자치체가 대응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 프로세스가 더욱 州政府에서 계속되고, 최종단계에 있는 것이 연방정부 level이다. 이렇게 모든 개인은 책임을 지지만, 아무도 굶주리지 않는 것이 보증된다.

다) 경쟁의 시스템 : 경쟁이 기능하면, 소비자는 가장 싼 가격으로 최고의 품질을 얻을 수 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경쟁이 공평하고 계속되기 위해서는 국가가 명확한 「룰」을 정하고, 그 시행을 감시할 필요가 있다. 독일에서는 연방 공정거래위원회가 이 임무를 담당하고 유럽연합(EU)에서는 유럽평의회경쟁총국이 담당하고 있다. 대기업·중소기업을 막론하고 모든 기업에게 평등한 경쟁의 장을 만들어 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

라) 소유자의 시스템 : 이익은 금융시스템의 원동력이다. 이 시스템에 필수 불가결한 개인소유는 소유자에게 생산수단에 대한 긍지를 갖게 하고 나아가서는 독일의 큰 강점인 효율성을 추진한다.

마) 금전질서 : 인간의 몸이 정확하게 기능하기 위해서 안정된 혈액순환이 필요한 것과 같이, 근대경제는 안정된 현금유통을 필요로 한다. 정부로부터 독립된 기관, 즉 독일연방은행(연방준비은행)이나 유럽중앙은행 등의 자율적인 중앙은행 만이 장기적으로 안정된 통화가치를 보증할 수 있다.

바) 단체교섭 : 노사교섭의 장에서 쌍방이 노동조건의 조정에 임하기 때문에 노사분쟁으로 발전하지 않고 끝난다. 고용자연맹과 노동조합은 통상, 공평한 이해의 일치에 달할 수 있지만, 필요할 경우에는 국가도 심판의 역할을 달성할 수 있다. 이 역할의 범위에 대해서는 최근의 연방최저임금에 관한 상담에 의해 확인되고 있다.




3. 노동자의 사회교육 개념

교양을 뜻하는 독일어의 Bildung은 교육분야에서는 일정한 의미의 확대가 있다. 원래적인 의미로서는 「인간형성·육성」이지만, 「교육」 「교양」이라고 번역되는 경우가 많다. 특히 고전어의 습득을 전제로 하는 것 같은 인문주의적인 의미에서는 「陶冶」로 하고 일반적인 의미에서는 「인간형성」으로 할 수 있다. 더욱이 교육(Erziehung), 문화(Kultur), 계몽(Aufklarung) 등과도 관련되어 있다.

교육은 전인격적 발전에 결정적 역할을 수행하는 의지의 陶冶에 있다. 의지의 陶冶는 가정에서의 충동의 조화, 학교에서의 자립과 질서에 의한 의지, 사회에서의 직업陶冶를 통하여 이성의지를 형성한다.

Humboldt가 그 학교계획 중에서 목표로 한 교육은 일반적 인간교육(allgemeine Menschenbildung)이다. 사회에 도움으로 되는 응용기능의 습득을 목표로 하는 직업교육이 아니고, 일반적 인간교육은 「인간 자신을 강화하고 순화하고 정돈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그것은 「어떤 인간에게도 필요한 능력을 육성한다」고 하는 점에서 「일반적」이다.
또 일반적 인간교육에서 중시되는 것은 「소재」가 아니라 「형식」이다. 즉, 각각의 학습의 내용이 아니라, 다양한 소재에 공통되는 기반으로 되는 것의 습득, 다시 말해 「형식적 陶冶(formale Bildung)」가 존중되는 것이다. 이것은 실생활의 요구에 입각한 유용한 인재의 육성을 목표로 하고, 고전어 교육 중시를 비판한, 계몽주의의 교육학과는 상반되는 사고방식이었다.

예를 들면, 「형식적 陶冶」의 논리에 의하면 고전어학습은 특정한 직업에 한정된 효용이 아니라 사고나 판단의 능력을 기른다고 하는 일반적 목적을 위하여 유효하고 동시에 필요로 되는 것이다(교육에서의 「소재」와 「형식」의 관계 - 물론, 양자를 명확히 구별할 수 없다 - 는 오늘 외국어학습을 생각할 때에 흥미 깊은 논의다. 「소재」로서 「도움으로 되기 때문에」 외국어를 배우는 것인가, 아니면 「형식」으로서 「언어능력 일반의 향상을 위해서」 외국어를 배우는 것인가).

고전어교육을 통한 인간의 완성이 있고 뒤이어 거기에서 함양된 여러 힘이 시민사회에서의 개별의 직업상의 일을 그만큼 쉬운 것으로 하는 것이지만, 반드시 생업에서의 성과를 높이기 위해서 여러 힘을을 배양하는 것은 아니다. 직업노동을 긍정하면서도 그것을 생활의 중심인 것으로는 보지 않는다.

독일의 사회교육은 산업화의 진전 속에서 사회적 통합지원의 시스템으로서 필연화되고 확대·분화되게 된 교육현실의 영역이다. 즉 사회교육은 성인의 대인적인 심리적 문제, 혹은 성인에 한하지 않고 사회적인 결부로부터의 분리에 의해 인생상의 기회가 부당하게 충족되지 않고 있는 사람들의 자기형성에의 활동도 있다. 다시 말해 그들의 존엄과 능력을 획득하기 위한 지원이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사회적인 결부가 중요한 지주로 되는 직업과 그 불이익자에의 교육적 지원이 사회교육학의 관심의 하나로 된다.

따라서 사회정책, 사회사업/사회복지, 사회운동과 긴밀한 연계를 가지고 혹은 그들의 한 구성요소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사회문제에 직면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들의 존엄과 사회적 능력을 회복시키는 교육사업이다.



4. 독일의 노동시민교육(Politische Bildung)

일반적으로 citizenship이라는 말에는 정치공동체의 성원으로서의 시민이 평등하게 누려야 할 제 권리라는 측면과 권리주체인 시민에 대하여 일정한 의무의 이행이나 공적인 시민사회에의 공헌을 요청하는 측면이 동시에 포함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따라서 citizenship 교육이란 그러한 권리와 의무를 짊어진 시민으로서의 자각을 기르고 권리의 행사의 방법이나 공적인 시민사회에 commit할 때의 스킬을 배우는 것을 통해서 다른 사람과의 공생의 작법을 자녀들 안에 가꿔 가는 교육이라고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citizenship 교육에는 여러가지 단면이 있다. 독일의 교육학자 Himmelmann교수(Braunschweig 공과대학)에 의하면 citizenship 교육은 인권교육, 정치교육·시민의(civic) 교육, 정치제도·정치체제의 학습, 도덕교육, 사회학습, 경제학습, 異文化간 학습, 미디어교육, 글로벌학습(국제정치), 환경교육, 유럽학습, 책임·시민으로서의 용기(Zivilcourage)·리더십의 학습, 평화교육, 법교육, 가치교육 등등, 다채로운 내용이 담긴 것으로 되어 있다.

그리고 이러한 분야횡단적인, 종합적인 학습이 목표로 하는 것은 「민주주의의 학습」(Demokratie-Lernen)이며, 그것이 citizenship 교육이라고 하고 있다. 이러한 폭넓은 분야가 citizenship 교육이라는 말 속에 포함되어 있다.

Citizenship의 세가지 활동

가) 공적·공동적인 활동(사회·문화활동)
시민에게 citizenship이 발휘되는 가장 가까운 분야로서 공적·공동적인 활동(사회·문화활동).
지역이나 학교, 동료 등 중에서 시민의 다양한 니즈나 사회적인 과제에 대응하기 위해서 정부가 아니고 기업이 아니라, 시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자기들의 의사에 근거하여 관계자와 협력해서 대응한다.

나) 정치활동
민주주의사회에서의 사법·입법과정이나 정책결정과정 등에서 적극적으로 관여·참여하고 자기들의 생활을 좌우하거나 사회의 구조에 영향을 끼치거나 하는 정책에, 자기들의 의사를 반영하고자 하는 활동.

다) 경제활동
다른 사람과 서로 관계되면서 사회가 필요로 하는 상품이나 서비스의 생산·제공에 참가하는 것. 액티브한 소비자로서, 자기들의 생명이나 자산을 지키면서 더욱이 그것에 머무르지 않고, 사회 전체에서 플러스로 생각되는 소비·생활행동을 실현하는 것.

전술의 Himmelmann 교수에 의하면, 「민주적인 능력을 가진 시민성을 형성하는 교육」은 「통치형태」, 「사회형태」, 「생활형태」라는 세가지 형태로부터 구성된다고 하고 있다.

교육에서 중점배분은 초등단계에서 「생활의 형태」에 대해서, 전기 중등단계에서 「사회의 형태」에 대해서, 후기중등단계에서 「통치의 형태」에 대해서 각각 중점을 둔 학습이 행하여 진다고 되어 있다.

이렇게 보면 citizenship 교육은 「민주적인 시민육성을 위한 교육」으로서 이해하여 좋을 것이다. 내용적으로는 넓은 의미에서의 정치교육(Politische Bildung)이라고 말하는 것도 가능하다. 그 경우, 여기에서 말하는 정치교육이란 단지, 정치기구, 의회제도, 선거제도 등등을 학습하는 것에만 머물지 않는다.
청소년은 사회 속에서 어떻게 하여 아이덴티티를 확립해 갈 것인가, 어떻게 해서 citizenship을 형성해 갈 것인가, 또 사회는 거기에 어떻게 관여하고 있는 것인가, 그러한 「민주주의사회에서의 공동체의 기초로 되고 사회에 대하여 책임을 갖고 행동할 수 있는 시민이 주체의 사회를 형성하는」, 그러한 의미에서의 정치교육이며 그것이 citizenship 교육으로 정리할 수 있다.

시민성론을 단서로, citizenship(시민성)을 4가지의 측면에서 정리하면

① 공민적 측면(사회의 민주적 개념에 관계되는 목표에 의해 시민이 공통하여 추구하는 생활양식에 관계되는 차원)
② 정치적 측면(투표권이나 정치적 참가권)
③ 사회·경제적 측면(사회에서의 개인 간의 관계나 정치적 공간에서의 참가권에 관계된 차원)
④ 문화적·집단적 측면(점점 높아지는 사회의 다양성, 이민이나 다른 문화에 열린 다양성을 사회가 어떻게 고려하는가 그 매너에 관계되는 것)

독일에서 사회의 다문화화나 격차의 확대가 진행되고 있지만, 정치교육(politische Bildung)이라 불리는 교육활동은 이러한 최근의 사회문제가 많은 사람들의 의식에 오르기 훨씬 이전부터 전개되어 왔다. 정치교육은 「민주적 시민성교육(education for democratic citizenship)」으로 세계 각지에서 전개되고 있는 시민성교육의 일부로서 이해되고 있다.

정치교육이 목표로 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각각의 시민에 의한 정치적 능력의 획득을 통해서 민주주의를 확고한 것으로 하는 것에 있다. 민주주의는 일단 제도를 창설하면 자동적으로 갱신되어 간다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교육을 통해서 그것을 유지하는 힘을 공급해 가지 않으면 붕괴되어 버리는 것이라는 인식이 정치교육을 요구하는 것이다.
당연한 것이지만 독일에서도 다른 문화나 가치관에 대한 관용, 혹은 근면이나 위생관념과 같은 생활습관, 그 위에서 다양한 약자에의 공감과 지원이라는 도덕성과 같은 시민성교육이 그 중요성을 호소하는 태도나 능력이 경시되고 있는 것은 아니다. 그들은 정치교육의 목표의 일부를 구성하고도 있다. 그렇다고는 해도, 시민성교육이 사회적 諸 문제의 예방·해결이라는 문제의식으로부터 출발하는 것에 대해, 정치교육은 어떻게 민주주의를 지키는 것인가를 첫째로 생각하는 것에, 강조점 혹은 목표설정의 방법의 차이를 볼 수 있다.

앞으로의 노동교육은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시민성 교육이 필수로 되어야 한다. 지속가능한 개발이란 현재세대의 생활의 질을 지키는 것과 장래세대에 의한 생활의 선택의 자유를 손상하지 않도록 하는 것의 양쪽을 가능하게 하기 위한 계속적, 포괄적인 사회변혁과 계획의 프로세스다.

지속가능한 개발은 지금, 개개인의 기회를 확충하고 사회의 번영이나 경제발전을 환경과 양립하면서 실현하는 방법으로서 세계적으로 널리 인식되고 있다. 지속가능한 개발은 즉 21세기의 생활이나 노동의 양식을 근대화하는 포괄적인 개념이다.



5. 공동체에서의 근로봉사교육(Service Learning)

지역사회가 직면한 빈곤, 복지, 환경, 교육 등의 문제에 마주하여 사회공헌활동에의 참가를 통해서 학습을 심화하여 인간으로서 또 시민으로서 성장하는 것을 미국에서는 service learning이라고 부르고 있다. 「사회공헌활동」에 대하여 참가자의 자발성을 강조할 때에는 「자원봉사활동」으로 부르고 있다. 한편 미국에서는 자원봉사활동도 포함하여 「서비스」「봉사활동」으로 불리는 경우가 많다.

SL은 체험활동을 기초로 한 「성찰」(reflection) 의 심화를 추구하는 교육방법으로 일반적으로 Dewey가 말하는 생활경험주의적 교육의 한 형태로 볼 수 있다. 초등학교에서 대학까지 포함하여 정규의 수업과목으로서도 받아들여지고 있다.

수업으로서 행하여 질 경우에는 관련문헌의 독서와 고찰이 도입되는 것으로 된다. SL에서의 「성찰」의 테마의 구체예를 들면, 「서비스란 무엇인가, 또 왜 당신은 서비스를 하는 것인가」 「서비스와 사회적 정의의 차이는 무엇인가」 「서비스는 좋은 시민의 필요조건인가」 「서비스는 항상 좋은 것인가」 「커뮤니티는 항상 좋은 것인가」. 단 「성찰」이 확실히 자리매김되어 있으면 課外의 학습이라도 SL이고 반대로 체험활동의 감상을 追求하는 것만으로는 SL이라고는 할 수 없다. 또 SL 중에는 체험활동을 학생 주체의 사회조사나 활동에 의해 구성하는 것도 존재한다.

일반적으로 SL에서는 지역커뮤니티에의 공헌이라는 요소가 중요하며 이것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지만, 그 이상으로 학생에의 정치교육이라는 대학의 교육기관으로서의 책임을 중시한다. 거기에서 SL을 정규의 수업과목으로 하는 것은 물론, SL을 의무화하는 것도 교육기관으로서는 당연하고 다른 수업을 필수로 할 경우와 조금도 다르지 않다고 한다.
또한 지역커뮤니티의 사람들의 생활의 場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활동하고 그 활동을 통해서 정치적 역량(판단력·실천력)을 익히는 것을 SL이념으로 하는 경우도 있다.

따라서 대학생의 배움은 이 활동에 참가하는 - 예를 들면, 고교생 이하의 청소년의 활동을 지원하는 「코치」역을 맡는 - 가운데 실현되어야 하는 것으로 된다. 물론 이러한 활동을 정규의 수업과목에 편입하는 것은 가능하고 Boyte도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다(지역의 사람들과 학생의 각각에게 SL이 존재한다). 그러나 그 경우에도 지역사회에의 공헌이 출발점이다.

2010년 1월 28일 목요일

국가고용정책실행을 위한 행정서비스직의 역량 강화

1. 사회복지정책과 적극적 노동시장정책

경제성장의 둔화와 산업구조의 변화에 의해, 1990년대 이후, 많은 선진국에서 저소득자나 실업자를 대상으로 한 사회정책은 큰 방향전환이 촉구되고 있다. 특히, 유럽 諸國에서의 저소득자대책에서는 「복지로부터 취로로(Welfare to Work)」의 관점에 입각해 소득보장급부를 주로 한 구제적·구빈적인 복지를 일정한 수준으로 유지하면서도 수급자를 노동시장에 참가시키는 적극적인 노동정책으로 사회정책의 주축이 점차 이행하고 있다.
이러한 노동정책과 사회보장제도의 융합은 종래에 양자의 종적 행정이 자주 지적되어 온 것을 생각하면 일정한 평가가 주어져야 할 것이다.

Workfare란 영어의 work과 welfare의 합성어로, 지금은 여러 나라에서 유행하고 있지만, 기원을 더듬어 가면 미국은 공민권운동의 전환기인 1968년에 미시시피주에서 Charles Evers라는 사람이 고안한 말이다. 용어의 의미는 시대를 거쳐 유포되는 과정에서 다양하게 변용되어 다의적으로 되어 있는 만큼, 지금 미국에서는 공적 부조 수급자에 대하여 수급조건으로서 취로 또는 취로에 관련되는 활동에 참가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복지정책을 가리키는 것이 일반적이다. 「Workfare」는 「복지로부터 취로로」의 구체적인 모델로서 논의의 중심에 놓인 적이 많다. Workfare의 개념은

가장 넓은 의미로는 취로와 복지의 연동으로 이해할 수 있지만, 협의로는 취로를 복지급부의 절대조건으로 하고, 고용되지 않는 경우에는 급부를 끊는다는 제재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
앞으로의 선진복지국가는 노동정책과 사회보장제도의 융합이라는 점에서 파악해야만, 최근의 글로벌화에서의 새로운 사회적 리스크에 대응할 수 있다.

그렇지만, 「복지로부터 취로로」이론이 오늘날 복지개혁의 메인스트림으로서 다루어지는 가운데 이 논의에 관한 다양한 용어, 예를 들면 「Workfare」나 「Activation」 등의 용어나 개념은 충분히 정의되지 않고, 다양한 문맥으로 이야기되고 있다. 노동정책과 복지정책의 융합이라는 의미에서의 「복지로부터 취로로」라는 노선은 단일적, 직선적인 양자의 융합이 아니라, 선진 각국은 각각 역사적인 배경을 가지며 그 개념은 다양한 변용을 경험하고 있다.

선진국에서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는 Workfare의 개념이 「적극적 노동시장정책(Active Labour Market Policy)」을 원류로 가지는 것은 일정한 범위에서 인정되지만, 역사적 발전 가운데 그 본질적인 의의가 서서히 변화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다시 말해,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의 구체적인 모델로서의 스웨덴의 「Workline」, 「Activation」, Rehn-Meidner model」 등에서 일정한 공통성을 찾아내는 한편, 후에 사용되게 된 「Workfare」와는 본질적으로 구별되어야 한다.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은 양호한 경제를 유지하고 노동시장의 유동성을 확보하기 위한 경제정책으로서 자리매김되어 있다. 이러한 기능은 산업 전체를 후진부문으로부터 첨단부문으로 시프트시킴으로써, 생산성이 낮은 후진부문의 노동자가 실업을 겪는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것이다. 이러한 기능은 사회적 公正의 의미에서도 중요하며 선진노동운동을 뒷받침하는 기본적 이념을 구현화하는 정책이기도 한다.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은 노동자를 항상 첨단부문으로 보내주는 것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실업자의 고용능력의 향상과 될 수 있는 한, 빠른 노동시장에의 복귀를 촉진하도록 직업훈련의 제공이나 구직활동의 지원을 행한다. 실업자에의 급부가 어디까지나 경제정책과 노동정책의 융합 가운데 일어나고 있고 선진복지경제의 발전을 위한 노동전략으로서 자리매김되어 있기 때문에 노동력은 귀중한 경제자원으로서 파악되고 있고, 실업의 이유를 개인에게 찾는 것이 아니라 그 대응을 경제정책과의 관계성에서 해결하려고 하고 있는 점에 특징이 있다. 따라서 급부는 후발분야의 노동자를 선진분야로 이행시키는 동안의 경과보호조치로 이해하는 것이 자연스러울 것이다.

이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에 대하여는 사람들로 하여금 종래의 생활기반에서 떨어져 버리게 하는 비인간적인 발상이라는 비판도 있었다. 그러나 노동시장에서의 노동자의 유동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국가가 노동시장부문에 적극적으로 개입함으로써 완전고용은 달성될 수 있다.



2. 고용촉진책으로서의 기능습득(Learnfare)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의 주된 프로그램이었던 직업훈련은 반드시 오늘날 산업구조의 변화에 적합치 않게 되어 일자리로 이어지지 않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은 실업자를 단지 노동시장으로 되돌리는 것이 아니라 가능한 한 성장성이 높은 산업분야로 노동자를 되돌리는 것을 목표로 한다는 사고방식이 기본에 놓여 있었다. 이러한 적극적 노동시장정책과 사회보장제도의 연계, 즉 Activation은 노동자를 “Decent Work” 다시 말해 노동자의 권리가 존중되고 충분한 수입을 얻을 수 있고 적절한 사회적 보호가 있는 생산적이고 안전이 확보된 일자리로 되돌아가 적절한 생활수준을 보장하는 호순환을 확보하는 것으로서 설계되었다.

Learnfare라는 정책에서는 처음에는 실업보험을 주지만 기능의 습득을 하지 않으면 그것을 삭감한다. 스스로 스킬을 습득해 가도록 하는 프로그램쪽으로 이끌어 간다. 그러한 형태로 단순한 소득보장을 초월한 기능형성이라는 의미에서의 액티브한 쪽으로 촉진하여 간다. 그러한 형태의 Learnfare를 통해서 다시 노동시장으로 되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단순한 시장원리에 의해 자유로운 노동시장을 만든다는 형태로는 가지 않는, 오히려 기능을 습득하는 형태로 empower한다.

때로는 Flexicurity 전략으로 불리는 Learnfare는 노동시장의 유연성이라는 의미에서의 flexibility가 필요하지만 단순히 노동시장의 규제를 철폐하면 그것으로 좋다는 셈은 결코 아니다. 단적으로 시간임금율 따위 라는 노동시장에서의 가격시그널에 의해 노동력이 배분되어 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노동조직의 유연성이라는, 노동조직의 편성이 어떻게 유연하게 구축될 것인가라는 것이 강조되는데, 그러한 노동시장이 유연해지면서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고용의 안정성(security)을 얻을 수 있는 현상이 flexicurity 전략이다.


3. 취로활성화를 위한 고용촉진서비스


고용활성화를 메인슬로건으로 하는 노동시장정책의 현대화는 실업자가 가지는 잠재능력·통합능력을 중시하고, 그것을 활성화하기 위한 금전적 인센티브나 지원서비스의 체계화를 목표로 한 것으로, 종래의 고용정책과 복지의 분야에 걸친 정책영역을 두루 포괄하는 것이다. 활성화정책의 수단의 하나는 실업보험의 공적 부조를 수급하고 있는 실업자를 새로 고용한 고용주에의 조성금이나 고용된 수급자에의 할증급부다. 동시에 취로지원 서비스로서, 카운셀링, 오리엔테이션, 교육, 직업훈련의 확충이 중시되고 있다.
이것에는 사회통합서비스로서 사회적으로 유용한 취로처의 제공이나 NPO(비영리법인) 등에서의 활동의 장의 제공도 포함되어 있다. 실업자, 특히 실업 중의 생활곤궁자가 고용되는 것을 지원하기 위해서 질이 높은 취로지원 service에의 액세스를 권리로서 보장하고자 하는 것이다.
그러나 Activation으로서의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에 수급자억제나 실업보험수급의 대가로서 프로그램참가를 의무화한다는 요소가 포함되게 되어 Activation의 변질이 보여지게 되었다. 이러한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에서의 새로운 방향성은 실업자에 대한 empowerment라는 의미와는 대조적으로 제재를 수반하는 Workfare라고도 해야 할 측면을 가지며 기본적 시민권을 억제하는 측면도 가지고 있다고 하는 지적도 있다.
Activation과 Workfare는 고용정책으로서 노동자를 노동시장으로 되돌리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점에서 공통되고 있지만 강제성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큰 개념상의 차이가 있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취로활성화를 통한 개인에 대한 care가 진행되는 가운데,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의 자질이나 의욕부족 때문에 실업에 빠지고 있다고 평가하여 실업은 사회적인 요인이 아니라, 개인의 문제로 살짝 바꿀 수 있는 위험성도 있다.
또 직업교육훈련 등의 취로지원대책은 본래, 고용의 장의 확보에 이르는 통과적인 것이지만, 이것을 마쳐도 일자리를 찾을 수 없어 거기에 체류해버리는 문제도 생기지 않을 수 없다. 게다가 취로하는 것이 사회에의 참여라고 하게 되면, 뭐든 좋으니까 "일자리를 만들어라" 로 되고, 저임금의 취로를 강요한다는 경향이 생긴다.

다른 한편, 취로를 기피한 사람, 협력하지 않는다고 간주되는 사람에게는 아무 것도 급부하지 않는다고 하게 되면, 그것은 문제해결은 되지 않는다. 정책실시 주체의 측이 사회적 배제를 넓힐 뿐이다. 이러한 움직임은 실업에 의한 빈곤을 없애기 위한 시스템이 기능하고 있는 상에서의 새로운 도전이다.

고도경제성장기에 형성된 현재의 노동시장정책은 고용노동자를 유지시키는 것에 중점을 두고, 노동관계는 해고규제나 유기고용계약의 제한 등을 전제로 하고 있었다. 이러한 노동시장정책의 기본적 현상은 고도성장기에는 대부분 현실적인 문제로는 되지 않았다. 그러나 여러 차례의 경제위기를 거치며 점차로 실업률이 증가되어 노동시장정책의 근본적인 개혁이 부르짖어지게 되었다. 그러나 개혁에는 개별적 노동관계의 규제나 노동협약에 의한 노동조건결정 방식 등, 수많은 중요한 노동법제·관행의 변경이 필요하지만 정권은 반발을 두려워해서 이것을 계속해서 보류했다.


4. 고용복지서비스직의 역량강화

소득보장을 초월한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에서 소위 직업훈련이라는 것은 반드시 고용효과는 크지 않다고 하는 것은 자주 이야기되고 있다. 그것에 대해서 active한 직업소개인 면접, 카운셀링, 그리고 passive한 실업급부수급의 모니터링이 상당히 對費用 효과가 있다고 하는 것이 몇몇의 연구에서 나오고 있는 것 같다.
그로부터 노동자의 취업가능성(employability)을 높이고 지역에서의 고용창출을 포함한 entrepreneurship을 조성하고자 하는 고용전략이 제기되고 있다. 아무 일자리라도 좋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quality-in-work이라는, 일자리의 질과 같은 것이 역시 중요하다.
Social Worker는 대학을 졸업한 전문직이지만, 실제의 업무는 중앙부처와 각 지자체의 방침과 메뉴얼에 근거해서 행하여 지기 때문에 중앙과 지역의 경제적·정치적 사정에 영향을 받기 쉽다. 그 때문에 사회부조 Social Worker도 수급자에 대하여 관리적인 처우를 행하는 측면이 있어, 수급자에 대한 Workfare적인 취급을 조장하는 요인으로 되고, 수급자 개인의 나태를 응징한다는 측면을 지워버리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더욱이 Social Work의 스킬을 가진 직원이 대부분 배치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상담업무가 불충분하다고 하는 지적도 있다. 직원의 역량부족이 사회부조에서의 制裁的 Workfare를 조장하고 있다.

가) 실직자 상담을 위한 Profiling기법

프로파일링은 범죄심리분석의 경험으로부터 사람이 보이는 언동을 분석하는 것. 즉 속마음이나 인물경향을 파악하는 것을 의미한다. 개인이 직장환경에서 어떤 행동을 보일지에 관한 통찰을 제공하는 것으로 다음와 같은 의문에 답한다

- 그 사람의 장점·단점은?
- 그 사람은 자주적인가?
- 어떠한 커뮤니케이션 방법을 취하는 사람인가, 무엇에 의해 동기부여되는 사람인가

상대의 감정을 읽는 훈련을 위해서 하고 있는 것이 「一人 프로파일링」이다.
예를 들면 전철을 타고 갈 때에도, 주변의 사람을 관찰하고 인물상을 상상해 보는 것이다. 어디에 살고 있고, 평소 어떠한 곳에서 놀고 있고, 어떤 친구가 있고, 친구와는 무엇을 하고 있고, 친구 앞에서는 어떤 식으로 행동하고 회사에 있을 때의 입장은 이렇다는 스토리를 만들어 본다. 이것을 매일 함으로써, 항상 『이 사람은 어떠한 사람일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버릇이 만들어지고 있는 것이다.

프로파일링이 인물의 행동특성의 이해를 도와주는 것과 같이, 직무에 어긋나지 않는 인재를 등용하기 위해서는 후보자의 프로필을 파악할 뿐만 아니라, 기대되는 역할, 바로 그것을 잘 이해 할 필요가 있다. Job Profiling도 특정한 일에 요구되는 행동면의 요소를 판단하는 단서를 준다.
Job Profiling은 求人의 대상인 업무에서 중시되는 행동면의 필수사항을 자연스럽고 동시에 직관적인 방법으로 판단하는데 도움을 준다. 그 역할에 필요로 하는 특성에 대한 대단히 객관적인 견지가 수반되는 것이다.



나) 노동자잠재능력 활성화(Empowerment)

새로운 노동시장정책이란 기본방침을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으로부터 새로이 「활성화하는 노동시장정책」으로 전환한다고 하는 것이다. 실업자가 가지는 잠재적 능력에 착안하고 그것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대인지원 서비스를 확충하면서 금전적 인센티브를 강화한다고 하는 것에 기본이 놓여 있다. empowerment라는, 스스로 스킬을 습득해 가도록 하는 프로그램쪽으로 이끌어 간다.

empowerment는 노동자의 capability를 높이는 기능형성을 통해 생산성이라는 종래의 컨셉뿐만 아니라 좀 더 포괄적인 경쟁력개념 어프로치에 의해 국가의 『복지』의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고용수준, 노동시간, 구매력, 집합재(보건·의료서비스, 교육 등)의 변화를 가져오는 element로서 부상되게 된다.

활성화정책의 포인트는 ① 실업자가 가지는 통합능력(die eigene lntegrationsleistung)을 중시하는 것, ② 실업자를 활성화하는 수단 -상담, care, 물적 보장, 동기부여- 에 정책의 역점을 두는 것, 그것에 의해, ③ 구직측의 개개의 실업자와 구인측의 개별기업의 니즈에 각각 대응하는 것, ④ 행정기구를 간소화하는 것이다.

Empowerment는 국민의 경쟁력이라는 것을 고려하기 때문에 기능형성 컨셉의 再鑄造, 再定意라는 것이 필요하다. 그 관점에 입각하지 않고 기능형성으로부터 생산성의 논리로 직결시킨다고 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