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2월 8일 월요일

독일의 사회시장경제와 전략적 사회노동교육

1. 창조적인 원동력과 공동체정신

노동은 인간에게 지극히 기본적인 활동이다. 그러나 일견 자명한 것이면서 시대와 사회에 따라 생활세계에서의 그 가치부여는 변화될 수 있는 것이다.

인간의 참된 목적은 그 모든 힘을 최대한으로 또한 균형이 잡힌 형태로 하나의 전체로서 형성(陶冶, Bildung)하는 것이다. 이 陶冶는 인간의 목적이며, 수단이 아니다. 즉 陶冶에 의해 얻어진 힘이나 德이 즉시 생업에 종사하는데 능력을 함양한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이 陶冶는 古典語교육을 취지로 하는 일반교육으로서 인간의 보편적 이념을 보여주는 것이며, 생업이라는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지식이나 기능만을 익히기 위한 직업교육과는 전혀 다른 것이다.

그 경우, 직업교육은 인간의 「일면성」을 육성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신인문주의의 교육관에서는 인간(의 목적 혹은 본성)은 경제사회와는 관계 없이 앞서 존재하고 있다고 이해하고 있다. 즉 인간성은 사회(구조)적으로 규정된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학적으로 이해될 수 있는 것이다.

Ernst Troeltsch에 의하면, 독일적 자유는 독일정신의 특징 즉, 초개인적인 공공심의 자립적 의식이다. 독일적 자유는 활기찬 공공심과 결합하고 있다고 한다. 그것은 개인에 의한 그 인격적 독창성을 수반하는 전체 집단에의 자발적 봉사의 자유이며 그것은 독일의 종교적·윤리적 본성에 깊게 뿌리 내린 것이라고 주장한다.

독일의 종교적 본성은 분명히 Luther의 그 사상이다. Luther에 의한 신을 지향한 자유의 정신의 구조가 그대로 독일적 국가·사회·문화공동체에의 「근로하는 자유」로 전화되는 것이다.

독일적 자유는 권리보다도 의무에 존재한다고 한다. 그것은 독일 Luther파 신앙에 특유한, 교회에 대한 신앙의 자기헌신과 초개인적인 공동체에의 확신이 그대로 국가에의 의무나 양심을 가지고 하는 자발적 헌신이라는 독일적 국민성으로 그대로 이어지는 것이다. 독일 국가사상과 독일 교양개인주의는 독일적 종교정신의 세속화라고 Ernst Troeltsch는 본다.

경제프로세스는 원칙적으로 시장에 의해 비일원적으로 운영되며 국가는 경쟁이 기능하기 위한 조건을 갖춘다. 시장경제에는 소비의 자유, 영업의 자유, 직업 및 직장선택의 자유, 그리고 사유재산권이 포함된다. 노사협약의 자주성, 즉 노동조합과 고용자단체에 의한 임금 등의 노동조건의 결정은 헌법에 정해져 있다. 노사 쌍방은 자주적으로 즉 국가의 개입 없이 자기의 책임으로 교섭하지만, 헌법 등 법적 테두리는 지켜진다. 공무원의 경우는 연방, 주 및 시읍면이 공동하여 노동조합과 임금교섭에 임한다.

경제위기에 대응하는 최적의 방법을 모든 국가가 탐구하고 있다. 독일정부는 사회시장경제의 「사회」의 부분을 강화할 방침을 확고히 하고 있다. 「독일 연방공화국의 60년과 장벽 붕괴 후의 20년」으로 Merkel 독일수상이 최근 연설한 중에서 사회시장경제의 기본적인 규제 frame을 다음과 같이 밝혔다.
"사회시장경제모델의 성공을 독일의 첫번째의 수출품으로 할 것이며 사회시장경제는 자유와 안전, 경쟁과 단결, 창조적인 원동력과 공동체정신을 결합한 것이다".



2. 독일의 사회시장경제 모델

독일의 경영자는 전문지식이 풍부한 스페셜리스트를 소중히 여긴다. 사원의 교육연수에 대단히 오랜 시간과 비용을 들이고 있다. 그 때문에 불황에 의해 숙련공이나 베테랑 사원을 잃어버리는 것은 커다란 타격이다. 연방노동청에 의하면 2009년 1월의 시점에 Kurz Arbeit(part-time job)」를 이용하고 있는 기업은 16,000개사에 이르고 296,000명의 노동자가 노동시간단축제도로 정부에서 보조금을 받아 해고로부터 모면하고 있는 것이다. 단 정부 보충이 재정압박의 원인으로 되고 있다고 하는 비판도 있다.

독일의 사회시장경제의 「사회」부분은 비스마르크가 가져온 것이 아니라 서독 초대수상 Adenauer의 협력 아래, 1940년대의 종반부터 50년대의 초에 연합군에 의해 도래되게 된 것이다. 스탈린이 만들어 내려고 하고 있던, 노동자에게 깍듯한 중앙계획경제에 대항하기 위하여 노동자에게는 폭넓은 권리가 인정되고 요람에서 무덤까지로 일컬어진 사회복지제도는 극한까지 확대되어 1970년대에 그 정점을 맞이했다. 그러나 공산주의의 붕괴를 직접 본 지금이 되어도, 독일의 정책당국은 사회시장경제가 Globalization의 진전에 어울리지 않음을 쉽게 인정하려고는 하지 않는다.

독일에서는 현재에도 시장경제에서의 정부의 역할은 크다고 생각하고 있고, 자국의 경제를 단순한 「시장경제」가 아니라 「사회시장경제」로 자리매김하여 기업경영에서 주주, 노동자의 합의제를 의무화함과 동시에, 기능육성제도나 사회복지정책이 중시되고 있다.

번영을 만들어 내기 위해서 자유시장은 필수 불가결한 수단이다. 그러나 가치관이 시야에 들어와 있지 않다. 이것 때문에 사회시장경제는 국가가 질서의 수호자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에 의존하고 있다. 사회시장경제는 사람들에게 자신의 능력과 기회를 통해서 성장과 발전을 완수하고 근면한 노동에 의해 만인을 위한 번영을 만들어 내기 위한 틀을 제공한다.

자유시장을 절대시 하는 것은 시장의 도움으로 되지 않는다고 하는 통찰은 60년 이상 전에 사회시장경제의 처음부터 인식되고 있었다. 시장은 정부의 감시를 필요로 하는 것이다. 이 위기를 극복하는 유일한 방법은 사회시장경제의 강화이다. 현재의 과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사회시장경제를 더욱 발전시키지 않으면 안 된다. 이 일은 국제적 level에서의 대처가 절대조건으로 된다. 경제 및 금융시스템의 세계질서를 협력해서 만들어 낼 필요가 있다.

독일에게 세계적 경제위기는 독일의 경험을 세계에서 서로 나누어 가질 수 있는 기회이다. 사회시장경제모델의 성공을 독일이 첫째의 수출품으로 하고 싶어한다.

사회시장경제모델은 자주 일컬어지는 것 같은 「터보」자본주의나 「약탈적」 자본주의의 형태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고 안정된 규제 frame에 내장되어 있다. 이 frame을 구성하는 원칙의 여러 종류를 다음에 소개한다.

가) 사회정의 : 법인이나 개인은 자유롭게 수입을 얻고 선택할 수 있지만, 사회시장경제에서는 공평이 중시된다. 경쟁시장에 완전히 참가할 수 없는 사람이 시스템으로부터 낙오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시장은 통합된 사회질서를 필요로 한다. 독일에서는 이 사회질서가 다른 많은 국가보다도 확실하게 명확히 구축되어 있다. 모든 사람이 고용시장을 평등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나아가서는 번영에의 평등한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 독력으로 완수한 성공예도 많지만, 사회시장경제는 누구나 발판을 얻을 수 있도록 한다.

나) 보완원칙 : 사회정책의 새로운 지침이 보완원칙이다. 개인이 능숙하게 대응할 수 없는 상황에 빠졌을 경우, 맨 먼저 도움을 추구하는 것은 가족이다. 가족의 힘으로는 버거운 부분은 친구나 이웃사람이 대처해야 하다. 그들로 대응할 수 없을 경우는 지방자치체가 대응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 프로세스가 더욱 州政府에서 계속되고, 최종단계에 있는 것이 연방정부 level이다. 이렇게 모든 개인은 책임을 지지만, 아무도 굶주리지 않는 것이 보증된다.

다) 경쟁의 시스템 : 경쟁이 기능하면, 소비자는 가장 싼 가격으로 최고의 품질을 얻을 수 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경쟁이 공평하고 계속되기 위해서는 국가가 명확한 「룰」을 정하고, 그 시행을 감시할 필요가 있다. 독일에서는 연방 공정거래위원회가 이 임무를 담당하고 유럽연합(EU)에서는 유럽평의회경쟁총국이 담당하고 있다. 대기업·중소기업을 막론하고 모든 기업에게 평등한 경쟁의 장을 만들어 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

라) 소유자의 시스템 : 이익은 금융시스템의 원동력이다. 이 시스템에 필수 불가결한 개인소유는 소유자에게 생산수단에 대한 긍지를 갖게 하고 나아가서는 독일의 큰 강점인 효율성을 추진한다.

마) 금전질서 : 인간의 몸이 정확하게 기능하기 위해서 안정된 혈액순환이 필요한 것과 같이, 근대경제는 안정된 현금유통을 필요로 한다. 정부로부터 독립된 기관, 즉 독일연방은행(연방준비은행)이나 유럽중앙은행 등의 자율적인 중앙은행 만이 장기적으로 안정된 통화가치를 보증할 수 있다.

바) 단체교섭 : 노사교섭의 장에서 쌍방이 노동조건의 조정에 임하기 때문에 노사분쟁으로 발전하지 않고 끝난다. 고용자연맹과 노동조합은 통상, 공평한 이해의 일치에 달할 수 있지만, 필요할 경우에는 국가도 심판의 역할을 달성할 수 있다. 이 역할의 범위에 대해서는 최근의 연방최저임금에 관한 상담에 의해 확인되고 있다.




3. 노동자의 사회교육 개념

교양을 뜻하는 독일어의 Bildung은 교육분야에서는 일정한 의미의 확대가 있다. 원래적인 의미로서는 「인간형성·육성」이지만, 「교육」 「교양」이라고 번역되는 경우가 많다. 특히 고전어의 습득을 전제로 하는 것 같은 인문주의적인 의미에서는 「陶冶」로 하고 일반적인 의미에서는 「인간형성」으로 할 수 있다. 더욱이 교육(Erziehung), 문화(Kultur), 계몽(Aufklarung) 등과도 관련되어 있다.

교육은 전인격적 발전에 결정적 역할을 수행하는 의지의 陶冶에 있다. 의지의 陶冶는 가정에서의 충동의 조화, 학교에서의 자립과 질서에 의한 의지, 사회에서의 직업陶冶를 통하여 이성의지를 형성한다.

Humboldt가 그 학교계획 중에서 목표로 한 교육은 일반적 인간교육(allgemeine Menschenbildung)이다. 사회에 도움으로 되는 응용기능의 습득을 목표로 하는 직업교육이 아니고, 일반적 인간교육은 「인간 자신을 강화하고 순화하고 정돈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그것은 「어떤 인간에게도 필요한 능력을 육성한다」고 하는 점에서 「일반적」이다.
또 일반적 인간교육에서 중시되는 것은 「소재」가 아니라 「형식」이다. 즉, 각각의 학습의 내용이 아니라, 다양한 소재에 공통되는 기반으로 되는 것의 습득, 다시 말해 「형식적 陶冶(formale Bildung)」가 존중되는 것이다. 이것은 실생활의 요구에 입각한 유용한 인재의 육성을 목표로 하고, 고전어 교육 중시를 비판한, 계몽주의의 교육학과는 상반되는 사고방식이었다.

예를 들면, 「형식적 陶冶」의 논리에 의하면 고전어학습은 특정한 직업에 한정된 효용이 아니라 사고나 판단의 능력을 기른다고 하는 일반적 목적을 위하여 유효하고 동시에 필요로 되는 것이다(교육에서의 「소재」와 「형식」의 관계 - 물론, 양자를 명확히 구별할 수 없다 - 는 오늘 외국어학습을 생각할 때에 흥미 깊은 논의다. 「소재」로서 「도움으로 되기 때문에」 외국어를 배우는 것인가, 아니면 「형식」으로서 「언어능력 일반의 향상을 위해서」 외국어를 배우는 것인가).

고전어교육을 통한 인간의 완성이 있고 뒤이어 거기에서 함양된 여러 힘이 시민사회에서의 개별의 직업상의 일을 그만큼 쉬운 것으로 하는 것이지만, 반드시 생업에서의 성과를 높이기 위해서 여러 힘을을 배양하는 것은 아니다. 직업노동을 긍정하면서도 그것을 생활의 중심인 것으로는 보지 않는다.

독일의 사회교육은 산업화의 진전 속에서 사회적 통합지원의 시스템으로서 필연화되고 확대·분화되게 된 교육현실의 영역이다. 즉 사회교육은 성인의 대인적인 심리적 문제, 혹은 성인에 한하지 않고 사회적인 결부로부터의 분리에 의해 인생상의 기회가 부당하게 충족되지 않고 있는 사람들의 자기형성에의 활동도 있다. 다시 말해 그들의 존엄과 능력을 획득하기 위한 지원이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사회적인 결부가 중요한 지주로 되는 직업과 그 불이익자에의 교육적 지원이 사회교육학의 관심의 하나로 된다.

따라서 사회정책, 사회사업/사회복지, 사회운동과 긴밀한 연계를 가지고 혹은 그들의 한 구성요소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사회문제에 직면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들의 존엄과 사회적 능력을 회복시키는 교육사업이다.



4. 독일의 노동시민교육(Politische Bildung)

일반적으로 citizenship이라는 말에는 정치공동체의 성원으로서의 시민이 평등하게 누려야 할 제 권리라는 측면과 권리주체인 시민에 대하여 일정한 의무의 이행이나 공적인 시민사회에의 공헌을 요청하는 측면이 동시에 포함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따라서 citizenship 교육이란 그러한 권리와 의무를 짊어진 시민으로서의 자각을 기르고 권리의 행사의 방법이나 공적인 시민사회에 commit할 때의 스킬을 배우는 것을 통해서 다른 사람과의 공생의 작법을 자녀들 안에 가꿔 가는 교육이라고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citizenship 교육에는 여러가지 단면이 있다. 독일의 교육학자 Himmelmann교수(Braunschweig 공과대학)에 의하면 citizenship 교육은 인권교육, 정치교육·시민의(civic) 교육, 정치제도·정치체제의 학습, 도덕교육, 사회학습, 경제학습, 異文化간 학습, 미디어교육, 글로벌학습(국제정치), 환경교육, 유럽학습, 책임·시민으로서의 용기(Zivilcourage)·리더십의 학습, 평화교육, 법교육, 가치교육 등등, 다채로운 내용이 담긴 것으로 되어 있다.

그리고 이러한 분야횡단적인, 종합적인 학습이 목표로 하는 것은 「민주주의의 학습」(Demokratie-Lernen)이며, 그것이 citizenship 교육이라고 하고 있다. 이러한 폭넓은 분야가 citizenship 교육이라는 말 속에 포함되어 있다.

Citizenship의 세가지 활동

가) 공적·공동적인 활동(사회·문화활동)
시민에게 citizenship이 발휘되는 가장 가까운 분야로서 공적·공동적인 활동(사회·문화활동).
지역이나 학교, 동료 등 중에서 시민의 다양한 니즈나 사회적인 과제에 대응하기 위해서 정부가 아니고 기업이 아니라, 시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자기들의 의사에 근거하여 관계자와 협력해서 대응한다.

나) 정치활동
민주주의사회에서의 사법·입법과정이나 정책결정과정 등에서 적극적으로 관여·참여하고 자기들의 생활을 좌우하거나 사회의 구조에 영향을 끼치거나 하는 정책에, 자기들의 의사를 반영하고자 하는 활동.

다) 경제활동
다른 사람과 서로 관계되면서 사회가 필요로 하는 상품이나 서비스의 생산·제공에 참가하는 것. 액티브한 소비자로서, 자기들의 생명이나 자산을 지키면서 더욱이 그것에 머무르지 않고, 사회 전체에서 플러스로 생각되는 소비·생활행동을 실현하는 것.

전술의 Himmelmann 교수에 의하면, 「민주적인 능력을 가진 시민성을 형성하는 교육」은 「통치형태」, 「사회형태」, 「생활형태」라는 세가지 형태로부터 구성된다고 하고 있다.

교육에서 중점배분은 초등단계에서 「생활의 형태」에 대해서, 전기 중등단계에서 「사회의 형태」에 대해서, 후기중등단계에서 「통치의 형태」에 대해서 각각 중점을 둔 학습이 행하여 진다고 되어 있다.

이렇게 보면 citizenship 교육은 「민주적인 시민육성을 위한 교육」으로서 이해하여 좋을 것이다. 내용적으로는 넓은 의미에서의 정치교육(Politische Bildung)이라고 말하는 것도 가능하다. 그 경우, 여기에서 말하는 정치교육이란 단지, 정치기구, 의회제도, 선거제도 등등을 학습하는 것에만 머물지 않는다.
청소년은 사회 속에서 어떻게 하여 아이덴티티를 확립해 갈 것인가, 어떻게 해서 citizenship을 형성해 갈 것인가, 또 사회는 거기에 어떻게 관여하고 있는 것인가, 그러한 「민주주의사회에서의 공동체의 기초로 되고 사회에 대하여 책임을 갖고 행동할 수 있는 시민이 주체의 사회를 형성하는」, 그러한 의미에서의 정치교육이며 그것이 citizenship 교육으로 정리할 수 있다.

시민성론을 단서로, citizenship(시민성)을 4가지의 측면에서 정리하면

① 공민적 측면(사회의 민주적 개념에 관계되는 목표에 의해 시민이 공통하여 추구하는 생활양식에 관계되는 차원)
② 정치적 측면(투표권이나 정치적 참가권)
③ 사회·경제적 측면(사회에서의 개인 간의 관계나 정치적 공간에서의 참가권에 관계된 차원)
④ 문화적·집단적 측면(점점 높아지는 사회의 다양성, 이민이나 다른 문화에 열린 다양성을 사회가 어떻게 고려하는가 그 매너에 관계되는 것)

독일에서 사회의 다문화화나 격차의 확대가 진행되고 있지만, 정치교육(politische Bildung)이라 불리는 교육활동은 이러한 최근의 사회문제가 많은 사람들의 의식에 오르기 훨씬 이전부터 전개되어 왔다. 정치교육은 「민주적 시민성교육(education for democratic citizenship)」으로 세계 각지에서 전개되고 있는 시민성교육의 일부로서 이해되고 있다.

정치교육이 목표로 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각각의 시민에 의한 정치적 능력의 획득을 통해서 민주주의를 확고한 것으로 하는 것에 있다. 민주주의는 일단 제도를 창설하면 자동적으로 갱신되어 간다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교육을 통해서 그것을 유지하는 힘을 공급해 가지 않으면 붕괴되어 버리는 것이라는 인식이 정치교육을 요구하는 것이다.
당연한 것이지만 독일에서도 다른 문화나 가치관에 대한 관용, 혹은 근면이나 위생관념과 같은 생활습관, 그 위에서 다양한 약자에의 공감과 지원이라는 도덕성과 같은 시민성교육이 그 중요성을 호소하는 태도나 능력이 경시되고 있는 것은 아니다. 그들은 정치교육의 목표의 일부를 구성하고도 있다. 그렇다고는 해도, 시민성교육이 사회적 諸 문제의 예방·해결이라는 문제의식으로부터 출발하는 것에 대해, 정치교육은 어떻게 민주주의를 지키는 것인가를 첫째로 생각하는 것에, 강조점 혹은 목표설정의 방법의 차이를 볼 수 있다.

앞으로의 노동교육은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시민성 교육이 필수로 되어야 한다. 지속가능한 개발이란 현재세대의 생활의 질을 지키는 것과 장래세대에 의한 생활의 선택의 자유를 손상하지 않도록 하는 것의 양쪽을 가능하게 하기 위한 계속적, 포괄적인 사회변혁과 계획의 프로세스다.

지속가능한 개발은 지금, 개개인의 기회를 확충하고 사회의 번영이나 경제발전을 환경과 양립하면서 실현하는 방법으로서 세계적으로 널리 인식되고 있다. 지속가능한 개발은 즉 21세기의 생활이나 노동의 양식을 근대화하는 포괄적인 개념이다.



5. 공동체에서의 근로봉사교육(Service Learning)

지역사회가 직면한 빈곤, 복지, 환경, 교육 등의 문제에 마주하여 사회공헌활동에의 참가를 통해서 학습을 심화하여 인간으로서 또 시민으로서 성장하는 것을 미국에서는 service learning이라고 부르고 있다. 「사회공헌활동」에 대하여 참가자의 자발성을 강조할 때에는 「자원봉사활동」으로 부르고 있다. 한편 미국에서는 자원봉사활동도 포함하여 「서비스」「봉사활동」으로 불리는 경우가 많다.

SL은 체험활동을 기초로 한 「성찰」(reflection) 의 심화를 추구하는 교육방법으로 일반적으로 Dewey가 말하는 생활경험주의적 교육의 한 형태로 볼 수 있다. 초등학교에서 대학까지 포함하여 정규의 수업과목으로서도 받아들여지고 있다.

수업으로서 행하여 질 경우에는 관련문헌의 독서와 고찰이 도입되는 것으로 된다. SL에서의 「성찰」의 테마의 구체예를 들면, 「서비스란 무엇인가, 또 왜 당신은 서비스를 하는 것인가」 「서비스와 사회적 정의의 차이는 무엇인가」 「서비스는 좋은 시민의 필요조건인가」 「서비스는 항상 좋은 것인가」 「커뮤니티는 항상 좋은 것인가」. 단 「성찰」이 확실히 자리매김되어 있으면 課外의 학습이라도 SL이고 반대로 체험활동의 감상을 追求하는 것만으로는 SL이라고는 할 수 없다. 또 SL 중에는 체험활동을 학생 주체의 사회조사나 활동에 의해 구성하는 것도 존재한다.

일반적으로 SL에서는 지역커뮤니티에의 공헌이라는 요소가 중요하며 이것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지만, 그 이상으로 학생에의 정치교육이라는 대학의 교육기관으로서의 책임을 중시한다. 거기에서 SL을 정규의 수업과목으로 하는 것은 물론, SL을 의무화하는 것도 교육기관으로서는 당연하고 다른 수업을 필수로 할 경우와 조금도 다르지 않다고 한다.
또한 지역커뮤니티의 사람들의 생활의 場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활동하고 그 활동을 통해서 정치적 역량(판단력·실천력)을 익히는 것을 SL이념으로 하는 경우도 있다.

따라서 대학생의 배움은 이 활동에 참가하는 - 예를 들면, 고교생 이하의 청소년의 활동을 지원하는 「코치」역을 맡는 - 가운데 실현되어야 하는 것으로 된다. 물론 이러한 활동을 정규의 수업과목에 편입하는 것은 가능하고 Boyte도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다(지역의 사람들과 학생의 각각에게 SL이 존재한다). 그러나 그 경우에도 지역사회에의 공헌이 출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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