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회복지정책과 적극적 노동시장정책
경제성장의 둔화와 산업구조의 변화에 의해, 1990년대 이후, 많은 선진국에서 저소득자나 실업자를 대상으로 한 사회정책은 큰 방향전환이 촉구되고 있다. 특히, 유럽 諸國에서의 저소득자대책에서는 「복지로부터 취로로(Welfare to Work)」의 관점에 입각해 소득보장급부를 주로 한 구제적·구빈적인 복지를 일정한 수준으로 유지하면서도 수급자를 노동시장에 참가시키는 적극적인 노동정책으로 사회정책의 주축이 점차 이행하고 있다.
이러한 노동정책과 사회보장제도의 융합은 종래에 양자의 종적 행정이 자주 지적되어 온 것을 생각하면 일정한 평가가 주어져야 할 것이다.
Workfare란 영어의 work과 welfare의 합성어로, 지금은 여러 나라에서 유행하고 있지만, 기원을 더듬어 가면 미국은 공민권운동의 전환기인 1968년에 미시시피주에서 Charles Evers라는 사람이 고안한 말이다. 용어의 의미는 시대를 거쳐 유포되는 과정에서 다양하게 변용되어 다의적으로 되어 있는 만큼, 지금 미국에서는 공적 부조 수급자에 대하여 수급조건으로서 취로 또는 취로에 관련되는 활동에 참가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복지정책을 가리키는 것이 일반적이다. 「Workfare」는 「복지로부터 취로로」의 구체적인 모델로서 논의의 중심에 놓인 적이 많다. Workfare의 개념은
가장 넓은 의미로는 취로와 복지의 연동으로 이해할 수 있지만, 협의로는 취로를 복지급부의 절대조건으로 하고, 고용되지 않는 경우에는 급부를 끊는다는 제재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
앞으로의 선진복지국가는 노동정책과 사회보장제도의 융합이라는 점에서 파악해야만, 최근의 글로벌화에서의 새로운 사회적 리스크에 대응할 수 있다.
그렇지만, 「복지로부터 취로로」이론이 오늘날 복지개혁의 메인스트림으로서 다루어지는 가운데 이 논의에 관한 다양한 용어, 예를 들면 「Workfare」나 「Activation」 등의 용어나 개념은 충분히 정의되지 않고, 다양한 문맥으로 이야기되고 있다. 노동정책과 복지정책의 융합이라는 의미에서의 「복지로부터 취로로」라는 노선은 단일적, 직선적인 양자의 융합이 아니라, 선진 각국은 각각 역사적인 배경을 가지며 그 개념은 다양한 변용을 경험하고 있다.
선진국에서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는 Workfare의 개념이 「적극적 노동시장정책(Active Labour Market Policy)」을 원류로 가지는 것은 일정한 범위에서 인정되지만, 역사적 발전 가운데 그 본질적인 의의가 서서히 변화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다시 말해,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의 구체적인 모델로서의 스웨덴의 「Workline」, 「Activation」, Rehn-Meidner model」 등에서 일정한 공통성을 찾아내는 한편, 후에 사용되게 된 「Workfare」와는 본질적으로 구별되어야 한다.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은 양호한 경제를 유지하고 노동시장의 유동성을 확보하기 위한 경제정책으로서 자리매김되어 있다. 이러한 기능은 산업 전체를 후진부문으로부터 첨단부문으로 시프트시킴으로써, 생산성이 낮은 후진부문의 노동자가 실업을 겪는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것이다. 이러한 기능은 사회적 公正의 의미에서도 중요하며 선진노동운동을 뒷받침하는 기본적 이념을 구현화하는 정책이기도 한다.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은 노동자를 항상 첨단부문으로 보내주는 것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실업자의 고용능력의 향상과 될 수 있는 한, 빠른 노동시장에의 복귀를 촉진하도록 직업훈련의 제공이나 구직활동의 지원을 행한다. 실업자에의 급부가 어디까지나 경제정책과 노동정책의 융합 가운데 일어나고 있고 선진복지경제의 발전을 위한 노동전략으로서 자리매김되어 있기 때문에 노동력은 귀중한 경제자원으로서 파악되고 있고, 실업의 이유를 개인에게 찾는 것이 아니라 그 대응을 경제정책과의 관계성에서 해결하려고 하고 있는 점에 특징이 있다. 따라서 급부는 후발분야의 노동자를 선진분야로 이행시키는 동안의 경과보호조치로 이해하는 것이 자연스러울 것이다.
이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에 대하여는 사람들로 하여금 종래의 생활기반에서 떨어져 버리게 하는 비인간적인 발상이라는 비판도 있었다. 그러나 노동시장에서의 노동자의 유동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국가가 노동시장부문에 적극적으로 개입함으로써 완전고용은 달성될 수 있다.
2. 고용촉진책으로서의 기능습득(Learnfare)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의 주된 프로그램이었던 직업훈련은 반드시 오늘날 산업구조의 변화에 적합치 않게 되어 일자리로 이어지지 않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은 실업자를 단지 노동시장으로 되돌리는 것이 아니라 가능한 한 성장성이 높은 산업분야로 노동자를 되돌리는 것을 목표로 한다는 사고방식이 기본에 놓여 있었다. 이러한 적극적 노동시장정책과 사회보장제도의 연계, 즉 Activation은 노동자를 “Decent Work” 다시 말해 노동자의 권리가 존중되고 충분한 수입을 얻을 수 있고 적절한 사회적 보호가 있는 생산적이고 안전이 확보된 일자리로 되돌아가 적절한 생활수준을 보장하는 호순환을 확보하는 것으로서 설계되었다.
Learnfare라는 정책에서는 처음에는 실업보험을 주지만 기능의 습득을 하지 않으면 그것을 삭감한다. 스스로 스킬을 습득해 가도록 하는 프로그램쪽으로 이끌어 간다. 그러한 형태로 단순한 소득보장을 초월한 기능형성이라는 의미에서의 액티브한 쪽으로 촉진하여 간다. 그러한 형태의 Learnfare를 통해서 다시 노동시장으로 되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단순한 시장원리에 의해 자유로운 노동시장을 만든다는 형태로는 가지 않는, 오히려 기능을 습득하는 형태로 empower한다.
때로는 Flexicurity 전략으로 불리는 Learnfare는 노동시장의 유연성이라는 의미에서의 flexibility가 필요하지만 단순히 노동시장의 규제를 철폐하면 그것으로 좋다는 셈은 결코 아니다. 단적으로 시간임금율 따위 라는 노동시장에서의 가격시그널에 의해 노동력이 배분되어 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노동조직의 유연성이라는, 노동조직의 편성이 어떻게 유연하게 구축될 것인가라는 것이 강조되는데, 그러한 노동시장이 유연해지면서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고용의 안정성(security)을 얻을 수 있는 현상이 flexicurity 전략이다.
3. 취로활성화를 위한 고용촉진서비스
고용활성화를 메인슬로건으로 하는 노동시장정책의 현대화는 실업자가 가지는 잠재능력·통합능력을 중시하고, 그것을 활성화하기 위한 금전적 인센티브나 지원서비스의 체계화를 목표로 한 것으로, 종래의 고용정책과 복지의 분야에 걸친 정책영역을 두루 포괄하는 것이다. 활성화정책의 수단의 하나는 실업보험의 공적 부조를 수급하고 있는 실업자를 새로 고용한 고용주에의 조성금이나 고용된 수급자에의 할증급부다. 동시에 취로지원 서비스로서, 카운셀링, 오리엔테이션, 교육, 직업훈련의 확충이 중시되고 있다.
이것에는 사회통합서비스로서 사회적으로 유용한 취로처의 제공이나 NPO(비영리법인) 등에서의 활동의 장의 제공도 포함되어 있다. 실업자, 특히 실업 중의 생활곤궁자가 고용되는 것을 지원하기 위해서 질이 높은 취로지원 service에의 액세스를 권리로서 보장하고자 하는 것이다.
그러나 Activation으로서의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에 수급자억제나 실업보험수급의 대가로서 프로그램참가를 의무화한다는 요소가 포함되게 되어 Activation의 변질이 보여지게 되었다. 이러한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에서의 새로운 방향성은 실업자에 대한 empowerment라는 의미와는 대조적으로 제재를 수반하는 Workfare라고도 해야 할 측면을 가지며 기본적 시민권을 억제하는 측면도 가지고 있다고 하는 지적도 있다.
Activation과 Workfare는 고용정책으로서 노동자를 노동시장으로 되돌리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점에서 공통되고 있지만 강제성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큰 개념상의 차이가 있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취로활성화를 통한 개인에 대한 care가 진행되는 가운데,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의 자질이나 의욕부족 때문에 실업에 빠지고 있다고 평가하여 실업은 사회적인 요인이 아니라, 개인의 문제로 살짝 바꿀 수 있는 위험성도 있다.
또 직업교육훈련 등의 취로지원대책은 본래, 고용의 장의 확보에 이르는 통과적인 것이지만, 이것을 마쳐도 일자리를 찾을 수 없어 거기에 체류해버리는 문제도 생기지 않을 수 없다. 게다가 취로하는 것이 사회에의 참여라고 하게 되면, 뭐든 좋으니까 "일자리를 만들어라" 로 되고, 저임금의 취로를 강요한다는 경향이 생긴다.
다른 한편, 취로를 기피한 사람, 협력하지 않는다고 간주되는 사람에게는 아무 것도 급부하지 않는다고 하게 되면, 그것은 문제해결은 되지 않는다. 정책실시 주체의 측이 사회적 배제를 넓힐 뿐이다. 이러한 움직임은 실업에 의한 빈곤을 없애기 위한 시스템이 기능하고 있는 상에서의 새로운 도전이다.
고도경제성장기에 형성된 현재의 노동시장정책은 고용노동자를 유지시키는 것에 중점을 두고, 노동관계는 해고규제나 유기고용계약의 제한 등을 전제로 하고 있었다. 이러한 노동시장정책의 기본적 현상은 고도성장기에는 대부분 현실적인 문제로는 되지 않았다. 그러나 여러 차례의 경제위기를 거치며 점차로 실업률이 증가되어 노동시장정책의 근본적인 개혁이 부르짖어지게 되었다. 그러나 개혁에는 개별적 노동관계의 규제나 노동협약에 의한 노동조건결정 방식 등, 수많은 중요한 노동법제·관행의 변경이 필요하지만 정권은 반발을 두려워해서 이것을 계속해서 보류했다.
4. 고용복지서비스직의 역량강화
소득보장을 초월한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에서 소위 직업훈련이라는 것은 반드시 고용효과는 크지 않다고 하는 것은 자주 이야기되고 있다. 그것에 대해서 active한 직업소개인 면접, 카운셀링, 그리고 passive한 실업급부수급의 모니터링이 상당히 對費用 효과가 있다고 하는 것이 몇몇의 연구에서 나오고 있는 것 같다.
그로부터 노동자의 취업가능성(employability)을 높이고 지역에서의 고용창출을 포함한 entrepreneurship을 조성하고자 하는 고용전략이 제기되고 있다. 아무 일자리라도 좋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quality-in-work이라는, 일자리의 질과 같은 것이 역시 중요하다.
Social Worker는 대학을 졸업한 전문직이지만, 실제의 업무는 중앙부처와 각 지자체의 방침과 메뉴얼에 근거해서 행하여 지기 때문에 중앙과 지역의 경제적·정치적 사정에 영향을 받기 쉽다. 그 때문에 사회부조 Social Worker도 수급자에 대하여 관리적인 처우를 행하는 측면이 있어, 수급자에 대한 Workfare적인 취급을 조장하는 요인으로 되고, 수급자 개인의 나태를 응징한다는 측면을 지워버리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더욱이 Social Work의 스킬을 가진 직원이 대부분 배치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상담업무가 불충분하다고 하는 지적도 있다. 직원의 역량부족이 사회부조에서의 制裁的 Workfare를 조장하고 있다.
가) 실직자 상담을 위한 Profiling기법
프로파일링은 범죄심리분석의 경험으로부터 사람이 보이는 언동을 분석하는 것. 즉 속마음이나 인물경향을 파악하는 것을 의미한다. 개인이 직장환경에서 어떤 행동을 보일지에 관한 통찰을 제공하는 것으로 다음와 같은 의문에 답한다
- 그 사람의 장점·단점은?
- 그 사람은 자주적인가?
- 어떠한 커뮤니케이션 방법을 취하는 사람인가, 무엇에 의해 동기부여되는 사람인가
상대의 감정을 읽는 훈련을 위해서 하고 있는 것이 「一人 프로파일링」이다.
예를 들면 전철을 타고 갈 때에도, 주변의 사람을 관찰하고 인물상을 상상해 보는 것이다. 어디에 살고 있고, 평소 어떠한 곳에서 놀고 있고, 어떤 친구가 있고, 친구와는 무엇을 하고 있고, 친구 앞에서는 어떤 식으로 행동하고 회사에 있을 때의 입장은 이렇다는 스토리를 만들어 본다. 이것을 매일 함으로써, 항상 『이 사람은 어떠한 사람일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버릇이 만들어지고 있는 것이다.
프로파일링이 인물의 행동특성의 이해를 도와주는 것과 같이, 직무에 어긋나지 않는 인재를 등용하기 위해서는 후보자의 프로필을 파악할 뿐만 아니라, 기대되는 역할, 바로 그것을 잘 이해 할 필요가 있다. Job Profiling도 특정한 일에 요구되는 행동면의 요소를 판단하는 단서를 준다.
Job Profiling은 求人의 대상인 업무에서 중시되는 행동면의 필수사항을 자연스럽고 동시에 직관적인 방법으로 판단하는데 도움을 준다. 그 역할에 필요로 하는 특성에 대한 대단히 객관적인 견지가 수반되는 것이다.
나) 노동자잠재능력 활성화(Empowerment)
새로운 노동시장정책이란 기본방침을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으로부터 새로이 「활성화하는 노동시장정책」으로 전환한다고 하는 것이다. 실업자가 가지는 잠재적 능력에 착안하고 그것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대인지원 서비스를 확충하면서 금전적 인센티브를 강화한다고 하는 것에 기본이 놓여 있다. empowerment라는, 스스로 스킬을 습득해 가도록 하는 프로그램쪽으로 이끌어 간다.
empowerment는 노동자의 capability를 높이는 기능형성을 통해 생산성이라는 종래의 컨셉뿐만 아니라 좀 더 포괄적인 경쟁력개념 어프로치에 의해 국가의 『복지』의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고용수준, 노동시간, 구매력, 집합재(보건·의료서비스, 교육 등)의 변화를 가져오는 element로서 부상되게 된다.
활성화정책의 포인트는 ① 실업자가 가지는 통합능력(die eigene lntegrationsleistung)을 중시하는 것, ② 실업자를 활성화하는 수단 -상담, care, 물적 보장, 동기부여- 에 정책의 역점을 두는 것, 그것에 의해, ③ 구직측의 개개의 실업자와 구인측의 개별기업의 니즈에 각각 대응하는 것, ④ 행정기구를 간소화하는 것이다.
Empowerment는 국민의 경쟁력이라는 것을 고려하기 때문에 기능형성 컨셉의 再鑄造, 再定意라는 것이 필요하다. 그 관점에 입각하지 않고 기능형성으로부터 생산성의 논리로 직결시킨다고 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2010년 1월 28일 목요일
2010년 1월 10일 일요일
글로벌 오픈코스웨어 학습컨텐츠의 공유재이용을 통한 e-Learning 시스템 구축
1. 교육에서의 오픈컨텐츠의 세계적 조류
정보사회의 발전과 정보기술의 광범위한 보급에 따라, 새로운 학습기회가 창출되고 있다. 동시에 「수업이나 학습이 어떻게 계획·실시되어야 할까」라는 점에 관한 기존의 개념이나 실천에 의의가 부가되고 있다. 지난 수년간, 고등교육기관에서는 교육의 발전이나 보급을 목적으로 하여 인터넷이나 그 밖의 디지털기술이 이용되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극히 최근까지 학습교재의 대부분은 password 등에 의해 소유자의 시스템 속으로는 닫혀 있어 외부인에게는 손이 닿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었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전세계의 많은 고등교육기관에서 교육리소스의 인터넷 공개가 진행되고 있다. 최근 몇 년 사이 급격하게 그 흐름이 진전되고 현재 다음 스텝이 모색되고 있다. 하나는 OCW(오픈코스웨어)를 베이스로 한 ”Virtual University”을 만들어 내는 방향이다. 특히 미국의 일부 대학에서 courseware는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무상으로 제공하는 한편, 테스트나 user support, 단위인정을부가적인 서비스로 자리매김하여 課金하고, 그 수입으로 대처를 계속적으로 유지하고자 하는 움직임이나 제안을 볼 수 있다. 또 하나는 OCW를 素材로 자리매김해 「reuse」 해서 살리는 방향이다.
OCW는 이용만 허용되는 것이 아니라, 改變이나 재이용이 자유로운 것도 있다. 명확한 통계는 존재하지 않지만, OCW 프로젝트의 수는 관계자의 수·이용가능한 자료의 수와 함께 급속히 증가가 게속되고 있다. 2007년1월, OECD는 전세계의 300개 이상의 대학에서 3000개를 넘는 오픈코스웨어 강좌를 이용할 수 있음을 확인하고 있다.
오픈코스웨어를 구축하는데 필요한 학습컨텐츠는 예를 들면 강좌로서 구성되는데, 일반적으로 PDF파일과 같은 형태로 배포되는 교재는 작은 학습 chunk(chunks of learning)와 같이, learning object라 불린다. 학습컨텐츠는 웹사이트, 시뮬레이션, 문서파일, 화상, 디지털형식의 소리·영상 등으로 이루어진다.
2. 국제기구에 의한 무상의 교육자원공여운동
e-Learning의 등록수와 제공수는 당초에는 적었지만, 분명히 증가경향을 보이고 있다. 고등교육기관에서의 e-Learning활동에는 형태만 on-line일뿐의 사소한 것에서부터 완전히 온라인으로 제공되는 학습프로그램까지 다양한 것이 있다. 모듈은 학부 level에서의 학내 송신의 보충이라는 e-Learning의 주요한 특색을 반영하여 e-Learning 활동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고등교육계에서 분명히 심상치 않은 움직임이 생기고 있다. 경쟁이 심한 고등교육의 세계에서 학습리소스는 자주 중요한 지적 재산으로 간주되고 있다. 그렇지만 인터넷을 통해서 점점 많은 기관이나 개인이 디지털 학습리소스를 오픈하여 무료로 공유하고 있다. 이것이 Open Educational Resources(OER)이다.
Open Educational Resources(OER) Movement란 등록자에게만 제한적으로 제공되는 교육자원의 공여 현상을 타파하여 자유롭게 컨텐츠(학습교재)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것이다.
OECD 교육연구혁신센터(Center for Educational Research and Innovation:CERI)에서는 “E-learning: The Partnership Challenge”(OECD, 2001)나 “e-Learning in Tertiary Education -Where do we stand?”(OECD, 2005)라는 보고서를 간행하여 이미, 고등교육에서의 e-Learning에 관한 많은 과제에 대응해 왔다.
OER은 formal 학습과 informal 학습의, 또 교육과 보다 광범위한 문화적 활동의 경계를 한층 애매하게 한다. 또 그것은 소유의 본질, 지식의 합법적인 이용 및 利他主義와 공유재산의 개념 등에 관한 기초적인 철학적 문제를 환기하고 세계적인 소유권과 그 배포의 문제로까지 발전한다.
또 OER은 정말로 그러한 지식의 효율적 이용이 점점 개인과 국가에게 경제적인 성공의 열쇠로 된다고 간주되는 오늘날, 지식공유에의 혁신적인 수단을 가져온다고 하는 측면이 있다. OER 프로젝트는 모든 사람의 학습참가의 기회를 확대하지만, 그 대상의 대부분은 종래와는 다른 층의 학생이기 때문에 결과로서 고등교육에의 참가를 확대시키는 것으로 된다. OER프로젝트는 개인이나 정부의 평생교육을 촉진하는 효율적인 수단으로 될 수 있고, 또 non-formal, informal 및 formal 학습 간에 놓인 갭의 교량역으로 될 수 있다.
3. 학습컨텐츠의 공유재이용에의 국제연대
OCWC(OpenCourseWare Consortium)는 오픈코스웨어(OCW) 활동의 추진과 전세계에의 보급을 목적으로 한 컨소시엄이다. OCWC에는 현재 다음과 같은 국가와 기관이 참여하고 있다.
미국에서는 MIT대학, Johns Hopkins University School of Public Health, Tufts University, Utah State University가 차여하고 있고 아시아에서는 베트남의 Fulbright Economics Teaching Program OCW,
중국의 China Open Resources for Education(CORE), 일본의 일본OCW연락회(JOCW, 오사카대학, 쿄토대학, 게이오대학, 도쿄공업대학, 동경대학, 와세다대학이 참가) 등이 있다.
학습컨텐츠의 생산 및 기술표준을 설정하기 위한 국제단체로서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1) GLOBE
GLOBE는 고품질의 학습오브젝트를 지구규모로 유통, 공유, 재이용하게 할 목적으로 결성된 국제컨소시엄이다.
2) IMS Global Learning Consortium
IMS는 학습·교육에 관한 기술의 표준화와 보급을 목적으로 한 비영리의 국제단체이다.
3) EDUCAUSE
EDUCAUSE는 ICT를 활용한 고등교육의 추진을 목적으로 한 비영리의 조직이다.
4) JOCW
JOCW(Japan Open Courseware Consortium)는 일본에서 오픈코스웨어를 공개하고 있는 대학을 중심으로 설립된 컨소시엄이다. 오픈코스웨어에 관한 정보교환·제공이나 보급활동을 하고 있다.
5) ADL
ADL(Advanced Distributed Learning)은 미국의 표준화단체이다. e-Learning시스템 컨텐츠의 표준규격인, SCORM의 책정을 하고 있다.
6) IEEE
IEEE(the Institute of Electrical and Electronics Engineers, Inc)는 미국 발상의, 전기·전자분야에 관한 세계 최대의 학회이다. IEEE LTSC(Learning Technology Standards Committee)의 워킹그룹(WG12)에서는 학습오브젝트의 metadata에 관한 표준규격인, LOM의 책정을 하고 있다.
4. Learning Object에의 접근을 위한 검색시스템
학습오브젝트(Learning Object)의 검색은 LOM(Learning Object Metadata)이라 불리는 metadata를 이용해서 행한다. 여기에서의 「metadata」란 학습오브젝트에 부여하는 추가정보로, 각각의 학습오브젝트의 타이틀이나 개요, 전문분야 등이 기술되어 있다. LOM은 도서관에서 책에 붙여지는 도서목록에 비유할 수 있다. 도서관에서는 「도서목록」을 이용해서 「책」을 발견하듯이, 학습오브젝트에서는 「LOM」을 이용해서 「학습오브젝트」를 발견한다.
해외의 학습오브젝트는 해외의 연계기관이 LOM을 부여하고 국내에서는 그것을 이용한다. 해외의 학습오브젝트의 검색방법에는 2가지 있다.
첫째는 harvesting이라 불리는 수법으로 연계기관에서 미리 metadata를 수집하고, 국내 e-Learning교육센터의 데이터베이스에 등록 후, 검색을 행한다. 둘째는 Federated Search라 불리는 수법으로 검색 때마다 키워드를 연계기관에 보내고 검색결과를 반환하게 한다.
한편 Harvesting은 OAI-PMH(Open Archives Initiative-Protocol for Metadata Harvesting)이라는 프로토콜로, Federated Search는 SQI(Simple Query Interface)라는 프로토콜로 정보의 교환을 행한다.
학습자원의 유통·공유화를 추진하기 위해서 학습오브젝트의 metadata 데이터베이스를 운용할 필요가 있다. 기반으로 되는 metadata 데이터베이스가 있고 검색이나 유통을 위한 application은 그 레코드의 subset를 이용한다. metadata 항목은 LOM(IEEE 1484.12.1-2002 Standard for Learning Object Metadata)에 될 수 있는 한, 일치하도록 설계하고 있다.
Harvesting의 가부 등의 관리상 필요한 항목, 라이센스나 품질보증에 관한 항목은 e-Learning센터 독자의 데이터 항목이다. 협력·연계기관의 요망이나 LODE(Learning Object Discovery & Exchange, IMS/GLC의 프로젝트그룹) 등의 표준화의 동향에 의해, metadata 항목의 변경을 포함한 유연한 운용을 행한다.
Learning Object는 많은 과제를 내포하고는 있지만 장래에는 코스트를 극복하고 교육학에 혁명을 초래할 수 있는, 유망한 해결책으로 이해되고 있다. 이들 과제 중 다음 4가지가 주요한 의문이다.
• OER 구상을 위한 지속가능한 비용/편익모델을 어떻게 개발할 것인가?
• OER 구상에 관련된 지적 소유권 문제란 어떤 것인가?
• 대학 혹은 학부의 교원이 자신이 가진 교재를 송신하고자 하는 동기 및 그 때의 장해는 무엇인가?
• OER 구상에의 액세스성 및 그 유용성을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
5. 학습컨텐츠에 대한 지적 재산권 문제
저작권법의 정의는 국제조약에 유래하고 있고, 대부분의 국가에서 유사하다. 저작권은 저작자에게 그 저작물에 대한 독점적인 권리를 한시적으로 보증함으로써 주로 경제적인 효과를 가져온다. 정보기술을 사용하면 컨텐츠를 대부분 무료로 전세계로 배포·확대할 수 있다.
한편, 저작권보호가 행해진 소재를 재이용하고자 하면, 법적인 제약이 디지털환경에서의 유통성(negotiability)을 저해한다. 이 장해에 불만을 가지는 전세계의 연구자들은 저작권보호가 행해진 소재를 소송의 우려 없이 공유·재이용할 수 있는 공간을 인터넷 상에 만들어 내기 위해서, 오픈라이센스를 이용하기 시작했다.
다시 말해, creative commons이다. 그 때문에 저작권의 보유자는 그들의 소재가 사전승낙형의 라이센스를 통하여 공유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나 허가를 주지 않으면 안 된다. 크리에이티브 커먼즈의 라이센스를 이용하는 컨텐츠는 현재 폭발적으로 증가 중이기 때문에 이 라이센스는 매우 유명한 것으로 되고 있다.
6. OCWC의 앞으로의 방향과 우리의 대처
courseware는 커리큘럼 전체의 구조를 알고 하나의 단원을 연속적으로 학습하기 위해서는 대단히 유용하지만, 특정층의 user에 특화한 약점의 보강 등, 보다 개별의 니즈에 맞춘 교재로서는 힘에 겨운 것도 있다. 이것을 OCW를 교원용의 교재로서 reuse에 대응하여 수많은 실패나 좌절을 통해서 알 수 있었다. 좋은 교재란 항상 specific한 것이다
국제적으로 OCW Consortium(OCWC)도 안정성숙기에 들어서서 오픈코스웨어의 사용과 생산의 앞으로의 방향은 다음의 3가지 점으로 집약된다.
1) Globalization : 넓어지는 지평
중국에서는 MIT-OCW와 연계(번역해서 이용)하는 등, 양질의 교육리소스에의 니즈가 대단히 높고, OCW의 담당자로서 친화성이 대단히 높다. MIT-OCW에게도 중국은 국외 최대의 액세스원이다.
2) Guidance : 어떻게 원하는 교재에 찾아 갈 것인가
Open CourseWare로는 「교재」로서 불충분하다는 논의도 있는데, 거기에 대응한 대처도 시도되기 시작하고 있다. 각 리소스끼리의 링크나 부가정보의 추가 등, 보다 「교재」로서 문턱을 낮추고자 각 대학이 시행착오하고 있다. 미디어로서 YouTube(UC Berkley 등)를 이용하는 등 입구를 넓히는 시도도 있다.
3) Governance : OCW 「공동체」를 위하여
이만큼 크게 된 OCW를 어떤 체제(펀드 포함하여)로 유지할지는 각 대학에게 긴급의 과제이다. 조직운영을 포함하여 향후의 체제의 규약논의 등 governance의 큰 문제로서 다루어질 것이다. 일본을 포함하여 많은 OCW가 CC(Creative Commons) 표기를 도입한 코스를 공개하고 있다.
user의 편리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국제표준에의 대응을 추진하는 한편, 문화적, 언어적 다양성을 존중하고 국가·지역이나 문화에 따른 대응을 하는 것(localization)이 필요하다. EU의 학습컨텐츠 컨소시엄인 ARIADNE는 유럽연합을 배경으로 하는 기관으로 다언어화, 다문화화가 꾀해지고 있다.
학습컨텐츠의 국제유통을 생각할 때, localization의 정도는 컨텐츠에 따라 다양하다. 교재의 목적이 사회문화적인 문맥에 의존하지 않고, 일정한 표준커리큘럼이 갖추어져 있는 것도 있다면, 목적·커리큘럼 모두 문맥의존적이고, variation의 존재를 허용하는 것도 있다.
전자는 자연과학의 분야나 기업내 교육에서의 훈련에 많고, 항공기산업에서의 조립·정비의 on-line 코스 등은 그 예이다. 그것에 대하여 후자는 인문사회계의 고등교육에 많고, 각국의 법률이나 근대사 등은 그 예라고 할 수 있다.
localization의 제1단계는 언어의 번역인데, 이것만으로 끝나는 것은 아니다. 각국이나 각 지역에는 사회문화적인 배경, 교육제도나 교육기술, 학습환경 등 다양한 요인이 다르다. 이러한 차이도 배려하여 최적화를 도모하는 것이 필요하다. 지역적 특성을 가지는 학습내용이나 학습자에 대하여 소재뿐만 아니라, 교재로서의 구조도 검토할 필요가 있어 유연하고 동적인 Instructional Design이 요구된다.
Web2.0을 특징짓는 것은 viral community를 구성하는 user의 참가이다. viral community에서는 블로그의 작성, 블로그에의 코멘트, review와 같은 social networking의 기능을 사용해서 Web사이트의 user끼리 직접 정보를 서로 전한다. 따라서 Web2.0 application의 성공은 주로 Web사이트의 기본적 가치를 점점 높이게 되는 user들의 집단적 공헌을 어느 만큼 쓸모 있게 할 수 있을지에 달려 있다. user는 컨텐츠, 리뷰, self-service 등을 직접 제공함으로써 사이트에 참가하므로 커뮤니티에 활기가 있고, 활동이 왕성하면 할수록, Web 사이트가 그 목적을 실현할 가능성은 높아진다고 하는 것이다.
학습컨텐츠의 생산과 관련하여 국민 간의, 또는 세계시민 간의 IT격차를 줄이고 IT 리터러시를 높이는 방법으로서 blog나 wikipedia와 같은 SNS(social network service)라는 툴을 Social Software라는 카테고리로 파악하여 알기 쉬운 국제적인 공통 그래픽 컴퓨터언어를 만들어 내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이것을 툴로 하여 모든 세계시민이 쉽게 학습컨텐츠에 접근하고 손쉽게 지식을 익혀서 후속과정에도 친근해질 수 있을 것이다.
정보사회의 발전과 정보기술의 광범위한 보급에 따라, 새로운 학습기회가 창출되고 있다. 동시에 「수업이나 학습이 어떻게 계획·실시되어야 할까」라는 점에 관한 기존의 개념이나 실천에 의의가 부가되고 있다. 지난 수년간, 고등교육기관에서는 교육의 발전이나 보급을 목적으로 하여 인터넷이나 그 밖의 디지털기술이 이용되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극히 최근까지 학습교재의 대부분은 password 등에 의해 소유자의 시스템 속으로는 닫혀 있어 외부인에게는 손이 닿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었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전세계의 많은 고등교육기관에서 교육리소스의 인터넷 공개가 진행되고 있다. 최근 몇 년 사이 급격하게 그 흐름이 진전되고 현재 다음 스텝이 모색되고 있다. 하나는 OCW(오픈코스웨어)를 베이스로 한 ”Virtual University”을 만들어 내는 방향이다. 특히 미국의 일부 대학에서 courseware는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무상으로 제공하는 한편, 테스트나 user support, 단위인정을부가적인 서비스로 자리매김하여 課金하고, 그 수입으로 대처를 계속적으로 유지하고자 하는 움직임이나 제안을 볼 수 있다. 또 하나는 OCW를 素材로 자리매김해 「reuse」 해서 살리는 방향이다.
OCW는 이용만 허용되는 것이 아니라, 改變이나 재이용이 자유로운 것도 있다. 명확한 통계는 존재하지 않지만, OCW 프로젝트의 수는 관계자의 수·이용가능한 자료의 수와 함께 급속히 증가가 게속되고 있다. 2007년1월, OECD는 전세계의 300개 이상의 대학에서 3000개를 넘는 오픈코스웨어 강좌를 이용할 수 있음을 확인하고 있다.
오픈코스웨어를 구축하는데 필요한 학습컨텐츠는 예를 들면 강좌로서 구성되는데, 일반적으로 PDF파일과 같은 형태로 배포되는 교재는 작은 학습 chunk(chunks of learning)와 같이, learning object라 불린다. 학습컨텐츠는 웹사이트, 시뮬레이션, 문서파일, 화상, 디지털형식의 소리·영상 등으로 이루어진다.
2. 국제기구에 의한 무상의 교육자원공여운동
e-Learning의 등록수와 제공수는 당초에는 적었지만, 분명히 증가경향을 보이고 있다. 고등교육기관에서의 e-Learning활동에는 형태만 on-line일뿐의 사소한 것에서부터 완전히 온라인으로 제공되는 학습프로그램까지 다양한 것이 있다. 모듈은 학부 level에서의 학내 송신의 보충이라는 e-Learning의 주요한 특색을 반영하여 e-Learning 활동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고등교육계에서 분명히 심상치 않은 움직임이 생기고 있다. 경쟁이 심한 고등교육의 세계에서 학습리소스는 자주 중요한 지적 재산으로 간주되고 있다. 그렇지만 인터넷을 통해서 점점 많은 기관이나 개인이 디지털 학습리소스를 오픈하여 무료로 공유하고 있다. 이것이 Open Educational Resources(OER)이다.
Open Educational Resources(OER) Movement란 등록자에게만 제한적으로 제공되는 교육자원의 공여 현상을 타파하여 자유롭게 컨텐츠(학습교재)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것이다.
OECD 교육연구혁신센터(Center for Educational Research and Innovation:CERI)에서는 “E-learning: The Partnership Challenge”(OECD, 2001)나 “e-Learning in Tertiary Education -Where do we stand?”(OECD, 2005)라는 보고서를 간행하여 이미, 고등교육에서의 e-Learning에 관한 많은 과제에 대응해 왔다.
OER은 formal 학습과 informal 학습의, 또 교육과 보다 광범위한 문화적 활동의 경계를 한층 애매하게 한다. 또 그것은 소유의 본질, 지식의 합법적인 이용 및 利他主義와 공유재산의 개념 등에 관한 기초적인 철학적 문제를 환기하고 세계적인 소유권과 그 배포의 문제로까지 발전한다.
또 OER은 정말로 그러한 지식의 효율적 이용이 점점 개인과 국가에게 경제적인 성공의 열쇠로 된다고 간주되는 오늘날, 지식공유에의 혁신적인 수단을 가져온다고 하는 측면이 있다. OER 프로젝트는 모든 사람의 학습참가의 기회를 확대하지만, 그 대상의 대부분은 종래와는 다른 층의 학생이기 때문에 결과로서 고등교육에의 참가를 확대시키는 것으로 된다. OER프로젝트는 개인이나 정부의 평생교육을 촉진하는 효율적인 수단으로 될 수 있고, 또 non-formal, informal 및 formal 학습 간에 놓인 갭의 교량역으로 될 수 있다.
3. 학습컨텐츠의 공유재이용에의 국제연대
OCWC(OpenCourseWare Consortium)는 오픈코스웨어(OCW) 활동의 추진과 전세계에의 보급을 목적으로 한 컨소시엄이다. OCWC에는 현재 다음과 같은 국가와 기관이 참여하고 있다.
미국에서는 MIT대학, Johns Hopkins University School of Public Health, Tufts University, Utah State University가 차여하고 있고 아시아에서는 베트남의 Fulbright Economics Teaching Program OCW,
중국의 China Open Resources for Education(CORE), 일본의 일본OCW연락회(JOCW, 오사카대학, 쿄토대학, 게이오대학, 도쿄공업대학, 동경대학, 와세다대학이 참가) 등이 있다.
학습컨텐츠의 생산 및 기술표준을 설정하기 위한 국제단체로서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1) GLOBE
GLOBE는 고품질의 학습오브젝트를 지구규모로 유통, 공유, 재이용하게 할 목적으로 결성된 국제컨소시엄이다.
2) IMS Global Learning Consortium
IMS는 학습·교육에 관한 기술의 표준화와 보급을 목적으로 한 비영리의 국제단체이다.
3) EDUCAUSE
EDUCAUSE는 ICT를 활용한 고등교육의 추진을 목적으로 한 비영리의 조직이다.
4) JOCW
JOCW(Japan Open Courseware Consortium)는 일본에서 오픈코스웨어를 공개하고 있는 대학을 중심으로 설립된 컨소시엄이다. 오픈코스웨어에 관한 정보교환·제공이나 보급활동을 하고 있다.
5) ADL
ADL(Advanced Distributed Learning)은 미국의 표준화단체이다. e-Learning시스템 컨텐츠의 표준규격인, SCORM의 책정을 하고 있다.
6) IEEE
IEEE(the Institute of Electrical and Electronics Engineers, Inc)는 미국 발상의, 전기·전자분야에 관한 세계 최대의 학회이다. IEEE LTSC(Learning Technology Standards Committee)의 워킹그룹(WG12)에서는 학습오브젝트의 metadata에 관한 표준규격인, LOM의 책정을 하고 있다.
4. Learning Object에의 접근을 위한 검색시스템
학습오브젝트(Learning Object)의 검색은 LOM(Learning Object Metadata)이라 불리는 metadata를 이용해서 행한다. 여기에서의 「metadata」란 학습오브젝트에 부여하는 추가정보로, 각각의 학습오브젝트의 타이틀이나 개요, 전문분야 등이 기술되어 있다. LOM은 도서관에서 책에 붙여지는 도서목록에 비유할 수 있다. 도서관에서는 「도서목록」을 이용해서 「책」을 발견하듯이, 학습오브젝트에서는 「LOM」을 이용해서 「학습오브젝트」를 발견한다.
해외의 학습오브젝트는 해외의 연계기관이 LOM을 부여하고 국내에서는 그것을 이용한다. 해외의 학습오브젝트의 검색방법에는 2가지 있다.
첫째는 harvesting이라 불리는 수법으로 연계기관에서 미리 metadata를 수집하고, 국내 e-Learning교육센터의 데이터베이스에 등록 후, 검색을 행한다. 둘째는 Federated Search라 불리는 수법으로 검색 때마다 키워드를 연계기관에 보내고 검색결과를 반환하게 한다.
한편 Harvesting은 OAI-PMH(Open Archives Initiative-Protocol for Metadata Harvesting)이라는 프로토콜로, Federated Search는 SQI(Simple Query Interface)라는 프로토콜로 정보의 교환을 행한다.
학습자원의 유통·공유화를 추진하기 위해서 학습오브젝트의 metadata 데이터베이스를 운용할 필요가 있다. 기반으로 되는 metadata 데이터베이스가 있고 검색이나 유통을 위한 application은 그 레코드의 subset를 이용한다. metadata 항목은 LOM(IEEE 1484.12.1-2002 Standard for Learning Object Metadata)에 될 수 있는 한, 일치하도록 설계하고 있다.
Harvesting의 가부 등의 관리상 필요한 항목, 라이센스나 품질보증에 관한 항목은 e-Learning센터 독자의 데이터 항목이다. 협력·연계기관의 요망이나 LODE(Learning Object Discovery & Exchange, IMS/GLC의 프로젝트그룹) 등의 표준화의 동향에 의해, metadata 항목의 변경을 포함한 유연한 운용을 행한다.
Learning Object는 많은 과제를 내포하고는 있지만 장래에는 코스트를 극복하고 교육학에 혁명을 초래할 수 있는, 유망한 해결책으로 이해되고 있다. 이들 과제 중 다음 4가지가 주요한 의문이다.
• OER 구상을 위한 지속가능한 비용/편익모델을 어떻게 개발할 것인가?
• OER 구상에 관련된 지적 소유권 문제란 어떤 것인가?
• 대학 혹은 학부의 교원이 자신이 가진 교재를 송신하고자 하는 동기 및 그 때의 장해는 무엇인가?
• OER 구상에의 액세스성 및 그 유용성을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
5. 학습컨텐츠에 대한 지적 재산권 문제
저작권법의 정의는 국제조약에 유래하고 있고, 대부분의 국가에서 유사하다. 저작권은 저작자에게 그 저작물에 대한 독점적인 권리를 한시적으로 보증함으로써 주로 경제적인 효과를 가져온다. 정보기술을 사용하면 컨텐츠를 대부분 무료로 전세계로 배포·확대할 수 있다.
한편, 저작권보호가 행해진 소재를 재이용하고자 하면, 법적인 제약이 디지털환경에서의 유통성(negotiability)을 저해한다. 이 장해에 불만을 가지는 전세계의 연구자들은 저작권보호가 행해진 소재를 소송의 우려 없이 공유·재이용할 수 있는 공간을 인터넷 상에 만들어 내기 위해서, 오픈라이센스를 이용하기 시작했다.
다시 말해, creative commons이다. 그 때문에 저작권의 보유자는 그들의 소재가 사전승낙형의 라이센스를 통하여 공유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나 허가를 주지 않으면 안 된다. 크리에이티브 커먼즈의 라이센스를 이용하는 컨텐츠는 현재 폭발적으로 증가 중이기 때문에 이 라이센스는 매우 유명한 것으로 되고 있다.
6. OCWC의 앞으로의 방향과 우리의 대처
courseware는 커리큘럼 전체의 구조를 알고 하나의 단원을 연속적으로 학습하기 위해서는 대단히 유용하지만, 특정층의 user에 특화한 약점의 보강 등, 보다 개별의 니즈에 맞춘 교재로서는 힘에 겨운 것도 있다. 이것을 OCW를 교원용의 교재로서 reuse에 대응하여 수많은 실패나 좌절을 통해서 알 수 있었다. 좋은 교재란 항상 specific한 것이다
국제적으로 OCW Consortium(OCWC)도 안정성숙기에 들어서서 오픈코스웨어의 사용과 생산의 앞으로의 방향은 다음의 3가지 점으로 집약된다.
1) Globalization : 넓어지는 지평
중국에서는 MIT-OCW와 연계(번역해서 이용)하는 등, 양질의 교육리소스에의 니즈가 대단히 높고, OCW의 담당자로서 친화성이 대단히 높다. MIT-OCW에게도 중국은 국외 최대의 액세스원이다.
2) Guidance : 어떻게 원하는 교재에 찾아 갈 것인가
Open CourseWare로는 「교재」로서 불충분하다는 논의도 있는데, 거기에 대응한 대처도 시도되기 시작하고 있다. 각 리소스끼리의 링크나 부가정보의 추가 등, 보다 「교재」로서 문턱을 낮추고자 각 대학이 시행착오하고 있다. 미디어로서 YouTube(UC Berkley 등)를 이용하는 등 입구를 넓히는 시도도 있다.
3) Governance : OCW 「공동체」를 위하여
이만큼 크게 된 OCW를 어떤 체제(펀드 포함하여)로 유지할지는 각 대학에게 긴급의 과제이다. 조직운영을 포함하여 향후의 체제의 규약논의 등 governance의 큰 문제로서 다루어질 것이다. 일본을 포함하여 많은 OCW가 CC(Creative Commons) 표기를 도입한 코스를 공개하고 있다.
user의 편리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국제표준에의 대응을 추진하는 한편, 문화적, 언어적 다양성을 존중하고 국가·지역이나 문화에 따른 대응을 하는 것(localization)이 필요하다. EU의 학습컨텐츠 컨소시엄인 ARIADNE는 유럽연합을 배경으로 하는 기관으로 다언어화, 다문화화가 꾀해지고 있다.
학습컨텐츠의 국제유통을 생각할 때, localization의 정도는 컨텐츠에 따라 다양하다. 교재의 목적이 사회문화적인 문맥에 의존하지 않고, 일정한 표준커리큘럼이 갖추어져 있는 것도 있다면, 목적·커리큘럼 모두 문맥의존적이고, variation의 존재를 허용하는 것도 있다.
전자는 자연과학의 분야나 기업내 교육에서의 훈련에 많고, 항공기산업에서의 조립·정비의 on-line 코스 등은 그 예이다. 그것에 대하여 후자는 인문사회계의 고등교육에 많고, 각국의 법률이나 근대사 등은 그 예라고 할 수 있다.
localization의 제1단계는 언어의 번역인데, 이것만으로 끝나는 것은 아니다. 각국이나 각 지역에는 사회문화적인 배경, 교육제도나 교육기술, 학습환경 등 다양한 요인이 다르다. 이러한 차이도 배려하여 최적화를 도모하는 것이 필요하다. 지역적 특성을 가지는 학습내용이나 학습자에 대하여 소재뿐만 아니라, 교재로서의 구조도 검토할 필요가 있어 유연하고 동적인 Instructional Design이 요구된다.
Web2.0을 특징짓는 것은 viral community를 구성하는 user의 참가이다. viral community에서는 블로그의 작성, 블로그에의 코멘트, review와 같은 social networking의 기능을 사용해서 Web사이트의 user끼리 직접 정보를 서로 전한다. 따라서 Web2.0 application의 성공은 주로 Web사이트의 기본적 가치를 점점 높이게 되는 user들의 집단적 공헌을 어느 만큼 쓸모 있게 할 수 있을지에 달려 있다. user는 컨텐츠, 리뷰, self-service 등을 직접 제공함으로써 사이트에 참가하므로 커뮤니티에 활기가 있고, 활동이 왕성하면 할수록, Web 사이트가 그 목적을 실현할 가능성은 높아진다고 하는 것이다.
학습컨텐츠의 생산과 관련하여 국민 간의, 또는 세계시민 간의 IT격차를 줄이고 IT 리터러시를 높이는 방법으로서 blog나 wikipedia와 같은 SNS(social network service)라는 툴을 Social Software라는 카테고리로 파악하여 알기 쉬운 국제적인 공통 그래픽 컴퓨터언어를 만들어 내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이것을 툴로 하여 모든 세계시민이 쉽게 학습컨텐츠에 접근하고 손쉽게 지식을 익혀서 후속과정에도 친근해질 수 있을 것이다.
2010년 1월 5일 화요일
프랑스 노동법 규제의 발전과정과 추세
1. 프랑스의 노동법제의 구조와 특징
1980년대 이후, 세계 각국의 노동법은 큰 전환기를 맞이하고 있다. 글로벌 경제가 전개되는 가운데, 기업은 시시각각으로 바뀌는 경제정세에 즉각 대응할 것을 요구받고 있는데, 노동법규는 국가에 의해 설정된 중앙집권적인 규범으로, 개별기업, 개별사업장의 노사의 니즈에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거기에서, 노동법규의 규제완화나 유연화의 是非가 논의되는 것으로 된다.
노동법에서는 전통적으로 국가가 광범위에 걸쳐 상세한 최저기준규제를 하여 왔지만, 최근에는 그것에 의해서 초래된 대량의 복잡한 노동법이 현실에 적합치 않게 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의식 아래, 노동법규제의 완화·간소화를 목적으로 하여 1980년대 이후 많은 노동법개혁이 이루어져 왔다.
노동법의 규제완화나 노동조건규제의 유연화가 선진국에서 공통된 과제로 되어 있고, 제 외국에서의 노동법의 규제수법·규제대상의 새로운 전개는 계약자유·노사자치와 법규제의 관계, 특히 강행적 규범으로부터의 일탈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 점, 유럽대륙에서는 중앙집권적 규제를 분권화하는 움직임이 있고, 그 중에서도 노사합의를 전제로 하여 국가법의 강행적 규범에 밑도는 것을 인정하는 예, 혹은 중앙집권적 협약을 분권화한 기업·사업소 level의 합의에 의해 밑도는 것을 허용하는 예 등이 보인다.
더욱이 시야를 넓히면, 강행적 규범의 노사 당사자에 의한 유연화 이외에, 노동법의 규제 자체에 당사자의 관여를 삽입하는 새로운 규제수법을 도입하고 있는 예도 있다. 이들의 제 외국의 상황은 노동조건규범의 설정의 담당자로서 국가, 조합, 종업원대표조직, 개인의 어느 것을 상정하는 것인가, 그들의 상호관계는 어떻게 정리되는 것인가, 규범의 유연화의 절차는 어떤 것이어야 하는 것인가 라는 노동법의 기본문제에 관련된 검토과제를 제기한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기초로 하여 국가가 제정하는 법규범과 당사자에 의한 노동조건규제의 교착문제, 보다 단적으로는 제정법의 강행적 규범의 당사자에 의한 유연화의 문제, 더욱이는 협약이 설정하는 법규범과 보다 하위의 당사자에 의한 그 유연화의 문제, 그리고 그것이 인정될 경우의 절차·조건 등에 대해서 프랑스법을 소재로 하여 엿볼 수 있다.
프랑스에서는 노동협약법제에 대해서 입법상의 큰 전환이 생기고 있다. 규제의 유연화라는 관점에서는 국가법이 일률적으로 경직적인 규범설정을 행하는 전통적 수법과는 달리, 현장의 노사당사자의 관여를 전제로 한 새로운 규제의 현상의 전개도 주목된다. 즉 노동법의 규제수법·규제대상이 다양화되고 있다.
프랑스에서 노동에 관한 법제가 특별법으로서 등장한 것은 1910년의 노동법전의 성립에 따른다. 모든 법률문서 중에서도 노동법전은 특히 인간의 미묘한 것에 관한 것이다. 거기에는 130년 간에 걸친 노사의 힘의 관계의 변화가 새겨져 있다. 노동법전은 땀과 눈물과 피의 결정이다. 조항, 정령규정, 장관명령의 하나 하나가 투쟁이나 치열한 교섭, 세부에 이르기까지의 합의형성, 찬부가 엇갈린 국회표결로부터 생긴 것이다.
노동법전은 파업권, 종업원대표제도, 조합권, 노동감사, 노동심판소 등, 노사관계를 다루는 일련의 법률규정을 두고 있다. 노동법전은 민간기업의 종업원과 그것에 준하는 프랑스노동자 1,600만명의 집단적, 개인적 권리의 집약이며, 자각의 유무에 관계 없이, 그들의 나날의 생활을 규정하고 있다.
노동법은 배울 기회가 적어 그다지 알려지고 있지 않고, 보도도 드물어 다른 분야보다 위반이 많은 법률이다. 그것을 준수하게 하고, 강화하고 혹은 약체화시키기 위해 노사는 항상적인 대결을 펼치고 있다. 임금노동자의 인원수가 늘어나고 노동력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945년의 60%로부터 2005년에는 90% 넘게 이르고 있는 만큼, 이 대결은 많은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
프랑스 노동법전은 다음과 같이 9권으로 이루어져 있었으나 2007년의 전면적 개정으로 8부 구성으로 재편되었다. 문자수는 10% 줄어들었지만, 細目의 수는 271개로부터 1890개로, 조문의 수는 1891개로부터 3652개로 늘어났다. 모든 조문이 분절되어, 4자리수의 새로운 번호가 부여되었다. 이 새 법전에 의해, 과거의 진보적인 판례의 재검토로 가는 길이 열렸다. 이러한 rewrite는 노동법전의 이론과 실천의 본질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500건의 법률규정의 전문 또는 일부가 정령규정으로 하향조정되어 있다.
* 프랑스 노동법(Code du Travail)의 편성
제1권 노동에 관한 협정
제2권 노동규정
제3권 직업소개와 구인
제4권 직원에 의한 직업상의 연대, 대표, 출자분담, 이익분배
제5권 노동쟁의
제6권 직장에서의 법률 및 규칙의 적용통제
제7권 특정한 직업에 대한 특수규정
제8권 해외부문에 대한 특별규정
제9권 전문교육의 일환으로서 계속되는 직업훈련
제1권 노동에 관한 협정
제1편 견습훈련계약
제2편 노동계약
제3편 직장에서의 집단협정 및 합의
제4편 임금(조항 L.140-1)
제5편 벌칙
제2권 노동규정
제1편 노동조건
제2편 휴일과 휴가
제3편 위생, 안전, 노동조건
제4편 직장의료(조항 L.241-1로부터 L.241-11)
제5편 직장의 사회복지(조항 L.250-1)
제6편 벌칙(조항 L.260-1로부터 L.260-4)
제4권 직원에 의한 직업상의 연대, 대표, 출자분담, 이익분배
제1편 직업조합
제2편 직원의 대표
제3편 회사위원회
제4편 이익분배 및 출자 분담
제5편 경제적, 사회적, 연합적 연수
제6편 직원의 표현의 권리
제7편 급여기금(조항 L.471-1로부터 L.471-3)
제8편 벌칙
제5권 노동쟁의
제1편 개인의 쟁의·노동심판소
제2편 집단쟁의
제3편 벌칙
제6권 직장에서의 법률 및 규칙의 적용 통제
제1편 통제서비스
제2편 고용주의 의무(조항 L.620-1로부터 L.620-7)
제3편 벌칙
2. 프랑스 노동법의 발전과정
노동법의 근저에는 계약과 신분, 개인과 집단, 종속과 자유, 기업 내에서의 노동자의 권리·자유, 규제완화의 문제 등이 노동시장과 맞물려 있다. 「노동」이라는 노동법의 가장 기본적인 개념을 역사적인 관점으로부터 파악하려면 노동관계의 법적인 파악에서 계약적 구성과 신분적 구성이 가지는 의의를 검토하여야 한다.
다시 말해, 노동관계를 형식적으로는 대등한 당사자 간의 계약적인 관계로 파악하는 로마법문화와 그것을 인격적인 결부에 의해 형성되는 신분적인 관계로서 파악하는 게르만법(German method) 문화를 좌표축으로 하여, 프랑스의 노동법체재를 돌아볼 수 있다.
현대 민법(그리고 노동법)의 출발점으로 된 프랑스 민법전은 고용계약(노동계약)을 노동자 자신을 목적물로 하는 임대차로서 파악하고 있지만, 그 후의 학설은 노동계약의 목적을 추상적인 노동(노무급부)으로서 이해하고자 한다. 노동법의 발전의 과정은 노동계약관계로 추상되어 버린 노동자를 재발견하는 과정이다.
노동계약관계에서의 노동자의 재발견은 우선, 그것은 아동의 보호, 노동시간규제, 노동안전위생규제의 발전이라는 형태로, 노동자의 신체 바로 그것의 안전확보라는 형태로 드러났다. 그 다음에, 노동자의 생활면에서의 안전의 확보를 위한 고용보장이나 사회보험으로 결실된 것이다.
이렇게 해서 노동자를 재발견한 노동법·사회보장법의 발전은 예를 들면 종업원대표제도나 노동조합을 통해서 사회에서의 노동자의 집단적인 아이덴티티를 확립하는 것에 기여하고, 보다 나아가서 직업자격이나 의견표명권을 매개로 하여, 노동자의 개별적인 아이덴티티를 확립하는 역할을 하였다. 그러나 오늘날, 서구 각국에서 심각한 문제로 되고 있는 실업이 노동자의 아이덴티티를 잃어버리게 하는 위험을 내포하고 있다.
프랑스에서는 1884년 직업조합법의 제정을 시초로, 노사분쟁의 평화적 해결의 틀(1892년 임의중재법이나 노동평의회 등 일련의 Millerand 개혁이나 제1차대전 후의 강제중재법)이 만들어지고, 또 노동보호에 관한 법제(Millerand의 노동시간단축 Decret, 1906년 주휴법, 1919년의 8시간 노동법, 1898년의 노동자재해보험보상법)가 정비되었다. 특별한 것은 사회보험이 제도화되는 것으로, 이것은 1910년 노동자·농민연금법의 제정, 이것을 대폭 개정한 1930년 사회보험제도에서 볼 수 있다. 이것은 「개인소유권」으로부터 「사회적 소유권」으로의 paradigm 전환이라고도 해야 하는 것이었다.
노동계급의 사회적 해방의 한 epoch는 말할 필요도 없이 인민전선기로, 노사단체 간에 체결된 Matignon협정은 한 편으로 노동조건의 개선(노동시간단축, 임금인상)을 꾀하면서 노동협약체결로 인도하는 쟁의의 강제중재법의 시행으로 결론났다. 사회·노동입법의 큰 흐름을 만들어 낸 사회적·사상적 배경을 테일러주의, 연대주의, 케인즈주의에서 찾을 수 있다.
제2차대전 후의 노동법의 발전은 경제의 고도성장의 선물이며, 인민전선기의 계승이었다. 전후의 특징은 노동자·직원의 기업경영에의 참가이며, 더욱이 사회보장제도운영에서의 노사대등·노사협의제의 원칙이다.
노사 간의 논쟁은 단체교섭과 노동협약으로 자주적으로 해결되는 구조가 만들어지고 게다가 그 때까지의 산업별의 협의로부터 기업별에서의 교섭·협의로 분권적으로 되었다. 그러나 대체로 말하면 전후에는 국가의 노동문제에의 개입은 한층 더 나아가고 관료적·경직적으로 되어 가는 것이지만, 이것에의 이의주장이 1968년5월혁명이다.
그 때 노사 간에 합의된 Grenelle 의정서는 그 후의 Auroux 개혁의 지침으로 되었는데, 그것은 국가개입의 정도를 약하게 하고 노사 간의 자주적 협의로 문제를 해결하는 틀을 만드는 것이었다. 미테랑 정권 하에서 추진된 Auroux 개혁은 노동자의 권리를 더욱 확충하고(노동자 개인에 의한 의견표명, 취업규칙의 내용제한, 비정규 노동자에의 권리부여), 또 기업 내 조합활동이나 종업원대표제를 더욱 강화하고 단체교섭이나 노동협약을 더욱 보급 확대하였다.
혁명 후의 철저한 자유주의, 개인주의가 사회문제의 현재화, 노사관계의 긴장과 노동쟁의의 빈발이라는 사태를 맞이하여, 점차로 노사정의 집단주의로 가고, 더욱이 노사의 자주적 협의로써 대신하는 것이며, 특히 현저한 최근의 변화는 그러한 집단 중에서도 개인의 권리를 최대한 허용하도록 되어 온 것이다.
3. 프랑스에서의 노동협약의 확장적용제
세계 각국의 산업에서의 노동조건의 결정시에는 법률이나 개별의 노동계약 등과 함께, 노동협약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그렇다고는 해도, 노동협약의 자리매김이나 기능은 나라에 의해 크게 다르다.
프랑스의 노동협약은 사용자단위로 적용되어, 해당 노동협약을 체결하고 있는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에 소속되어 있는 사용자에게 고용된 모든 노동자에게 적용되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확장 적용되고 있지 않은 노동협약도 거의 모든 노동자에게 적용된다. 따라서 산업부문별 노동협약은 마치 해당산업부문의 노동법으로서 기능하고 있다.
프랑스에서는 다른 선진국보다도 조합조직률이 낮은데(약 10%) 비하여, 노동협약의 적용율은 노동장관에 의한 확장(extension)·확대(élargissement) 절차를 거쳐 대단히 높다(약 90%)는 특징이 있다(수치는 모두 2000년 時點). 그리고 이것은 프랑스에서는 국가의 관여 없이는 노동협약이 광범위에 걸쳐 실효적인 노동자보호를 실현하여 가지 못했다는 것을 의미하고, 이 불충분성을 보충하기 위해서 국가가 노동자보호규범을 적극적으로 설정해 왔다.
그러나 현재에는 국가는 노사의 니즈의 균형점을 찾아낼 수 없고, 오히려 과도한 국가규제는 기업의 경제효율성을 저해하고 구조적인 실업수준을 끌어 올린다고 하는 불이익(demerit)이 있다. 그리고 노사합의에 규범설정을 맡김으로써 임금이나 노동시간의 유연한 결정이 가능하게 되고, 고용문제가 호전됨을 보여주는 보고에 의거하여 프랑스에서도 노사합의에 의한 해결을 촉진하고 있다.
프랑스에서는 전국 또는 지역(Region)·시군(Département) level에서 체결되는 산업부문별 노동협약은 거의 모든 산업부문을 커버하고 있다. 영국에서는 다른 나라에 볼 수 있는 것 같은 노동협약의 확장적용제도에 비슷한 제도도 존재하지 않는다. 또한 원칙적으로 노동협약은 법적 구속력이 없다. 이렇게 노동협약의 분업이나 기능은 나라에 따라 크게 다르다.
각국의 법률제도나 노동협약제도는 크게 다르기는 하지만, 그와 동시에 노동조건결정시스템이 대상으로 하는 항목의 대부분은 세계 각국에서 공통되어 있다. 각국의 협약에서 다루고 있는 테마를 보아도 공통인 것이 많다.
이 때문에, 각국에서의 노동조건결정시스템과 구체적 노동조건내용을 체계적으로 이해하고자 한다면, 각국에서 법률과 노동협약이 어떤 분업을 하고, 각각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것인가에 관한 분석이나 검토가 필요불가결하다.
현재 노동관계의 다양화·복잡화를 접하여, 실태에 입각한 노동조건결정을 누가 어떻게 실현하여 갈 것인가라는 문제에 직면하고 있는 프랑스가 노동협약이라는 집단적 합의를 활용하여 기업 level에서의 법규제로부터의 일탈을 촉진하고 있다. 그러나 거기에서는 기업교섭의 프로세스에 관한 룰의 충실화가 필요하다.
4. 노동법의 규제완화에 따른 협약규범의 역할의 증대
최근 프랑스에서 노동시간의 영역에서 노동협약을 국가법에 우선하는 개혁이 행하여 지고, 그 과정에서 협약제도의 정비가 추진되어 있다고 하는 것에 주목하여 각각의 개혁의 내용을 정리한 뒤에, 규범설정을 협약당사자에게 맡기는 것의 이점을 밝히고 있다.
그것에 의하면, 프랑스에서는 1982년의 Ordonnance에 의해 법정노동시간을 단축하고 동시에 일부의 법규정에 대해서 노동협약에 의한 불리한 일탈을 허용함으로써 효율적인 노동시간배분을 가능하게 하고, 전체로서 초래되는 실제노동시간의 단축분을 고용창출로 이어지게 하는 것이 목표로 되고, 그 후도 노동시간의 분야를 중심으로 일탈의 테크닉이 다용되게 되었다.
다른 한편으로 기업 level의 협약교섭에 대해서는 조합조직률의 저하에 따라 교섭의 담당자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는 문제가 심각화되고 있었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1995년의 全國職際協定을 기초로 하여 조합 이외의 노동자대표에게도 교섭권한을 확대하는 개혁이 행하여 지게 되었다.
게다가 프랑스에서는 전통적으로 대표성(representativite)을 인정받은 노동조합 중 하나라도 서명하면 노동협약이 유효하게 되어 있었지만, 법규제로부터 불리하게 일탈하는 노동협약을 중심으로 새롭게 과반수요건이 설정되어, 노동자와의 관계에서 협약내용의 타당성의 확보가 꾀하여졌다.
그리고 1982년 이후 ad-hoc하게 행해져 온 국가법에 대한 노동협약 우선의 움직임은 노사교섭에 관한 2004년5월4일 법(2004년법)에 의해 집대성되었다.
노동조건결정의 중점을 국가법으로부터 노동협약으로 옮기는 이상과 같은 개혁은 노동협약이라면 노동자의 종속성에 배려하면서 기업과 노동자의 니즈를 적절하게 조정할 수 있다고 하는 메리트에 주목한 것이며, 일탈의 테크닉은 노동시간 이외의 영역으로도 일반화하는 것이 검토할 가치가 있지만, 그 때는 다음의 점에 주의해야 한다.
첫째, 도대체 어떠한 사항에 대해서 어디까지 노동협약에 의한 일탈이 인정되는 것인가라는 문제에 대해서는 노동시간의 길이나 배분을 노동협약에 개방한 노동시간개혁이 보여주듯이, 산업이나 기업마다 특수사정이 있고, 협약 당사자에게 규범설정을 맡김으로써 노사 쌍방의 니즈를 충족시킬 수 있다고 생각되는 모든 노동조건이 일탈의 대상으로 될 수 있다고 하고, 구체예로서 파견노동 및 유기계약, 해고, 그리고 분쟁처리에 관한 규제를 들 수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 노동시간에 관한 EC(EU)지령이 규정하는 것처럼, 일탈이 허용되는 범위는 노동자의 건강보호에 배려한 일정한 쐐기(최장노동시간이나 최저한의 휴식시간)에 의해 한정되어 있고, 협약은 그것을 넘을 수는 없다고 한다.
둘째, 프랑스에서는 복수의 level(산업 간, 산업, 기업·사업소)에서 단체교섭이 가능하지만, 법률로부터의 일탈에 대해서는 어떠한 level에서 인정되는 것인가라는 문제가 있다. 이 점 2004년법은 국가규제로부터의 일탈에 대해서, 그 때까지 확장산별협약에 유보되어 있었던 모든 영역을 기업협정에도 개방하고, 협약 간의 적용관계에 대해서도 원칙으로서 기업협정이 산별협약에 우선하는 것으로 했기 때문에 법률을 밑도는 노동조건설정에 대해서도 기업교섭이 강력하게 촉진되게 되었다.
이러한 frame에서는 향후는 산별의 노사 당사자가 기업협정이 우선되지 않는 영역의 결정시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것, 산별협약과 기업협정의 적용관계가 종래대로 有利원칙으로 결정될 경우에는, 산별의 노사 당사자가 give & take 교섭에 의해 곤란에 처해 있는 유리성 비교의 구체적 방법을 정할 필요가 있는 것, 더욱이 기업협정의 중요성이 늘어났다고 하여도 기업협정의 개별노동계약에의 적용관계는 별도 검토해야 하는 것이다.
세째 기업교섭 중시의 흐름에서는 교섭의 질의 향상이 요구되고, 특히 ① 교섭당사자의 정통성(legitimite), ② 교섭력의 대등성, ③ 교섭에서의 성실성(협약체결의사), ④ 협약의 이행의 성실성 및 분쟁해결의 실효성의 확보가 필요하다.
그리고 현재 이들의 점에 대해서 큰 책임이 주어져 있는 것은 산별의 노사 당사자이며, 그들은 방식협정(accord de methode)에서, ① 노동협약에 노동자의 의사를 보다 잘 반영시킬 수 있도록 과반수요건을 정할 것, ② 교섭담당자의 활동시간을 (보다 잘) 보장하고, 정보처리에 있어 전문가의 이용이나 조사권을 인정할 것, ③ 교섭실패시의 사용자에 의한 일방적 결정이라는 불성실한 태도를 금지할 것, ④ 협약의 이행을 담보하는 감독기관이나 협약의 적용을 둘러싼 분쟁을 해결하는 수단을 마련할 것에 배려해야 한다.
결국 기업의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노동자의 자유로운 노동방식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는 개입적인 노동법의 완화·간소화가 점점 요구되지만, 단순히 국가의 규제를 폐지하고 노사의 개별교섭에 맡기면 사용자의 일방적 결정을 용인하게 되어, 규제완화는 어디까지나 노동협약을 통해서 행해져야 하고, 거기에서는 협약제도의 발전이 한층 중요해진다.
법률에 대한 협약우위의 촉진은 협약자치를 중시하는 전통을 가지지 않은 프랑스에서 「문화혁명」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큰 임펙트를 가지고 있고, 협약제도의 재검토는 전통적인 조합조직의 기득권상실로도 이어질 수 있으므로, 그 프로세스는 용이하게는 나아가지 않을 것이다. 또 규범설정을 노동협약에 맡기는 경우에도 교섭의 담당자가 존재하지 않는 기업에서는 여전히 노동법의 복잡함은 해소되지 않는다고 하는 한계도 존재한다.
따라서 법률과의 관계에서 협약규범이 원칙적 룰이 될 때 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 예상되지만, 노동법의 간소화를 위한 또 하나의 어프로치인, 단순히 법률규정을 줄여 개별교섭에 맡긴다고 하는 방법은 노동자보호의 관점에서 리스크가 크다.
1980년대 이후, 세계 각국의 노동법은 큰 전환기를 맞이하고 있다. 글로벌 경제가 전개되는 가운데, 기업은 시시각각으로 바뀌는 경제정세에 즉각 대응할 것을 요구받고 있는데, 노동법규는 국가에 의해 설정된 중앙집권적인 규범으로, 개별기업, 개별사업장의 노사의 니즈에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거기에서, 노동법규의 규제완화나 유연화의 是非가 논의되는 것으로 된다.
노동법에서는 전통적으로 국가가 광범위에 걸쳐 상세한 최저기준규제를 하여 왔지만, 최근에는 그것에 의해서 초래된 대량의 복잡한 노동법이 현실에 적합치 않게 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의식 아래, 노동법규제의 완화·간소화를 목적으로 하여 1980년대 이후 많은 노동법개혁이 이루어져 왔다.
노동법의 규제완화나 노동조건규제의 유연화가 선진국에서 공통된 과제로 되어 있고, 제 외국에서의 노동법의 규제수법·규제대상의 새로운 전개는 계약자유·노사자치와 법규제의 관계, 특히 강행적 규범으로부터의 일탈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 점, 유럽대륙에서는 중앙집권적 규제를 분권화하는 움직임이 있고, 그 중에서도 노사합의를 전제로 하여 국가법의 강행적 규범에 밑도는 것을 인정하는 예, 혹은 중앙집권적 협약을 분권화한 기업·사업소 level의 합의에 의해 밑도는 것을 허용하는 예 등이 보인다.
더욱이 시야를 넓히면, 강행적 규범의 노사 당사자에 의한 유연화 이외에, 노동법의 규제 자체에 당사자의 관여를 삽입하는 새로운 규제수법을 도입하고 있는 예도 있다. 이들의 제 외국의 상황은 노동조건규범의 설정의 담당자로서 국가, 조합, 종업원대표조직, 개인의 어느 것을 상정하는 것인가, 그들의 상호관계는 어떻게 정리되는 것인가, 규범의 유연화의 절차는 어떤 것이어야 하는 것인가 라는 노동법의 기본문제에 관련된 검토과제를 제기한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기초로 하여 국가가 제정하는 법규범과 당사자에 의한 노동조건규제의 교착문제, 보다 단적으로는 제정법의 강행적 규범의 당사자에 의한 유연화의 문제, 더욱이는 협약이 설정하는 법규범과 보다 하위의 당사자에 의한 그 유연화의 문제, 그리고 그것이 인정될 경우의 절차·조건 등에 대해서 프랑스법을 소재로 하여 엿볼 수 있다.
프랑스에서는 노동협약법제에 대해서 입법상의 큰 전환이 생기고 있다. 규제의 유연화라는 관점에서는 국가법이 일률적으로 경직적인 규범설정을 행하는 전통적 수법과는 달리, 현장의 노사당사자의 관여를 전제로 한 새로운 규제의 현상의 전개도 주목된다. 즉 노동법의 규제수법·규제대상이 다양화되고 있다.
프랑스에서 노동에 관한 법제가 특별법으로서 등장한 것은 1910년의 노동법전의 성립에 따른다. 모든 법률문서 중에서도 노동법전은 특히 인간의 미묘한 것에 관한 것이다. 거기에는 130년 간에 걸친 노사의 힘의 관계의 변화가 새겨져 있다. 노동법전은 땀과 눈물과 피의 결정이다. 조항, 정령규정, 장관명령의 하나 하나가 투쟁이나 치열한 교섭, 세부에 이르기까지의 합의형성, 찬부가 엇갈린 국회표결로부터 생긴 것이다.
노동법전은 파업권, 종업원대표제도, 조합권, 노동감사, 노동심판소 등, 노사관계를 다루는 일련의 법률규정을 두고 있다. 노동법전은 민간기업의 종업원과 그것에 준하는 프랑스노동자 1,600만명의 집단적, 개인적 권리의 집약이며, 자각의 유무에 관계 없이, 그들의 나날의 생활을 규정하고 있다.
노동법은 배울 기회가 적어 그다지 알려지고 있지 않고, 보도도 드물어 다른 분야보다 위반이 많은 법률이다. 그것을 준수하게 하고, 강화하고 혹은 약체화시키기 위해 노사는 항상적인 대결을 펼치고 있다. 임금노동자의 인원수가 늘어나고 노동력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945년의 60%로부터 2005년에는 90% 넘게 이르고 있는 만큼, 이 대결은 많은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
프랑스 노동법전은 다음과 같이 9권으로 이루어져 있었으나 2007년의 전면적 개정으로 8부 구성으로 재편되었다. 문자수는 10% 줄어들었지만, 細目의 수는 271개로부터 1890개로, 조문의 수는 1891개로부터 3652개로 늘어났다. 모든 조문이 분절되어, 4자리수의 새로운 번호가 부여되었다. 이 새 법전에 의해, 과거의 진보적인 판례의 재검토로 가는 길이 열렸다. 이러한 rewrite는 노동법전의 이론과 실천의 본질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500건의 법률규정의 전문 또는 일부가 정령규정으로 하향조정되어 있다.
* 프랑스 노동법(Code du Travail)의 편성
제1권 노동에 관한 협정
제2권 노동규정
제3권 직업소개와 구인
제4권 직원에 의한 직업상의 연대, 대표, 출자분담, 이익분배
제5권 노동쟁의
제6권 직장에서의 법률 및 규칙의 적용통제
제7권 특정한 직업에 대한 특수규정
제8권 해외부문에 대한 특별규정
제9권 전문교육의 일환으로서 계속되는 직업훈련
제1권 노동에 관한 협정
제1편 견습훈련계약
제2편 노동계약
제3편 직장에서의 집단협정 및 합의
제4편 임금(조항 L.140-1)
제5편 벌칙
제2권 노동규정
제1편 노동조건
제2편 휴일과 휴가
제3편 위생, 안전, 노동조건
제4편 직장의료(조항 L.241-1로부터 L.241-11)
제5편 직장의 사회복지(조항 L.250-1)
제6편 벌칙(조항 L.260-1로부터 L.260-4)
제4권 직원에 의한 직업상의 연대, 대표, 출자분담, 이익분배
제1편 직업조합
제2편 직원의 대표
제3편 회사위원회
제4편 이익분배 및 출자 분담
제5편 경제적, 사회적, 연합적 연수
제6편 직원의 표현의 권리
제7편 급여기금(조항 L.471-1로부터 L.471-3)
제8편 벌칙
제5권 노동쟁의
제1편 개인의 쟁의·노동심판소
제2편 집단쟁의
제3편 벌칙
제6권 직장에서의 법률 및 규칙의 적용 통제
제1편 통제서비스
제2편 고용주의 의무(조항 L.620-1로부터 L.620-7)
제3편 벌칙
2. 프랑스 노동법의 발전과정
노동법의 근저에는 계약과 신분, 개인과 집단, 종속과 자유, 기업 내에서의 노동자의 권리·자유, 규제완화의 문제 등이 노동시장과 맞물려 있다. 「노동」이라는 노동법의 가장 기본적인 개념을 역사적인 관점으로부터 파악하려면 노동관계의 법적인 파악에서 계약적 구성과 신분적 구성이 가지는 의의를 검토하여야 한다.
다시 말해, 노동관계를 형식적으로는 대등한 당사자 간의 계약적인 관계로 파악하는 로마법문화와 그것을 인격적인 결부에 의해 형성되는 신분적인 관계로서 파악하는 게르만법(German method) 문화를 좌표축으로 하여, 프랑스의 노동법체재를 돌아볼 수 있다.
현대 민법(그리고 노동법)의 출발점으로 된 프랑스 민법전은 고용계약(노동계약)을 노동자 자신을 목적물로 하는 임대차로서 파악하고 있지만, 그 후의 학설은 노동계약의 목적을 추상적인 노동(노무급부)으로서 이해하고자 한다. 노동법의 발전의 과정은 노동계약관계로 추상되어 버린 노동자를 재발견하는 과정이다.
노동계약관계에서의 노동자의 재발견은 우선, 그것은 아동의 보호, 노동시간규제, 노동안전위생규제의 발전이라는 형태로, 노동자의 신체 바로 그것의 안전확보라는 형태로 드러났다. 그 다음에, 노동자의 생활면에서의 안전의 확보를 위한 고용보장이나 사회보험으로 결실된 것이다.
이렇게 해서 노동자를 재발견한 노동법·사회보장법의 발전은 예를 들면 종업원대표제도나 노동조합을 통해서 사회에서의 노동자의 집단적인 아이덴티티를 확립하는 것에 기여하고, 보다 나아가서 직업자격이나 의견표명권을 매개로 하여, 노동자의 개별적인 아이덴티티를 확립하는 역할을 하였다. 그러나 오늘날, 서구 각국에서 심각한 문제로 되고 있는 실업이 노동자의 아이덴티티를 잃어버리게 하는 위험을 내포하고 있다.
프랑스에서는 1884년 직업조합법의 제정을 시초로, 노사분쟁의 평화적 해결의 틀(1892년 임의중재법이나 노동평의회 등 일련의 Millerand 개혁이나 제1차대전 후의 강제중재법)이 만들어지고, 또 노동보호에 관한 법제(Millerand의 노동시간단축 Decret, 1906년 주휴법, 1919년의 8시간 노동법, 1898년의 노동자재해보험보상법)가 정비되었다. 특별한 것은 사회보험이 제도화되는 것으로, 이것은 1910년 노동자·농민연금법의 제정, 이것을 대폭 개정한 1930년 사회보험제도에서 볼 수 있다. 이것은 「개인소유권」으로부터 「사회적 소유권」으로의 paradigm 전환이라고도 해야 하는 것이었다.
노동계급의 사회적 해방의 한 epoch는 말할 필요도 없이 인민전선기로, 노사단체 간에 체결된 Matignon협정은 한 편으로 노동조건의 개선(노동시간단축, 임금인상)을 꾀하면서 노동협약체결로 인도하는 쟁의의 강제중재법의 시행으로 결론났다. 사회·노동입법의 큰 흐름을 만들어 낸 사회적·사상적 배경을 테일러주의, 연대주의, 케인즈주의에서 찾을 수 있다.
제2차대전 후의 노동법의 발전은 경제의 고도성장의 선물이며, 인민전선기의 계승이었다. 전후의 특징은 노동자·직원의 기업경영에의 참가이며, 더욱이 사회보장제도운영에서의 노사대등·노사협의제의 원칙이다.
노사 간의 논쟁은 단체교섭과 노동협약으로 자주적으로 해결되는 구조가 만들어지고 게다가 그 때까지의 산업별의 협의로부터 기업별에서의 교섭·협의로 분권적으로 되었다. 그러나 대체로 말하면 전후에는 국가의 노동문제에의 개입은 한층 더 나아가고 관료적·경직적으로 되어 가는 것이지만, 이것에의 이의주장이 1968년5월혁명이다.
그 때 노사 간에 합의된 Grenelle 의정서는 그 후의 Auroux 개혁의 지침으로 되었는데, 그것은 국가개입의 정도를 약하게 하고 노사 간의 자주적 협의로 문제를 해결하는 틀을 만드는 것이었다. 미테랑 정권 하에서 추진된 Auroux 개혁은 노동자의 권리를 더욱 확충하고(노동자 개인에 의한 의견표명, 취업규칙의 내용제한, 비정규 노동자에의 권리부여), 또 기업 내 조합활동이나 종업원대표제를 더욱 강화하고 단체교섭이나 노동협약을 더욱 보급 확대하였다.
혁명 후의 철저한 자유주의, 개인주의가 사회문제의 현재화, 노사관계의 긴장과 노동쟁의의 빈발이라는 사태를 맞이하여, 점차로 노사정의 집단주의로 가고, 더욱이 노사의 자주적 협의로써 대신하는 것이며, 특히 현저한 최근의 변화는 그러한 집단 중에서도 개인의 권리를 최대한 허용하도록 되어 온 것이다.
3. 프랑스에서의 노동협약의 확장적용제
세계 각국의 산업에서의 노동조건의 결정시에는 법률이나 개별의 노동계약 등과 함께, 노동협약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그렇다고는 해도, 노동협약의 자리매김이나 기능은 나라에 의해 크게 다르다.
프랑스의 노동협약은 사용자단위로 적용되어, 해당 노동협약을 체결하고 있는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에 소속되어 있는 사용자에게 고용된 모든 노동자에게 적용되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확장 적용되고 있지 않은 노동협약도 거의 모든 노동자에게 적용된다. 따라서 산업부문별 노동협약은 마치 해당산업부문의 노동법으로서 기능하고 있다.
프랑스에서는 다른 선진국보다도 조합조직률이 낮은데(약 10%) 비하여, 노동협약의 적용율은 노동장관에 의한 확장(extension)·확대(élargissement) 절차를 거쳐 대단히 높다(약 90%)는 특징이 있다(수치는 모두 2000년 時點). 그리고 이것은 프랑스에서는 국가의 관여 없이는 노동협약이 광범위에 걸쳐 실효적인 노동자보호를 실현하여 가지 못했다는 것을 의미하고, 이 불충분성을 보충하기 위해서 국가가 노동자보호규범을 적극적으로 설정해 왔다.
그러나 현재에는 국가는 노사의 니즈의 균형점을 찾아낼 수 없고, 오히려 과도한 국가규제는 기업의 경제효율성을 저해하고 구조적인 실업수준을 끌어 올린다고 하는 불이익(demerit)이 있다. 그리고 노사합의에 규범설정을 맡김으로써 임금이나 노동시간의 유연한 결정이 가능하게 되고, 고용문제가 호전됨을 보여주는 보고에 의거하여 프랑스에서도 노사합의에 의한 해결을 촉진하고 있다.
프랑스에서는 전국 또는 지역(Region)·시군(Département) level에서 체결되는 산업부문별 노동협약은 거의 모든 산업부문을 커버하고 있다. 영국에서는 다른 나라에 볼 수 있는 것 같은 노동협약의 확장적용제도에 비슷한 제도도 존재하지 않는다. 또한 원칙적으로 노동협약은 법적 구속력이 없다. 이렇게 노동협약의 분업이나 기능은 나라에 따라 크게 다르다.
각국의 법률제도나 노동협약제도는 크게 다르기는 하지만, 그와 동시에 노동조건결정시스템이 대상으로 하는 항목의 대부분은 세계 각국에서 공통되어 있다. 각국의 협약에서 다루고 있는 테마를 보아도 공통인 것이 많다.
이 때문에, 각국에서의 노동조건결정시스템과 구체적 노동조건내용을 체계적으로 이해하고자 한다면, 각국에서 법률과 노동협약이 어떤 분업을 하고, 각각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것인가에 관한 분석이나 검토가 필요불가결하다.
현재 노동관계의 다양화·복잡화를 접하여, 실태에 입각한 노동조건결정을 누가 어떻게 실현하여 갈 것인가라는 문제에 직면하고 있는 프랑스가 노동협약이라는 집단적 합의를 활용하여 기업 level에서의 법규제로부터의 일탈을 촉진하고 있다. 그러나 거기에서는 기업교섭의 프로세스에 관한 룰의 충실화가 필요하다.
4. 노동법의 규제완화에 따른 협약규범의 역할의 증대
최근 프랑스에서 노동시간의 영역에서 노동협약을 국가법에 우선하는 개혁이 행하여 지고, 그 과정에서 협약제도의 정비가 추진되어 있다고 하는 것에 주목하여 각각의 개혁의 내용을 정리한 뒤에, 규범설정을 협약당사자에게 맡기는 것의 이점을 밝히고 있다.
그것에 의하면, 프랑스에서는 1982년의 Ordonnance에 의해 법정노동시간을 단축하고 동시에 일부의 법규정에 대해서 노동협약에 의한 불리한 일탈을 허용함으로써 효율적인 노동시간배분을 가능하게 하고, 전체로서 초래되는 실제노동시간의 단축분을 고용창출로 이어지게 하는 것이 목표로 되고, 그 후도 노동시간의 분야를 중심으로 일탈의 테크닉이 다용되게 되었다.
다른 한편으로 기업 level의 협약교섭에 대해서는 조합조직률의 저하에 따라 교섭의 담당자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는 문제가 심각화되고 있었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1995년의 全國職際協定을 기초로 하여 조합 이외의 노동자대표에게도 교섭권한을 확대하는 개혁이 행하여 지게 되었다.
게다가 프랑스에서는 전통적으로 대표성(representativite)을 인정받은 노동조합 중 하나라도 서명하면 노동협약이 유효하게 되어 있었지만, 법규제로부터 불리하게 일탈하는 노동협약을 중심으로 새롭게 과반수요건이 설정되어, 노동자와의 관계에서 협약내용의 타당성의 확보가 꾀하여졌다.
그리고 1982년 이후 ad-hoc하게 행해져 온 국가법에 대한 노동협약 우선의 움직임은 노사교섭에 관한 2004년5월4일 법(2004년법)에 의해 집대성되었다.
노동조건결정의 중점을 국가법으로부터 노동협약으로 옮기는 이상과 같은 개혁은 노동협약이라면 노동자의 종속성에 배려하면서 기업과 노동자의 니즈를 적절하게 조정할 수 있다고 하는 메리트에 주목한 것이며, 일탈의 테크닉은 노동시간 이외의 영역으로도 일반화하는 것이 검토할 가치가 있지만, 그 때는 다음의 점에 주의해야 한다.
첫째, 도대체 어떠한 사항에 대해서 어디까지 노동협약에 의한 일탈이 인정되는 것인가라는 문제에 대해서는 노동시간의 길이나 배분을 노동협약에 개방한 노동시간개혁이 보여주듯이, 산업이나 기업마다 특수사정이 있고, 협약 당사자에게 규범설정을 맡김으로써 노사 쌍방의 니즈를 충족시킬 수 있다고 생각되는 모든 노동조건이 일탈의 대상으로 될 수 있다고 하고, 구체예로서 파견노동 및 유기계약, 해고, 그리고 분쟁처리에 관한 규제를 들 수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 노동시간에 관한 EC(EU)지령이 규정하는 것처럼, 일탈이 허용되는 범위는 노동자의 건강보호에 배려한 일정한 쐐기(최장노동시간이나 최저한의 휴식시간)에 의해 한정되어 있고, 협약은 그것을 넘을 수는 없다고 한다.
둘째, 프랑스에서는 복수의 level(산업 간, 산업, 기업·사업소)에서 단체교섭이 가능하지만, 법률로부터의 일탈에 대해서는 어떠한 level에서 인정되는 것인가라는 문제가 있다. 이 점 2004년법은 국가규제로부터의 일탈에 대해서, 그 때까지 확장산별협약에 유보되어 있었던 모든 영역을 기업협정에도 개방하고, 협약 간의 적용관계에 대해서도 원칙으로서 기업협정이 산별협약에 우선하는 것으로 했기 때문에 법률을 밑도는 노동조건설정에 대해서도 기업교섭이 강력하게 촉진되게 되었다.
이러한 frame에서는 향후는 산별의 노사 당사자가 기업협정이 우선되지 않는 영역의 결정시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것, 산별협약과 기업협정의 적용관계가 종래대로 有利원칙으로 결정될 경우에는, 산별의 노사 당사자가 give & take 교섭에 의해 곤란에 처해 있는 유리성 비교의 구체적 방법을 정할 필요가 있는 것, 더욱이 기업협정의 중요성이 늘어났다고 하여도 기업협정의 개별노동계약에의 적용관계는 별도 검토해야 하는 것이다.
세째 기업교섭 중시의 흐름에서는 교섭의 질의 향상이 요구되고, 특히 ① 교섭당사자의 정통성(legitimite), ② 교섭력의 대등성, ③ 교섭에서의 성실성(협약체결의사), ④ 협약의 이행의 성실성 및 분쟁해결의 실효성의 확보가 필요하다.
그리고 현재 이들의 점에 대해서 큰 책임이 주어져 있는 것은 산별의 노사 당사자이며, 그들은 방식협정(accord de methode)에서, ① 노동협약에 노동자의 의사를 보다 잘 반영시킬 수 있도록 과반수요건을 정할 것, ② 교섭담당자의 활동시간을 (보다 잘) 보장하고, 정보처리에 있어 전문가의 이용이나 조사권을 인정할 것, ③ 교섭실패시의 사용자에 의한 일방적 결정이라는 불성실한 태도를 금지할 것, ④ 협약의 이행을 담보하는 감독기관이나 협약의 적용을 둘러싼 분쟁을 해결하는 수단을 마련할 것에 배려해야 한다.
결국 기업의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노동자의 자유로운 노동방식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는 개입적인 노동법의 완화·간소화가 점점 요구되지만, 단순히 국가의 규제를 폐지하고 노사의 개별교섭에 맡기면 사용자의 일방적 결정을 용인하게 되어, 규제완화는 어디까지나 노동협약을 통해서 행해져야 하고, 거기에서는 협약제도의 발전이 한층 중요해진다.
법률에 대한 협약우위의 촉진은 협약자치를 중시하는 전통을 가지지 않은 프랑스에서 「문화혁명」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큰 임펙트를 가지고 있고, 협약제도의 재검토는 전통적인 조합조직의 기득권상실로도 이어질 수 있으므로, 그 프로세스는 용이하게는 나아가지 않을 것이다. 또 규범설정을 노동협약에 맡기는 경우에도 교섭의 담당자가 존재하지 않는 기업에서는 여전히 노동법의 복잡함은 해소되지 않는다고 하는 한계도 존재한다.
따라서 법률과의 관계에서 협약규범이 원칙적 룰이 될 때 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 예상되지만, 노동법의 간소화를 위한 또 하나의 어프로치인, 단순히 법률규정을 줄여 개별교섭에 맡긴다고 하는 방법은 노동자보호의 관점에서 리스크가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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