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11월 22일 일요일

노동시장변화과 노동법개편방향

1. 노동법개혁방향의 특성

세계적으로 노동법개혁이 추진되고 있다. 처음부터 대량생산·대량소비형의 공업화사회에서 형성·발전하여 온 이전의 노동법이 최근의 사회의 복잡화·글로벌화의 움직임에 대응할 수 없게 되었기 때문이다. 이들의 변화·개혁의 기반에 있는 새로운 법리론으로서 주목받는 것이 유럽에서 제창되고 있는 「절차적 규제」이론과 미국에서 제시되고 있는 「구조적 어프로치」이다.

전자는 정치철학적인 사고, 후자는 경제학적인 사고에 근거하는 점에서 양자는 다른 이론적 기반을 가지는 것이다. 그러나 다양화·복잡화하는 사회의 실태에 대응하기 위해서 새로운 이론·어프로치를 제창하고 있는 점, 거기에서 중시되고 있는 것은 동태적인 프로세스인 점에서, 양자는 공통되어 있다.

이 두 법리론에 비추어 우리의 노동법제의 현상에 대해서 고찰하면 노동법개혁을 향한 과제와 방향성이 보이게 된다. 중요한 과제는 다양한 노동자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분권적인 커뮤니케이션의 기반을 구축하는 것, 그리고 노동법의 규제내용 자체도 국가가 상세한 룰을 정하는 사전의 규제로부터 당사자에 의한 집단적인 커뮤니케이션을 중시하는 사후적인 규제로 이행해 가는 것이다. 근로기준법은 사용자(회사)에게 최저기준의 노동조건을 준수하게 하기 위해서 사업주에게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법률이다.
그러나 현실의 노동관계는 복잡다기하게 연관되어 있으므로 근로기준법의 구체적 운용에 이해하기 어려운 경우가 적지 않다. 이러한 경우 구체적인 조회에 대한 회답을 중심으로 한 행정해석이 문제해결의 지침으로서 큰 역할을 하고 있다.
지침이나 고시는 법률에의 구체적인 행정해석을 제시하는 것인데 이 해석과 다른 대응을 하고 있는 회사 등에 대하여는 행정해석에 따른 행정지도를 감독관청이 하여 준다. 감독행정에서는 일률규제를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감독관은 복잡한 규제를 싫어한다. 黑인지 白인지 명확히 하는 편이 낫다. 근로기준법 위반인가 아닌가가 한 번에 모르면, 감독지도 등을 할 수 없기 때문이다.



2. 노동시장에서의 고용과 해고규제

해고권 남용법리는 이미 판례 상 확립된 감이 있다. 그러나 법원은 정리해고를 포함한 해고를 용이하게는 인정하지 않는 경향에 있고, 이것이 기업의 채용의욕을 꺾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 해고가 곤란하면 할수록, 기업은 채용을 신중하게 하기 때문에, 종업원수는 정년퇴임자 등의 자연감소에 따라 줄어들기는 하지만 불어나는 것은 없다. 해고규제에는 그러한 부작용이 있다.

그리고 이것이 시사하듯이, 해고규제는 재직자에게는 유리하게 작용하지만, 지금부터 기업에 취직하고자 하는 사람이나 일단 기업을 그만두고 재취직하고자 하는 사람에게는 불리하게 작용하는 경향이 있다. 즉 인사이더 대 아웃사이더의 관계가 전형적인 형태로 보이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와 같이 판례로 해고규제를 맡기고 있는 나라에서는 인사이더의 이익을 지킬 수는 있어도, 아웃사이더의 이익은 지킬 수 없다.

재판은 소송당사자(인사이더) 간의 이해조정을 행하기 위해서는 최적일지라도, 당사자가 아닌 사람(아웃사이더)의 이해를 고려하는 것까지는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다른 한편, 해고규제를 판례만에 의존하는 상황 아래에서는 재판에 호소할 자금력이 결여된 사람은 아무리 부당한 해고가 행해져도 구제를 받을 수 없다고 하는 문제도 있다. 이상과 같은 인식 아래, 우선 해고를 둘러싼 실태를 파악해야 한다.

또 그 실태를 근거로 하여, 해고규제의 現象에 대해서 입법화의 가능성을 포함한 검토를 행하는 것이 적당하다. 원활한 노동이동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기업 내에서의 고용유지로부터 사회 전체로서의 고용확보로, 고용정책의 軸足을 옮겨 갈 필요가 있다. 확실히 각각의 사안마다 다른 해고이유의 모두를 법률로 정하는 것은 곤란하고 불가능하다고 해도 좋다. 그러나 입법으로는 할 수 있고 판례로는 할 수 없는 것도 역시 있다.

예를 들면, 기업이 채용하기 쉬운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사업 시작 후 또는 채용 후의 일정기간에 한하여 해고규제의 적용을 제외한다는 것을 생각할 수 있다. 또 정리해고시에 판례가 말하는 해고회피의 노력의무에 대신하여 재취직의 원조나 능력개발의 지원을 기업이 선택사항으로서 취할 수 있는 것을 제시한다고 한 것도, 입법이라면 그야말로 가능하게 된다고 할 수 있다. 규제개혁의 현장에서는 해고규제의 법제화를 도모하면서 그 가운데에서 적용 제외의 조치를 강구하는 것이 결국은 고용기회의 확대로 이어지고, 노동자에게도 플러스로 된다.


3. 노사관계법의 규제개혁

지나친 것은 오히려 못 미치는 것만 못하다고 한다. 노동조합법에는 특히 그 감이 깊다. 노사는 본래, 대등한데도 불구하고 노동조합의 권리를 옹호하는 것에 급한 나머지, 사용자의 권리(이익)를 돌보아 주는 것 등은 거의 없다. 복수노동조합제 아래서 노동조합은 그 조합원수의 多寡에 관계 없이, 평등한 단체교섭권을 가질 수 있다.
아무리 조합원수가 소수에 머무르는 경우(예를 들면, 몇천명의 종업원 중 겨우 조합원이 몇명이라고 하는 경우)라도, 사용자는 해당조합과 종업원의 노동조건에 대해서 성실히 교섭해야 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이것은 사용자에게 현저한 과중부담을 부과하는 것으로 되고 있다. 또 이러한 현상은 노동조합의 조직률 저하에 얼마간은 기여해(다수의 조합원을 조직하지 않아도 단체교섭권을 얻을 수 있는 것이라면, 그를 위한 노력을 하는 노동조합 등은 나오지 않는다), 나아가서는 노동조합법이 그 전제로 하는 노동조건의 노사대등 결정을 방해하는 것으로 되고 있다고도 생각된다.

따라서 사용자가 단체교섭의무를 부담할 경우(노동조합이 단체교섭권을 얻을 경우), 노동조합이 종업원의 일정비율 이상을 조직하고 있을 경우에 한정하는 등, 단체교섭제도에 대해서는 그 재검토를 도모하는 방향에서 필요한 개편을 행해야 한다.


4. 앞으로의 노동법에 요구되는 것

노동법은 세계적으로 큰 변혁의 시기를 맞이하고 있다. 원래 현재의 노동법의 원형은 19세기말부터 20세기 초에 이르기까지의 사회적·사상적 배경에 크게 규정되면서 형성된 것이었다. 그 배경으로서는 크게 다음 3가지의 것을 들 수 있다.
첫째, 공업화 속에서 점차로 보급되어 간 과학적·분업적 노동편성방식(소위 「테일러주의」), 둘째 사회적 분업체제 아래에서는 세분화된 개인 간의 유기적 연대야말로 중요하다고 하는 Durkheim의 「연대」이론, 세째 완전고용의 실현을 위해서 국가가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할 것을 주장하는 「케인즈주의」다.
이들 3가지의 배경 속에서 묘출된 하나의 사회적 모델이 「무기·풀타임·집단적·종속노동자」모델이며, 이것에 대하여 「국가」가 일률적으로 「규범」을 설정하여 이것을 적용한다고 하는 것이 여기에서 생겨난 「노동법」의 현상이었다.
노동법은 제2차대전 후의 경제성장 속에서 국가(소위 「복지국가」 혹은 「사회국가」)의 주도에 의해 더욱 발전해 간다. 그러나 그 움직임은 1973년에 일어나게 된 석유위기를 계기로 하여 반전되어, 위기·변용의 시대를 맞이한다. 다시 말해
① 경제성장의 감속화에 따른 케인즈주의나 복지국가의 위기,
② 포스트 공업화·서비스 경제화에 따른 「노동법」의 전제모델의 분산화·다양화,
③ 정보화·글로벌화의 진전 속에서 시장과 기술의 변화의 스피드가 빨라지는 것에 의한 정형적·정태적 처리의 곤란화라는 상황 속에서 구래의 노동법은 사회변화에 충분히 대응할 수 없는 것으로 된 것이다.
세상에는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이 있다. 단순한 사실이지만, 현장에 없으면 좀처럼 그것을 모른다. 위에 정책이 있다면, 아래에 대책이 있다고도 한다. 무리가 있는 법령이라도 현장은 따르는 수 밖에 없다. 그러나 겉으로 법령을 지켰다고 한들, 결과는 당연한 것이지만 따라 오지 않는다. 규제만 하면, 그것만으로 세상이 나아진다고 생각하는 것은 매우 순진한 생각에 지나지 않는다.

확실히 하나 하나의 법령을 보면, 준수할 수 없는 것은 없다. 그러나 그것도 정도 문제이며, 단기간에 법령의 제정이나 개정이 집중되면, 형식상 이것을 지키는 것마저 순간적으로 어려워 진다. 현장은 도저히 대응할 수 없다. 그러한 「합성의 오류」를 그림으로 옮긴듯한 상황이 실제로도 보인다. 법령과 실태와의 괴리라는 문제를 직시하는 것에 임하지 않는 한, 근본적인 해결을 꾀하는 것은 거의 할 수 없는 것이다. 단지 정책이나 법령의 내용도 객관적이고 정확한 현상인식에 근거한 것이면, 아직 문제는 적다. 이것이 반대로 주관적이고 부정확한 - 적어도 공평하다고는 할 수 없는 - 현상인식에 근거할 경우에는 정책(법령)의 내용 자체가 수상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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