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11월 5일 목요일

행정실무와 정책사례를 활용한 창조적 법률 교육방법

1. 행정서비스에서의 법적 지식의 효율적인 활용

우리나라의 행정에서의 국민에 대한 법적 서비스가 글로벌화한 경제사회에 충분히 대응할 수 없는 것이 아닐까라는 걱정이 있다. 시대는 급격하게 변화되는 글로벌화사회에 대응할 수 있는 뛰어난 행정관료를 다수 양성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행정가의 능력으로서 필요한 것은 문제를 분석하고, 적절한 해결방법을 찾아내는 법적 사고능력이지만, 급격하게 변화되는 사회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창조적인 법적 사고능력을 가진 행정가의 양성이 요청되고 있다.
종래의 법학교육은 법적 지식을 제공하는 것을 주된 목표로서 행해져 왔다. 강의는 강사에게서 학생에의 일방 통행적인 지식의 제공으로, 교육생에게 법적 사고의 훈련을 행하기 위해서는 적합하지 않다. 더구나 창조적 법적 사고능력을 육성하는 데에는 전혀 적합지 않은 것이 실상이다. 종래의 지식제공을 목적으로 하는 법학교육으로는 시대의 요청에 부응하는 뛰어난 능력을 가진 법조를 육성하는 것이 곤란하다.
법적 지식정보는 법률, 판례, 학설의 집적과 함께 방대하고 동시에 복잡한 것으로 되고 있다. 이것에 대하여 법분야에의 과학적 방법의 응용은 다른 분야에 비하여 반드시 앞서 나가고 있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다른 한편, 인공지능연구의 진전과 함께, 법은 그 나름의 응용연구의 분야로 되고 있다. 지식에 관한 과학 및 고도의 방법을 법의 분야에 도입하여 법적 지식의 구조를 해명하고, 법학의 과학적 방법의 확립을 도모하는 것이 가능해졌다. 그것과 함께 법학교육이나 법률실무에 도움이 되는 인공지능으로서의 법률 expert system을 개발하는 것이 가능해졌다.
법의 지식을 논리구조화해서 등재하여 사례문제에 대한 법의 적용의 추론을 행하고 법적 판단과 그 근거로 되는 추론과정을 보여줌과 동시에, 법적 지식(의 구조) 자체를 참조할 수 있는 computer system은 법률 expert system 혹은 법률인공지능이라고도 불린다.
법률인공지능·법률 expert system은 六法이나 판례집이나 교과서 등의 문서로 기술된, 혹은 문서화되어 있지 않지만 법률가가 암묵리에 머리 속에 가지고 있는 법적 지식을 등재하고 있어, 상담 事案을 입력하면, 법적 추론을 행하고, 현재의 법체계 아래에서 어떠한 법적 판단이 행해져야 할지를, 출력해 주는 컴퓨터 상의 시스템이다.
법률 expert system이 단순한 법률 데이터베이스와 다른 것은 추론을 하고 판단을 해주는 점이다. 또한 법적 판단의 결론을 출력할 뿐만 아니라, 결론에 이르기까지의 추론과정, 그 근거, 그리고 법체계 자체를 제시해 준다.


2. 행정서비스의 문제해결능력과 법률교육

지금까지의 법률교육은 강의에 의한 법적 지식의 일방적인 교수를 중심으로 하고, 교육생에게 우선 지식의 부품이나 체계를 준다고 하는 방법으로 교육생이 흥미를 가지기 어렵고, 지식의 실천적 의미를 이해하기 어렵고, 지식의 정착률이 낮다고 하는 결점이 있었다.
그리고 창조적 사고를 촉진하지 않고 오히려, 지식이 조금이라도 부족하면 문제해결할 수 없다고 하는 경직한 사고양식의 폐해를 초래했다. 또 지식이 충분히 있는 경우라도, 기억한 패턴을 조금이라도 일탈하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것으로 되어버린다.
법창조란 기존의 법적 지식으로부터 연역할 수 없는 법문을 창설하는 것으로 정의한다. 법창조라고 하면, 사람들은 우선 입법을 떠올리지만, 법을 적용하는 과정에서도 법의 창조는 행하여진다. 법의 적용은 법규의 단순한 자동적인 적용이 아니라, 법창조적인 사고활동을 포함하는 것이다. 법적용과정에서의 법적 추론의 구조는 다음과 같다.
법적용의 추론은 서로 관련된 법적 정당화의 추론과 법창조의 추론으로 구성된다. 법창조의 추론은 법적 정당화가 성립하는 방향으로 행하여 진다. 법적 결정 자체, 창조되는 것이다. 법적 결정이 법규와 인정된 사실로부터 논리적으로 연역되어 정당화되기 위해서는 인정된 사실이 정당화되는 것이 필요하고, 그것을 위하여는 ① 사건자료로부터의 사실문의 창설, ② 법규와 사실을 架橋하는 구체화의 해석문의 창설, 그리고 ③ 제 법 rule을 체계화하는 법원칙의 창설이라는 법창조 추론이 행하여 진다.
법창조적 사고력이란 이들 세 법창조추론을 행하는 능력이다. 법창조 교육의 목표는 교육생이 이들의 법창조 추론을 행하는 능력을 육성하는 것에 있다.
법창조 교육방법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制定法 國家에서의 법해석의 사례분석 및 미국 로스쿨에서의 교육사례의 분석을 하여 실무와 교육에서의 법창조의 실제를 해명하여야 한다. 그것은 problem method를 중심으로 하여 Case method, Socratic Method 및 Discussion Method를, 지원시스템을 활용하여 융합적으로 이용하는 방법이다.
사례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으로 교육하는 problem method는 미국의 로스쿨의 기본적인 교육방법으로서 발달한 것이다. 다시 말해 문제로서, 될 수 있는 한 실사회의 사실에 가까운 Reality가 있는 사례문제를 교육생에게 주고, 그 해결을 교육생 자신에게 생각하게 한다고 하는 것이다. 법적 지식의 습득도 문제해결과정에서 교육생이 주체적으로 획득해 간다는 어프로치를 취한다. 그렇게 함으로써 지식의 실천적 의미를 이해하고 그 정착성을 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지식을 획득하는 창조적 사고능력이 육성된다(교육생의 학습과정에서 그룹에 의한 협조학습의 수법을 취하는 것도 있다).
Reality가 풍부한 사례문제로서, 지방행정에서의 주민의 사건처리요구문서, 법률사무소에서의 변호사와 의뢰인의 interview scene이나 실제로 일어난 혹은 일어날 수 있는 사건의 scene의 비디오에 의한 사례문제 및 재판에 제출된 편지, 팩스, 내용증명, 계약서, interview기록으로 이루어지는 사건자료의 형태 등이 있다.
이러한 Reality가 높은 사례문제에 근거하여 그 문제해결의 작업 중에서 법창조적 사고를 보다 효과적으로 육성하기 위해서 법창조 교육지원 시스템을 활용한다.


3. 법률지식베이스를 활용한 법창조교육

법률지식베이스는 사례문제에 대한 법의 적용의 추론을 행하고, 법적 판단과 그 근거로 되는 추론과정을 보여줌과 동시에, 법적 지식(의 구조) 자체를 참조하는 것이 가능한 computer system이다. 그것은 법률 expert system 혹은 법률인공지능이라고도 불린다.
법률지식베이스시스템은 사례문제와 풀어야 할 goal을 선택하고, 추론을 실행하면, 법적용의 결론(효과)과 이유(요건)을 세부까지 보여준다. 법률지식베이스를 법학교육에 이용하는 방법은 여러가지 있지만, 여기에서는 교육생 자신이 문제해결 속에서 법률지식베이스를 이용하여 법적 지식을 체계화해 가는 방법을 소개한다.
교육생에게는 <1>제정법과 <2>사례문제가 주어진다. <3>교육생은 사례문제에 대하여 적용가능한 法條를 제정법 중에서 찾아내 법률지식베이스의 룰로서 구성해 간다. <4>내려야 할 법적 판단을 정당화한다고 하는 목적에서 보아 갈 때, 교육생은 조문의 요건부의 내부관계를 잘 파악함과 동시에 다른 조문과의 상호관계를 발견해 가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하여 주어진 문제에 대하여 법적 판단을 정당화할 수 있는 룰群이 구성되면 다시 다른 사례문제가 주어진다(<2>). 교육생은 그 룰群의 적용으로부터 반대로 옳지 않은 판단이 증명되어 버리는 것을 깨닫는다. 그래서 교육생은 그 사례에 대해서 옳은 판단을 증명할 수 있도록 룰군의 개정을 행한다(<3>). 적절히 개정이 행해졌을 경우에는 다시 다른 사례문제가 주어진다. 이러한 과정(평균 개정회수 4회)을 경과하여 최종적으로는 교육생은 어떤 사례문제에 대하여도 옳은 해를 논증할 수 있는 통합 룰을 확립할 수 있게 된다.
이렇게 하여, 교육생은 제정법의 실제의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적용하고, 또 남에게 설명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 법률지식베이스를 활용하여 교육생 스스로 사례문제의 해결을 해 나감으로써, 법적 지식의 실천적 이해와 법을 체계적으로 구성하는 창조적 법적 사고력을 획득해 갈 수 있다.

그 교육효과로서는 ① Reality가 높은 행정사례문제의 해결을 시도함으로써 교육생은 교실사례를 푸는 것 보다도 적극적으로 지식을 획득하고, 그 실천적 의미를 이해해 갈 수 있다. ② 사건자료로부터 사실에 대해서 부정확한 기술밖에 할 수 없었던 사람이 점차로 정확하게 사실을 기술할 수 있게 된다. ③ 정당화를 위해서 필요한 법적 룰을 교육생 스스로 구성하는 것은 각각의 지식을 패턴화해서 암기하는 것으로부터 벗어나서 지식을 체계화하는 창조적 능력을 기르는 것을 촉진한다. ④ 법을 사실에 적용하여 결론을 정당화하는 법률구성의 원리를 배울 수 있음으로써, 타당하고 설득력이 있는 논증을 구축할 수 있게 된다.

행정사례문제를 푸는 과정 중에서 교육생 스스로 지식을 체계적으로 획득해 간다고 하는 교육방법은 법학교육의 분야 뿐만 아니라 지식의 단순한 수용으로는 불충분하여 체계적 지식을 스스로 구성할 필요가 있는, 모든 교육분야에 응용가능하고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생각된다.
법률지식베이스의 이용에 대해서는 전문적인 법적 지식은 법에 고유한 것이지만, 지식의 구조나 지식획득의 과정 자체는 보편적인 것이며, 모든 전문적 지식에 공통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으므로 실천된 교육방법과 그 성과는 다른 분야의 교육에도 이용할 수 있다고 생각된다.


4. 행정사례로부터 룰 발견능력의 방법

창조적인 사고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종래의 교육방법과는 반대로 우선, 구체적인 사례를 제시하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룰을 검색하고, 적절한 룰을 「발견하는 능력」을 키우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적절한 룰이 발견되지 않는 경우에도, 旣知의 룰로부터, 그것을 이끌어내고 있는 원리로 되돌아와서, 기지의 룰을 구성하고 있는 다양한 요소(법명제)를 재분석하고, 종래의 해석방법(확대, 축소, 반대, 유추 등)을 종횡으로 구사하면서, 룰의 요소를 새롭게 다시 조립하여 문제해결에 적합한 새로운 룰을 창조하면서 문제를 해결한다고 하는, 「요소를 다시 조립하는 능력」을 키우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러한 「발견하는 능력」, 「요소를 다시 조립하는 능력」을 기반으로 한 「창조적인 사고력」을 육성하는 과정을 통해서, 반대로, 「전문적인 법지식을 확실하게 습득하게 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창조성은 종래의 지식에 빠져 있는 점의 발견과 새로운 관점에 의한 지식의 재구성으로 생각할 수 있다. 종래의 지식에 빠져 있는 점의 발견도 또 새로운 관점에 의한 지식의 재구성에서도 요소와 관점을 비교하는 표작성이 유용하다.
새로운 관점의 발견은 비교로부터 생기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면, 남과 자신을 비교해 보고, 비로소 자신을 알 수 있다. 또 외국어를 습득하고 비로소 자국어의 특색을 발견할 수 있다.
법률가에게 창조의 원천으로 되고 있는 법제사도 비교법도, 시간적, 장소적 비교다. 이렇게 새로운 조합은 요소를 표로 표현함으로써 발견할 수 있는 것이 많다. 그리고 문제점을 표로 만들면, 복잡한 논의가 단순하게 되고 이해가 깊어진다. 게다가 문제점을 표로 정리해 보면, 빠져 있는 논점이 명확해져 창조성이 촉진된다.
Case Method는 예습을 전제로 했을 경우, 구체적인 사건을 다룸으로써, 종래의 사고방법으로는 한계가 있는 것을 깨닫게 하게 되는 점에서 창조적인 사고력을 육성하기 위해서 유용하다.
Case Method는 禪의 수행에 유사한 교육방법이다. 선생님은 가르치지 않고 단지 公案을 준다. 공안을 주어 생각하게 한다. 공안을 주면서 늙은 스승이 주는 힌트에 의해 스스로 깨달음에 다다르도록 하는 것에 선의 수업의 본래의 취지가 있다. case method는 필경 이것과 같은 곳을 노린 교육방법이다.
이렇게 교육의 주체는 어디까지나 교육생이며 그 학습을 촉진하기 위해서 우선, 문제를 제안하고 교육생이 막다른 골목에 막혔을 때에 힌트를 주는 것이 강사의 역할이라고 생각하면, case method의 사고방식은 확실히 미국의 하버드대학의 Langdell 교수의 발상에 의한 것이지만 그 방법론은 이미 선의 수업에서는 실현되어 있고 동양에서의 전통적인 사고방식에 일치하는 것이라고도 할 수 있다.


5. 인지과학으로부터 본 법적 지식의 획득과정과 창조성

「전문적인 지식을 확실하게 습득하게 하는」 것과 「창조적인 사고력을」 육성하는 것과의 간에는 밀접한 관계가 있다. 그러나 「전문적인 지식을 습득하게 한다」고 하는 것은 전문적인 지식을 가르치기만 하면, 교육생이 전문적인 지식을 확실하게 습득한다고 하는 단순한 이야기가 아니라 교육생의 뇌의 「장기기억」에 법적 지식을 「창조」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으로, 사실은 「창조적인 사고력을 익히기」 위한 교육방법과 똑 같다.
「전문적인 지식을 확실하게 익힌다」고 하는 것은 법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언제든지·어디서나 쓸 수 있는 「산 지식」으로서, 교육생들의 머리 속에, 전문적인 지식을 축적하게 한다고 하는 것이 아니면 의미가 없다. 암기만 해서 사용할 수 없는 지식을 아무리 가득 채워도, 문제해결에는 도움으로 되지 않고, 그러한 지식으로는 상당히 시간을 들여 행하여 지는 口頭試問에는 견딜 수 없기 때문이다.

법적인 지식에 관해서 장기기억이 zero인 교육생에 대하여, 「법적 지식을 확실하게 습득하게 하기」 위해서는 갑작스럽게 법적 지식을 주어도 아무런 의미도 가지지 않는 것으로, 우선은 법학 未修者가 지금까지 획득하고 있는 장기기억으로서 공통부분으로 되어 있는 일상적인 사례를 골라, 상식에 의한 해결과의 비교를 통해서 법적 지식을 제공하는 것, 그리고 그러한 기초적인 법적 지식이 장기기억에 축적되기 시작한 것을 적절히 가늠하여, 보다 고도의 법적 지식을 기초적인 지식과의 대비에서 제공한다는 방법이 채용되지 않으면 안 된다.
이것은 법적 지식에 관한 장기기억이 제로인 교육생을 대상으로 하면서, 각 개인의 장기기억에 적합하게 법에 관한 지식을 점차 증가시키고 있는 프로세스이지만, 이것은 각 개인의 「장기기억」의 「창조과정」으로 이해하는 것이 가능하다.
다시 말해, 「전문적인 지식을 확실하게 습득하게 한다」고 하는 것은 각인의 뇌 속에 법적 지식에 관한 「장기기억」을 「창조」하는 것임에 지나지 않고, 各人에 따라 다른 다양한 「장기기억」이 창조되는 것을 의미한다.

여기에서의 최대의 문제는 특히, 법학 未修者의 경우, 법적 지식에 관한 정보의 제공을 받아도, 그것을 이해하기 위한 장기기억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교재를 읽어도 이해가 가지 않고, 강의를 들어도 알았다는 정도로 될 뿐이고, 장기기억으로는 축적할 수 없는, 다시 말해, 학습목표를 달성할 수 없다고 하는 점에 있다.
즉, 법률에 관한 장기기억이 zero의 경우, 법률에 관한 정보가 단기기억으로 옮겨져도, 장기기억과 대조의 결과, 의미불명의 정보로서 소거되어 버리는 것이다. 법령행정서비스의 교육에 있어서는 무엇보다도 우선, 이 문제야말로 극복되지 않으면 안 된다. 「배우는 것」 및 「가르치는」 것에 관한 최초의 실패는 이 문제의 해결의 곤란함에 유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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