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6월 15일 월요일

교육연수에서의 사례토의기법(Case Method)활용과 강의노트(Teaching Note)의 작성

1. 서

경영대학원이나 법과대학원과 같이 전문직 대학원의 수업은 강의식이 아니라 사례연구(Case Method)로 행하여 진다고 신문 등에서 보도되고 있다. 그러나 거기서 말하는 「사례연구」란 사실은 Case Method가 아니라 Case Studies인 것이다.
시중에 경영학이나 법학에서 「CaseBook」이나 「oo사례 연구」라는 이름을 표방한 책은 최근 허다하게 출판되고 있지만, 보통 그것은 사례연구를 모은 책이다. 그러나 앞으로 논하고자 하는 교육에서의 사례참여식 토의기법의 케이스는 사례연구라기 보다, 교육의 재료로서의 케이스, 경영교육을 위한 토론에 사용하는 케이스다. 사례연구와 교육용 케이스는 공통성도 있지만, 역시 목적하는 바가 다르다.
교육용의 케이스를 사례연구로 생각하고 읽으면, 「왠지 이것은 연구목적, 방법, 가설, 검증, 논의, 결론과 같은 일련의 절차를 밟지 않고, 특정회사의 이야기이거나 reportage인 것 같다」고 실망할 지도 모른다. 케이스는 혼자서 읽는 것만이 아니라, 클래스에서 다수의 참가자가 긴장감을 가지고 토론해야 빛을 발하는 것이다.
 현실에서 일어나고 있는 문제에 대하여 해결책을 찾아 실행한다는 힘을 단련하는데, Case Method의 유효성은 높아, MBA나 MOT와 같은 비즈니스에 관한 교육의 장에서, 일찍부터 채용되고 있었는데, 최근 교육현장에서 실천적 교육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실천력을 기르기 위한 유효한 교육수법의 하나인 case method는 사회인 대상 교육에 있어서 현저한 확대를 보이고 있어, 대학이나 중고교생에 적합한 교육에의 도입도 검토되기 시작하고 있다.

2. Case Method 교수법이란

원래 Case Method는 20세기 초에 하버드대학 법률대학원에서 행하여 지고 있던 판결연구의 수업방법을 同 대학의 경영대학원에서 경영교육에 응용함으로써 개발된 교육방법이다.
법률학이나 경영학에 있어서의 Case Method 교육은 다양한 사례에 대하여 요구되는 의사결정이나 문제해결의 실천력을 연마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여 발전하여 왔다. 현재 Case Method 교육을 활용하고 있는 영역은 법률학이나 경영학에 머무르지 않고, 임상의학이나 공중위생학, 국제보건학, 간호학 등 다방면에 걸쳐 있고, 그 성과가 보고되어 있다.
최근에는 교원양성이나 현직교원의 연수로서도 실천되게 되었다. 일본에서는 Case Method는 1960년대에 감수성훈련법으로서 소개·실천되어 왔는데, 감수성훈련과 마찬가지로 토론의 진행역(Facilitator)은 참가자의 대응의 방법은 답습하지만, 최근의 Case Method의 교육학에의 적용의 성과를 바탕으로, 「학교 Case Method」라 칭하며 다음을 하는 것이다.
(1) 교육의 이론과 실천의 중개로서 키워드를 추출하고 있다.
(2) 키워드를 板書하여 토론의 컨트롤을 꾀하고 있다.
(3) 케이스를 쓴 사람의 의도를 염두에 두고, 참가자에 의한 활발한 토론을 전개할 수 있도록 Teaching Note를 준비하고 있다.
Case Method는 일반적인 교육이나 연수와 같이 일방적인 강의에서는 향유할 수 없는, 실천적인 의사결정능력 등을 양성할 수 있다. Case Method를 도입한 강의의 수강자는 기업의 경영층이나 관리직층이 직면한 문제사례나 그들에 관련된 주위의 상황
·의견을 당사자의 입장에서 분석·검토하고, 각각의 생각을 종합한다.
그 후, 수 명의 그룹을 형성하여 각각의 의견발표를 행한다. 그 때는 상호의 의견을 존중하여 받아들임으로써, 문제해결을 향해 다양한 단면으로부터 토의가 전개된다. 그 결과, 저절로 논의의 폭이 넓어지고 사례에 적합한 최선의 문제해결책을 도출할 수 있다는 구조로 되어 있다.
私企業 및 공적 부문 조직 등의 경영자나 실무리더에게 필요한 분석력이나 통찰력, 전략구축력, 논리적 사고력 등은 종래의 座學이 아니라, 실무경험이나 반복훈련에 의해 육성되는 것이다. 예를 들면, 정보누설이나 부적정한 인사노무관리, 클레임대응과 같은 기업의 행동규범이나 Compliance, 내부통제, 재무관리, 스캔들대응 등의 경영에 영향을 미치는 문제에서, Case Method에서 체험한 사례와 유사한 사태에 조우했다고 하자.
그 경우, 사례를 참고·응용해서 문제에 대하여 신속하고 동시에 최적의 대책을 이끌어내는 것이 가능하다는 의미에서 Case Method는 매우 효율적인 교육수법이라고 할 수 있다.








3. Case Method와 Case Study

“Case Method”는 일부에서는 “Case Study”와 혼동하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우선 Case Method와 Case Study와의 상이점과 Case Method의 역사적 변천, 그리고 일반적으로 경영학 등에서 생각하는 Case Method와는 다소 성격을 달리하는 「학교 Case Method」에 대해 다룬다.

가) Case Method와 Case Study와의 차이

경영대학원이나 법과대학원과 같이 전문직 대학원의 수업은 강의식이 아니라 사례연구(Case Method)로 행하여 진다고 하는데 그러나, 거기서 말하는 「사례연구」란 사실은 Case Method가 아니라 Case Studies인 것이다.
Case Study란 Yin, R.T.에 따르면 「사회과학 리서치를 행하는 상에서의 몇가지의 방법의 하나」이며, Case Method는 Dunn, A.H.에 따르면 「교육방법의 하나」로, 「추상적인 원리로부터가 아니라 경험을 통해서 얻어지는 『행동을 위한 기능』을 가르칠 필요성」에서 생겨난 것이라 한다.
Case Study란 엄밀히는 Project Study라 해야 할 것으로, 가설에 기반하여 행해지는 조사연구로, 현실의 경영으로부터 자료를 수집하고, 그들을 분석하여 그 결과에 의해 가설을 검증하거나, 혹은 변경하여 새로운 가설을 세우고, 다시 새로운 조사연구를 행하거나 하는 연구방법으로, 그것에 의해서 경영현상의 인과관계가 밝혀지거나 새로운 이론이 생겨나거나 한다.
Case Method의 경우, 거기서 말하는 케이스는 Research Case가 아니라, Teaching Case로 불리며, 교육을 목적으로서 교재로서 개발된 케이스다. 따라서 Case Method란 현실의 경영現象으로부터 가능한 한, 생생한 정보를 수집하여 교재로서 제시하고 그러한 교재로서의 케이스를 기초로 하여 토론을 중심으로 하여 행하여지는 교수법·학습법을 말하는 것이다. 그런데 Case Study에서는 그 리서치과정에서 생긴 결과를 이용할 경우 “Case Study Method”로 부르는 경우도 있다.

나) 교육방법으로서의 Case 연구
Case Method는 1920년대에 미 하버드대학 Business School에서 개발되었다. 實在하는 기업경영 속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사례를 교재로 하여 문제해결을 위해 연구·토의를 행하는 것이다. 사고능력을 배양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실천적인 교육수법으로서, 또 실무응용력을 향상시키는 연수수법으로서 현재는 세계 각국의 Business School이나 기업에서 실시되고 있다.
Shulman에 의하면, Bruner,J.S.의 인식에는 Paradigm적 양식과 Narrative양식이라는 2가지 종류가 있다고 제안한 것 같이, 교육학에는 Paradigm적 인식양식처럼 분석적, 일반적, 추상적이고 비인간적인 동시에 脫문맥적이고 量的인 법칙의 세계에 기반하기 보다 오히려, Narrative적 인식양식과 같이, 특정적, local적, 私的, 문맥적인 곳에 위치가 주어진다.
그리고 Narrative의 하나인 Case는 우리들의 주의를 초점화하고, 기억이 남게 작용하여 경향(disposition)이나 행위에도 영향을 끼치고, 轉移力도 있어, 그것은 1980년대의 문화인류학과 상황에 의거한 심리학과의 접근에 의한 것이라고 한다. 교사의 Discourse는 Paradigm적이라기 보다도 이야기적(Narrative)이며·과학적·命題的 인식에 대하여 경험적·주관적·문맥적·多義的·구체적·반성적·문학적 인식이다.
그리고 교육분야에 있어서의 Case Method는 Sudzina, M.R.가 편집한 1999년 출판의 『교사교육에 있어서의 Case Method의 응용』으로부터 알 수 있듯이, Shulman으로부터 촉발되고, 혹은 이미 대응하여 온 경영대학원의 Case Method의 영향을 받아, 버지니아대학 교육학부를 중심으로 하여 전개되어, 초등학교에서 대학이나 대학원까지, 더욱이 현직교원연수에 있어서 미국 전체 각지에서 시행되게 된다. 드디어 법률학이나 경영학의 유사적 모방과는 다른 「학교 Case Method」가 생겨나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다.





4. 표준적인 사례 작성(Case-Writing)



Case Method 교육을 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교재인 「Case」를 제작할 목적으로 Case Method라 불리는 교육수법에 대해서 이해한 뒤에, 거기에 필요한 교재로서의 「케이스」를 쓰기 위한 know-how가 필요하다. 이러한 사회의 니즈에 상응하여 Case Method가 보급되기 위해서는 다양한 조건이 필요하지만, 그 하나가 케이스교재의 충실에 있다.
국내외의 business school 등에서는 케이스교재가 항상 개발되고 있지만, 다양한 분야·테마의 수업을 Case Method 수업에서 행하기 위해서는 아직 절대적인 케이스교재의 수가 부족한 것이 현실이며, 케이스교재를 양산하기 위한 다양한 대응이 긴요한 과제이다.
그러한 문제의식 아래, 케이스제작자를 늘리기 위해서, 새롭게 교육용 케이스를 제작하는 상에서 필요한 요소나 순서에 대해서 정리할 필요가 있다.한 편, 좋은 케이스교재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Case Method 교육에 관한 보다 깊은 이해를 갖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표준적인 케이스의 내용, 구성은 다음 그림과 같다. 보통, 어떤 시점에서의 상황과 과제가 이야기풍으로 그려져 있는 본문과 정보를 보충하기 위한 부속자료와의 2부 구성으로 되어 있다. 또, 본문은 도입부분, 본문, 의사결정문제의 3부 구성이 일반적이다.



<표준적인 케이스의 구성 이미지>



A4판으로 하여 본문이 3∼4페이지에서 15페이지 정도, 부속자료가 1페이지에서 5페이지 정도, 합계 4∼5페이지에서 20페이지 정도가 가장 일반적이다. 물론, 1∼2페이지의 극단적으로 짧은 케이스나 4∼50페이지나 되는 장대한 케이스도 있지만, 좋은 케이스의 조건을 충족시키고자 하면, 5∼20페이지 정도가 되는 적이 많다.
기업활동 중에 교육주제가 존재하고 있는 케이스와 개인의 행동 자체에 교육주제가 존재하고 있는 케이스가 있지만, 어느 쪽의 경우라도 케이스의 주인공은 대부분 개인으로 되어 있다. 그것은 케이스에서 배우는 자가 보다 유사체험화하기 쉽게 하기 위한 궁리의 하나이다.
기술되어 있는 내용은 모두 사실에 근거하고 있는 것이 원칙이지만, 교육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나 케이스를 공개하는 상에, 일부의 정보가 감춰져 있거나 위장되어 있는 것이 있다. 케이스는 과거형으로의 기술이 보통이다.


5. 강의노트(Teaching Note)의 제작


완성된 케이스는 반드시 Case-Writer가 사용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많은 Case Method의 실천의 장에서 사용되는 것이 바람직하고, 케이스제작시에는 이러한 전제로서 해 두어야 한다. 케이스라이터는 특정한 의도를 가지고 케이스를 제작하고 있는 셈으로, 그것을 다른 케이스 이용자에게 공유하기 위한 툴이 Teaching Note이다.
Teaching Note는 반드시 제작해야 한다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것이 있음으로써 케이스의 제작자 이외의 강사가 그 케이스를 수업에 사용할 때의 어려움을 상당 정도 줄일 수 있다. 이것은 Case Method가 건전하게 발전하여 교육의 현장에 침투하는 상에서 대단히 중요한 팩터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스스로 제작한 케이스를 보다 많은 수업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주면, Teaching Note는 그 때문에 유용한 툴로 될 수 있다. 또 케이스를 사용해서 가르치는 강사가 Teaching Note를 제작하는 것은 그 케이스를 사용해서 무엇을 토론하게 하고 싶은 것인가를 더욱 명확히 하기 위한 툴로서 크게 활용가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또 그 케이스를 현재의 문맥으로 고치고 싶을 때, 전혀 다른 discussion 이슈로 논의하고 싶을 때 등, Teaching Note는 새롭게 고쳐 쓰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것으로부터 Teaching Note는 반드시 케이스라이터가 제작하는 것이라고 할 것도 없다. Teaching Note의 제작의 방법에는 원칙론은 없지만,
□ 케이스제작의 동기, 목적
□ 케이스의 개략
□ Discussion 이슈
□ 논의의 설계
□ 케이스의 후일담
등이 기술되어 있다.
경우에 따라서는 상정문답이나 板書의 정리방법까지 기술한 것도 있지만, 그렇게 지나치게 상세히 만들면, 어떤 방향으로 논의를 몰아가 버려, 클래스에서의 자율적인 discussion을 손상하거나 상정하지 못한 방향으로 수업이 나아가기 시작하면 컨트롤 불능이 되는 등의 리스크요인도 포함하고 있으므로, 그렇게 과도한 상술은 권할 만한 방법이라고는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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